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자 관세당국의 회신이 10개월을 경과했다하여 한ㆍ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424 선고일 2015-03-1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수출국의 검증수행기관에 쟁점물품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후에 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검증수행기관의 내부적 사정으로 회신이 지연된 것을 한ㆍ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ㆍEU FTA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OOO가 작성한 세관용 송품장에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0%, 이하 “협정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하였으나 한․EU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2013.3.26. 수출당사국인 OOO(이하 “검증수행기관”이라 한다)에 검증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OOO 관세당국에 검증요청문을 작성․발송하여 원산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13.4.9.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에 대한 조사 개시사실을 통보하였다.
  • 다. 검증결과의 회신기한인 2014.1.26.까지 검증수행기관으로부터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았고 2014.4.1. 검증수행기관의 회신문이 도착하자, 관세청장은 2014.3.26. 회신기간 경과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할 것을 검증수행기관에 통보하였고, 검증수행기관은 2014.4.23. 검증결과의 회신이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사무실 이전 및 심각한 기술적 문제에 따른 업무 적체로 인한 것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해명서를 송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검증결과의 회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FTA특례법 제16조에 따라 2014.5.29.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2014.6.25.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4.7.29. ‘과세전통지 중 가산세 OOO원의 통지는 취소하고 나머지 주장은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후 2014.8.1. 청구법인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FTA특례법 제16조는 협정관세의 배제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닌 과세관청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막연히 회신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아니되고,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조사결과의 회신기간은 납세의무자가 제3자의 귀책과 체약상대국 세관의 불가항력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 준수되어야 하는 기간이며, 이 사건과 같이 검증수행기관이 ‘쟁점물품이 한․EU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된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협정관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의 해석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비록, 검증수행기관이 회신기간을 약 2개월 정도 넘겨 회신하였으나 검증수행기관은 그 회신지연에 대하여 ‘사무실 이전 및 심각한 기술적 문제에 따른 업무 적체로 인하여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는 해명서를 송부해 온 바, 이러한 해명서에도 협정세율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관세청 훈령인 자유무역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원산지검증운영세칙”이라 한다) 제3조에 정한 ‘체약상대국의 존중: 협정 체약국간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상대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EU FTA와 FTA특례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협정관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원산지검증운영세칙 제3조의 ‘검증대상자의 권익보호’와 ‘예방과 계도 중시’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다.

