[주 문] OOO세관장이OOO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해외①공급자”라 한다)로부터 과세가격 OOO원 상당의 O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해외②공급자”라 하고, 해외①공급자와 합하여 “해외공급자”라 한다)로부터 과세가격 OOO원 상당의 OOO(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협정 관세율 OOO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볶음(Roasting), 조미(Seasoning), 혼합(Blending)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쟁점물품의 원재료 중 OOO 등이 역외산 원재료임으로 인해 한-미 FTA협정(이하 “이 건 협정”이라 한다)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인 해외①공급자와 OOO가 이 건 협정 제6.17조(기록유지요건) 제1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OOO에 수출된 쟁점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매입자료가 아닌 OOO 원재료 매입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OOO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 제3호 및 이 건 협정 제6.18조 제3항 가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하고 양허 관세율 OOO를 적용하여청구법인에게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협정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제20류 주’는 냉동이나 볶음 등 단순가공을 거쳐 20류에 해당하게 되어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특성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위한 보충적인 규정으로서 쟁점①물품은 Roasting 이후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가공공정을 거치면서 최초에 투입된 원재료의 세번이 변경될 뿐만 아니라 그 특성 또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제품으로서 제20류 주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단순가공(불인정공정)의 범위를 넘어선 공정이 OOO에서 수행되었고 이를 통해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 본래의 성질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으므로 이 건 협정 부속서 6-가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2) 쟁점②물품의 경우 ‘제20류 주’에서 규정한 단순가공 형태인 냉동, 포장, 볶음의 방법으로 가공한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투입된 원재료의 세번이 변경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가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제품으로서 제20류 주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단순가공(불인정공정)의 범위를 넘어선 공정이 OOO에서 수행되었고 이를 통해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 본래의 성질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으므로 이 건 협정 부속서 6-가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3)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자는 이 건 협정 제6.17조(기록유지요건)를 위반하지 않았다.
(4)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본세 처분과는 별도로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부당하다.
(1) 쟁점①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OOO를 차지하는 OOO은 이 건 협정의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이 아닌 OOO를 원산지로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①물품은 이 건 협정 부속서 6-가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FTA특례법 제16조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쟁점①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쟁점②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중 신선상품은 OOO를 제외한 대부분이 OOO이 원산지이다. 따라서 쟁점② 물품은 이 건 협정 제6.1조(원산지 상품)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FTA특례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쟁점②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쟁점물품 생산자이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인 해외①공급자와 OOO가 이 건 협정 제6.17조 제1항의 기록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은 명백하며, 이 건 협정 제6.18조 제3항 가호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협정상 쟁점물품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지나 오인 등이 이러한 의무의 해태를 정당시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사정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물품이 이 건 협정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제2008.19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②물품이 이 건 협정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기준)의 제2008.19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③ 쟁점물품의 생산자이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인 해외①공급자와 OOO가 이 건 협정 제6.17조(기록유지요건)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④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물품의 원재료 구성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품명: OOO (나) 생산자 및 수출자: OOO (다) 제품 사진 (라) 원재료 구성내역 (2)쟁점②물품의 원재료 구성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품명: OOO (나) 생산자: OOO (다) 제품 사진 (라) 원재료 구성내역
(3) 이 건 협정 부속서 6-가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이 이 건 협정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20류 주 규정에서 나열하고 있는 공정 중의 하나인 ‘볶음’공정을 거쳤다하더라도 쟁점①물품의 볶음공정은 완성품을 제조하기 위한 전체의 제조공정상 일부에 해당하고 쟁점①물품의 볶음 공정은 각각의 OOO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위한 것으로 단순 볶음 공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러한 볶음 공정뿐만이 아니라 OOO 등 여러 단계의 가공을 거쳐 제조되어 제20류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가공의 범위를 넘어서 원재료 본래의 성질이 실질적으로 변형되는 공정 등이 OOO에서 수행되었는바 쟁점①물품을 구성하는 비원산지재료인 OOO 등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①물품의 원산지는 OOO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협정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제20류 주의 앞부분에는 ‘물·간수 또는 천연 쥬스에 넣어 포장(캔포장 포함)하는 공정’도 예시하고 있고, 쟁점①물품에 수행된 OOO 공정이 제20류 주에서 예시하고 있는 ‘간수에 넣는 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면, 쟁점①물품에 수행된 Seasoning 공정 또한 제20류 주에서 예시하고 있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Seasoning 공정 등이 제20류 주에서 예시하고 있는 단순가공의 범위를 벗어난 가공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의견이다. (다) 이 건 협정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기준)는 위 <표>와 같이HS 제2008.19~20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0류 주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008.19호 내지 제20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제20류 주에는 “냉동하거나, 물·간수 또는 천연쥬스에 넣어 포장(캔포장 포함)하거나, 또는 건조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 볶아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냉동, 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포함한다) 제2001호 내지 제2008호에 해당하는 과실·견과류 및 채소 조제품은 신선상품이 전적으로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물품은OOO 조제품이 제20류 주 규정에서 나열하고 있는 공정 중의 하나인 “볶음” 공정을 거쳤더라도 쟁점물품의 볶음공정은 완성품을 제조하기 위한 전체의 제조공정상 일부에 해당하고 해당 제품의 볶음공정은 각각의 OOO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위한 것으로 이를 단순 볶음공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미(seasoning), 혼합(blending) 등 여러 단계의 가공을 거쳐 제조되어 제20류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볶음공정의 범위를 넘어서 원재료 본래의 성질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공정 등이 OOO에서 수행되었다고 보이는 점, 쟁점①물품의 비원산지 재료인 ‘OOO’ 등이 다른 류(08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8.