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른 나라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421 선고일 2015-06-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하증권은 출발국과 경유국 그리고 목적국에 이르기까지 전 운송구간을 담보하는 통과선하증권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다른 나라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원유 및 납사 등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정제과정을 거쳐 휘발유, 등유 및 경유 등을 생산하는 정유업체로서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 소재 OOO가 생산한 원유(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O 소재 OOO로부터 구매하여 OOO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협정” 또는 “이 건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한 후,OOO 쟁점물품의 환적 사유를 소명토록 요구하는 한편, 직접운송원칙 입증 서류인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한·아세안 FTA협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OOO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직접운송원칙의 충족 여부를 증빙하기 위한 증거자료로서 통과선하증권은 형식적인 요건을 고려한 일률적인 해석이 아닌 실질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이 건에서 선하증권이 2장으로 운송사별로 각각 발행되었으나, 운송흐름을 볼 때 2장의 선하증권이 실질적으로는 동일물품에 대한 통과선하증권의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한·아세안 FTA 협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여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출 당사국인 OOO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과선하증권 등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한·아세안 FTA 협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로부터 OOO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거래 개요는 <표1>의 거래도와 같다. <표1>거래도

(2) 용선계약 및 선하증권 발행 경위 등은 <표2>와 같다. <표2> 용선계약 및 선하증권 발행 경위 등 <표3> 원유 선적 가능 기간 일정 (3)한·아세안 FTA 협정 제5조(원산지 규정)에서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를부속서 3및 그 부록에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협정 제16조(부속서 및 장래의 법률문서) 제1호에서는 “부속서 및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3 (원산지 규정)제9조(직접운송) 제1항에서는 “특혜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OOO”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국을 경유한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제3국을 경유하는 이유가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상의 이유일 것 2)경유국에서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3)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한편, 부속서 3의 이행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 검증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행정사항에 관하여 운영절차를 규정한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제19조에서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반드시 수입국 세관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

③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④ 그 밖에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4)‘통과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일종으로서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선주가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운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된 경우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으로서 선하증권의 일종이다.

(5) 청구법인은 “제출된 선하증권은 i) 연속운송 계약 형태의 특징대로 두 명의 운송업자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ⅱ) 두 장의 선하증권에 출발국과 도착국 및 경유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용선계약 스케줄 조정으로 인해 긴급하게 선박을 수배하면서 수출 선적 당시에 전 운송구간 및 환적 장소 등을 A선주인 ‘OOO와 B선주인 “OOO”사와 공동으로 사전 협의하는 연속운송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동일한 번호OOO로 된 두 장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두 장의 선하증권은 일반적인 운송계약 상의 한 장의 선하증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한 장의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특혜관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연속운송계약에 대한 2장의 선하증권의 발행주체

○ 이건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송으로각 운송 구간의 선주가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음

□2장의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1개의 선하증권 번호가 사용된 이유

○ “OOO”이라는 독특한 운송 방식 때문임. “최초 선박”에서 지상으로 물리적인 하역 작업 진행 후 “후속 선박”으로 재(再)선적하는 일반적인 환적 절차와는 달리, “OOO”은“최초 선박”에서“후속 선박”으로 재(再)선적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지상으로의 물리적인 하역 절차 없이 공해상에서“파이프”를 이용하여“최초 선박”에서 “후속 선박”으로 직접 재(再)선적 작업을 이행하게 됨

• (공해상에서 사전에 협의된 시간에 환적을 하여야 하는) “OOO”의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최초 운송 시작 전에 개별 구간(동 사건의 경우에는 “1구간”과 “2구간”)의 ⅰ) 개별 운송인, ⅱ) 환적 시점 및 ⅲ) 환적 장소 등이 확정 되어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최초 운송 시작 전에 환적 시점OOO 및 장소OOO 등이 결정되어 있었음

• 결론적으로 “OOO”에 따른 운송은 본질적으로 복수의 운송인이 공동으로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전 구간의 운송을 공동으로 인수하였다는 증빙으로서 (2개의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 번호는 1개만이 사용된 것임

○청구법인 제출자료

• “OOO"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1부

• OOO"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1부

• OOO 증빙서류OOO 1부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A선주인 “OOO"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은 OOO 선적항OOO으로부터 대한민국 OOO까지의 구간에 대해 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선주인 ‘OOO’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은 OOO 환적항OOO으로부터 대한민국 OOO까지의 구간이 기재되어 있어 각각의 운송업자가 개별 운송구간에 대하여 운송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는 하나의 운송인이 출발국과 경유국 그리고 목적국에 이르기까지 전 운송구간을 담보하는 통과선하증권이 아니므로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3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7조에 의거, 제3국을 경유한 운송에 있어 동 부록 제19조에서 정한 서류인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청구법인에 대해, 원산지 요건 결여를 이유로 특혜관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3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 의하면,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하증권을 살펴보면, A선주인 “OOO”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은 OOO으로부터 대한민국 OOO까지의 구간에 대해 발행되었으나, 실제운송은 OOO으로부터 OOO까지 운송하여 동 구간에 대하여 운송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B선주인 ‘OOO’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은 OOO으로부터 대한민국 OOO까지의 구간이 기재되어 있어 동 구간에 대하여 운송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초의 운송인으로서 B선주인 ‘OOO’사가 출발국과 경유국 그리고 목적국에 이르기까지 전 운송구간을 담보하는 통과선하증권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출 당사국인 OOO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였는 사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5조 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규정된다. (2)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이 협정 제5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에 적격한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제1조 정의 “원산지 상품”이라 함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산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라 함은 이 협정하에서 적용되는 관세율에 반영된 대로 원산지상품에 부여된 관세 양허를 말한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라 함은 재료가 세번의 변경 또는 특정한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특정한 역내부가가치 기준 또는 이러한 기준들의 결합된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특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제9조 직접운송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
  •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3)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부록1 원산지 규정을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부속서 3의 이행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 검증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행정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운영절차 규정이 준수된다. 제출 제9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목적상, 수입자는 수입시에 원산지신고서와 증빙서류(즉 송장그리고, 요구시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제17조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제19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 나. 원산지증명서 원본
  • 다.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 라. 그 밖에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결정기준)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①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ㆍ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