(3) 원산지 검증에 따른 회신기간의 준수여부와 관련한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면, ‘회신기간에 임박한 시점에 재차 독촉서한문을 발송하고 회신경과시 특혜대부 배제하고 관세청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의 컨텍포인트를 재차확인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하거나 ‘회신기간까지 메일과 서신을 총 3회에 걸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검증결과의 회신을 독촉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회신기한이 임박하였음에도 검증수행기관에 어떠한 독촉서신을 발송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에게도 검증결과에 대하여 회신 받지 못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검증수행기관이 회신기간 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 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한․EU FTA와 FTA특례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그 회신기간은 10개월이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호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회신 규정은 체약 당사국간 원산지 증명 운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비록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검증 결과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회신 시기가 법정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추징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재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여 법집행을 하여야 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투는 사안의 경우에는 기본관세를 적용받는 다른 납세의무자와는 차별된 명백한 특혜규정의 적용이므로 관련법령의 문구는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법령에서 규정한 검증 회신기간을 도과한 쟁점물품에 대해 법령을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3) 이 건에서 검증수행기관이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정한 원산지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기한까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한 바, 청구주장과 같이 협정에서 정한 회신기한을 상당히 도과하여 체약국 검증수행기관이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 적용이 유지된다면, 체약당사국 간의 여러 가지 조건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여 협의를 하여 결정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및 FTA특례법 제16조 규정이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수입자나 회신기한 내에 적법하게 검증결과를 회신받은 수입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 또한, 검증수행기관은 관세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하겠다는 내용 통보를 받고 나서야 ‘사무실 이전 및 심각한 기술적 문제에 따른 업무적체를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항에서 규정한 예외규정이므로 특혜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해명서를 송부한 바, 검증수행기관의 해명서를 살펴보면 사무실 이전은 2013년 10월초~2013년 11월초까지 이루어져 회신기한 만기일인 2014년 1월말까지는 2개월의 여유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검증을 실시한 본부세관OOO과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주장 등도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협정상 예외적인 경우라 함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따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그러하지 않는 경우까지 예외적인 경우의 범위에 포함한다면 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4)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를 살펴보더라도 체약상대국으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이후에 회신기한이 임박하였을 때 독촉하거나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처분청이 검증수행기관에게 원산지 검증의 회신 독촉을 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협정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수출자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그 회신기간이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였다 하여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OOO가 작성한 세관용 송품장에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한․EU FTA에 의한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와 관련하여 2013.3.26. 검증수행기관에게 요청한 원산지 조사의뢰서에 의하면 “수출자는 OOO 소재 OOO와 OOO 소재 OOO의 원산지신고서에 표시하였으나 원산지신고서상 세관인증번호는 ‘OOO’ 하나이고, 원산지신고서 3군데에만 서명이 있고 나머지에는 서명이 누락”되었으며, “수입자는 EU 영역내에서 생산된 OOO로 쟁점물품을 생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원산지조사를 의뢰하였고, “세관인증번호 OOO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 주소 및 증명일자, 동 세관인증번호가 한․EU FTA에 따른 특혜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인지,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와 원산지규정에 따른 특혜원산지기준의 충족여부 및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과 “완료된 원산지 검증 사실에 대하여 10개월 이내에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관세청은 검증수행기관으로부터 검증결과를 2014.4.1. 수령한 바, 동 검증결과에는 OOO세관이 2013.9.23. 작성한 문서가 동봉되어 있고 OOO세관의 검증내용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한․EU FTA의 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제품으로, 인증수출자인 OOO에게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한 번호는 OOO이며, 쟁점물품은 OOO에서 한국으로 보내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검증수행기관은 “발송에 과도한 시간에 소요된 것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4) 관세청장은 2014.3.26. 검증수행기관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결과에 대한 회신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부인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검증수행기관은 2014.4.23. 관세청에 보낸 문서에서 ‘검증결과가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통보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무실 이전이 2013년 10월초부터 11월초까지 이루어져 심각한 기술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해결하여야 할 업무가 상당히 쌓이게 되었으며 검증을 실시한 OOO세관과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부분들도 있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해 검증이 10개월 이내에 종료될 수 없었으며 검증결과를 뒤늦게 통지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과, ‘쟁점물품은 의심의 여지없이 EU산 제품으로 회신 지연 또한 수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특혜관세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검증결과의 회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FTA특례법 제16조에 따라 2014.5.29.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의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14.6.25.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4.7.24. ‘검증수행기관은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였고, 검증수행기관이 제시한 지연사유는 협정세율 적용 배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협정세율 적용배제는 타당하나, 수출자는 검증수행기관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관련 심사결과보고서를 회신기한인 2013년 9월경 수령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회신 기한 내에 이루어졌고, 원산지검증요청 및 결과의 회신은 체약당사국의 관세당국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의 해태를 탓할 만한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채택하고 나머지 주장은 채택하지 아니하였고, 2014.8.1. 청구법인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호에서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호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3.3.26. 검증수행기관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면서 한․EU FTA에 따라 검증결과를 10개월 이내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검증수행기관은 그로부터 그 회신기간인 2014.1.26.까지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다가 2014.3.21. 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검증수행기관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심각한 기술상 문제 등이 한․EU FTA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서를 통지하였으나 이는 검증수행기관 내부의 사정으로 이를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한․EU FTA,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및 FTA특례법상 원산지 사후검증시 회신기간이 임박하였음에도 회신이 없는 경우 세관장이 검증결과의 회신을 독촉할 의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성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출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 제2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사

2. 관세사

⑩ 조사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3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3조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3조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정확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요청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때에 한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요청사항

2. 당해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3. 원산지의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부도ㆍ폐업ㆍ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체약상대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4.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5)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기본원칙) 원산지검증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1. 검증대상자의 권익보호: 원산지검증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검증대상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예방과 계도 중시: 신규 발효되는 FTA의 조기정착을 위해 수출입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혜택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예방과 계도를 우선한다.

3. 체약상대국의 존중: 협정 체약국간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상대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