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되어 이 건 협정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협정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제20류 주 규정은 해당 규정에서 나열하고 있는 단순가공을 통해 생산되어 그 본래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추가적인 제한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물품은 이 건 협정 부속서 6-가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쟁점②물품인 OOO 등을 오븐에 굽고, 농축된 시럽과 혼합, 열처리 및 냉각처리 및 커팅 등 OOO에서 수행되는 전(全) 과정을 통해 생산되며 이는 가공 전 상태의 견과류 등의 원재료와는 완전히 상이한 물품이고 본래의 성질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도록 가공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제20류 주 제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 볼 수 없으므로 비원산지 재료인 ‘OOO’ 등이 다른 류(08류,12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8.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되어 제2008.19-9000호에서 규정하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①물품의 원산지는 미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②물품의 생산공정에서 건조한 상태로 볶은 각종의 견과류를 Cane Juice 등을 넣고 끓인 액체와 혼합한 다음 Sheet 형태로 성형하는 공정은 이 건협정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20류 주에서 예시하고 있는 “건조상태로 볶아서 조제”하는 것에 명백히 해당하고,OOO 형태로 절단하는 공정은 최종 생산품을 포장하는 부수적인 공정에 해당하므로쟁점②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중 신선상품은 전적으로 이 건 협정의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인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한다라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이다. (다) 이 건 협정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기준)는 위 <표>와 같이HS 제2008.19~20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0류 주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008.19호 내지 제20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제20류 주에는 “냉동하거나, 물·간수 또는 천연쥬스에 넣어 포장(캔포장 포함)하거나, 또는 건조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 볶아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냉동, 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포함한다) 제2001호 내지 제2008호에 해당하는 과실·견과류 및 채소 조제품은 신선상품이 전적으로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②물품인 OOO 등을 오븐에 굽고, 농축된 시럽과 혼합하여 열처리, 냉각처리 및 커팅 등의 OOO에서 수행되는 전(全)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바, 이는 가공 전 상태의 견과류 등의 원재료와는 완전히 상이한 물품이고 본래의 성질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도록 가공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제20류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볶음공정의 범위를 넘어서 원재료 본래의 성질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공정 등이 OOO에서 수행되었다고 보이는 점, 쟁점②물품의 비원산지 재료인 ‘OOO’ 등이 다른 류(08류,17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8.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되어 이 건 협정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협정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제20류 주 규정은 해당 규정에서 나열하고 있는 단순가공을 통해 생산되어 그 본래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추가적인 제한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물품은 이 건 협정 부속서 6-가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서는 ‘20류 주 규정에 따른 불인정공정 해당여부 및 2단위 세번변경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공정에 대한 자료 및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확인을 위한 서류를 수출자가 모두 보관·제출하였으므로 한·미 FTA 협정에 의거 수출자는 기록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처분청에서 필수제출서류라고 하는 매입자료는 통상적으로 품명, 구입처, 가격에 대한 정보만 있고 원재료의 HS Code확인을 위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위한 필수·필요 자료가 아닌, 부가가치 기준 혹은 미소기준 적용시 원산지 확인을 위한 필수·필요 자료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0류 주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008.19호 내지 제20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고, 추가로 제출한 자료도 총 수입신고 29건 중 일부의 자료만 제출하였으며, 자료 또한 수출자가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원재료의 OOO와 수출자가 자신의 창고에 반입을 위해 작성한 반입증명서로써, 동 자료를 통해서는 단순히 명칭 및 전체중량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며,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재료의 성상, HS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처분청은 동 자료만으로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다. (다) 한·미 FTA 제 6.17 조 기록유지요건에 의하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FTA 특례법 제2조 정의 제5항에 의하면,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ㆍ정보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 원재료 매입자료는 단순히 매입처, 품명, 중량 등의 정보를 갖고 있는 서류로서 이 건 협정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기준)에 정한 HS 제2008.19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필수서류로 보기 어렵고, 이 건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는 이미 제출된 제조공정도, OOO및 원재료검사증명서 등으로 충분히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①공급자와 OOO가 제출한 자료 등이 원산지 판정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고, 심판청구 이전에 해외①공급자 등이 제출한 자료 및 심판청구 이후에 해외①공급자 등이 제출한 검증당시 원재료 매입과 관련한 매입증명서 및 반입증명서 등을 통해서도 원산지 판정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물품의 생산자이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인 해외①공급자와 OOO가 이 건 협정 제6.17조(기록유지 요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④는 쟁점①·②·③이 받아들여져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결정기준)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 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 다.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3.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 한-미 FTA 협정 제6.1조(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생산된 상품인 경우
-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6.17조(기록유지요건) 제1항 1.각 당사국은 제6.15조에 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 제6.18조(검증) 제3항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1부 일반주해
1.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의 해석 목적상
- 사. 제1류 내지 제40류에 대하여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물 또는 다른 물질로 희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부 품목별원산지기준 제20류 주 냉동하거나, 물ㆍ간수 또는 천연 쥬스에 넣어 포장(캔포장 포함)하거나, 또는 건조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 볶아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냉동, 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포함한다) 제2001호 내지 제2008호에 해당하는 과실ㆍ견과류 및 채소 조제품은 신선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더욱이,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과실과 혼합되어 포함되어 있는 제2008호에 해당하는 과실 조제품은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2008.19-2008.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0류의 주석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