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관세법」제3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419 선고일 2016-06-2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연도별로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제시한 물품의 수입가격은 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물품으로 확인된 *개 품목의 수입가격은 처분청이 제시한 가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물품에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로 삼은???????㈜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청구법인과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ㆍ동류물품을 수입하는 비교가능한 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등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법인(이하 “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건강보조식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그룹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판매자간 가격협상을 통해서 결정되는바, 청구법인이 국내 경쟁상품들의 평균 국내판매가격에서 청구법인의 목표이익을 차감한 가격을 판매자에게 제시하면 판매자는 자신이 책정한 협상가격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고, 최종 수입가격은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며, 청구법인이 결정된 수입가격으로 목표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뿐, OOO 본사나 그룹이 일체 관여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사유는 타당하지 않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수입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다고 주장한 물품들은 쟁점물품이 아니거나 쟁점물품인 경우에도 실제 수입가격과 상이하고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업종이 다른 비교대상업체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후원수당을 차감하는 것을 두고 통상적인 재판매가격법이 아니라는 의견은 재판매가격법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으며, 판매자의 원가가산법 또한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추가 확인을 통해 취득원가에 매출총이익을 가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에 해당하며, 쟁점물품의 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간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고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가격결정방법의 오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이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보다 현저히 높다고 제시한 수치는 그 근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총이익률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OOO 주식회사 1개 업체의 매출총이익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OOO 주식회사는 화장품 판매와 임대사업의 비중이 상당하여 동종․동류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직 1개 업체의 매출총이익이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라고 보아 국내판매가격에서 이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결정방법에 대해 경쟁상품들의 국내판매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한 국내판매예정가격을 기초로 재판매가격법으로 수입가격을 산출하여 판매자에게 제시하면, 판매자는 그 가격이 자신의 원가가산법으로 계산한 가격 이상이면 이를 수용하고, 그 미만이면 청구법인과 가격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가격결정방법이고, 청구법인과 판매자가 각기 다른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통상적이라 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단가가 전년도 대비 OOO 인하되거나 OOO 이상 인상되는 등 비정상적이고, 건강보조식품간 매출총이익률이 OOO까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이 OOO로서 동종․동류물품을 수입하는 비교대상업체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의 OOO보다 현저히 높으며, 판매자의 원가가산법은 원가에 OOO 내 전체 비상장 제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을 가산하는 방식으로서 통상적인 이전가격 결정방법이라 할 수 없고 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소하게 책정되는 방식이며, 청구법인의 재판매가격법은 매출에누리 성격의 후원수당을 매출원가로 인식하여 매출총이익률을 계산하고 있어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상적인 재판매가격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며, 이와 같은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은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비교대상업체로 OOO 주식회사를 선정하였는바, 동사는 다단계판매업을 유지하다가 OOO 형태로 변경하였으나 영업점에 대한 장려금 명목의 후원수당을 지불하고 있고, 동사가 화장품 판매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도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병행하고 있으며, 동사의 임대사업은 매출원가비중이 낮은 순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므로 오히려 청구법인에게 유리하며, 건강보조식품이 분류되는 품목분류번호 제2106호를 수입하는 업체 중 다른 물품을 수입하거나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업체들을 제외하고 수입물품의 특성과 거래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유사성이 있는 건강보조식품 수입판매업체로 확인된 동사를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본사”라 한다)가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이하 “OOO 제품”이라 한다)의 판매를 목적으로 OOO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OOO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이 수입 또는 국내 조달한 상품 전량을 회원에게만 판매하고 있으며, 회원은 우대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대회원 중 “독립사업가”(OOO, 이하 “OOO”라 한다) 자격을 취득한 자가 하위 OOO 추천하고 그 하위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제품을 구입하면 청구법인이 ‘독립사업가’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다. (나) 청구법인이 각 회원에게 교부하는 회원수첩에는 청구법인이 OOO 제품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다는 내용과 회원이 직간접으로 재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 및 OOO 회원의 허락 이나 동의 없이는 해당 회원을 위한 주문 및 결제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홈페이지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점포나 사무실에 OOO 제품을 진열․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각 회원 및 OOO에게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OOO 본사와 공급 및 판매 계약(OOO, 이하 “공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3.1조에 판매자는 청구법인과 판매자간에 합의한 이전가격OOO에 운송비용 등을 가산하여 송장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O 제품의 이전가격은 연초에 결정되어 당해 연도에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고, 2010년 이전에는 USD 달러화로 결정되다가 2010년 이후에는 원화(₩)로 결정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가격결정절차는 청구법인이 국내 경쟁사의 동종물품 상위 3개 내지 5개 정도의 평균 국내판매가격에서 청구법인의 목표이익과 후원수당을 차감(이하 “재판매가격법”이라 한다)한 적정수입가격을 계산한 내역 등이 기재된 시장분석보고서OOO를 판매자에게 제시하면, 판매자는 원가가산법으로 책정한 판매가격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며, 상호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상품거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종 거래가격을 결정한다면서 OOO까지 본사 마케팅 담당자와 주고 받은 메일과 가격협상을 통하여 OOO제품은 협상을 중단하고 OOO제품은 재조정한 가격으로 수입하기로 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당초 판매자가 제시하는 판매가격은 OOO으로 계산되는데, OOO 제조원가와 별도로 잭정되는 연구개발 및 관계사 제조비용의 차이를 조정한 금액으로서 그 비율이 OOO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 제기 이후 표준원가OOO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관리비이고 그 비율도 일정 범위내에서 변동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고, OOO 판매자의 영업이익률인데 OOO 내 동종업체(다단계업체)의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로서 OOO 내 비상장 제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에 비춰 통상적인 수준이며, 가산되는 비율이 OOO라고 주장하였다가 일정 범위내로 변동된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전년도 대비 OOO 이상 급등락하여 합리적인 거래가격이 아니라면서 6개 품목의 연도별 수입가격을 제시하였으나, 그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서 등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않았고, 6개 품목 중 3개 품목은 가정용 세제 및 오일 제품으로서 쟁점물품이 아니며, OOO 개별물품이 아니라 물품군이며, 쟁점물품으로 확인된 2개 품목은 아래 <표1>과 같이 실제 수입가격과 다른 점이 확인된다. <표1> 처분청 제시 수입가격 및 실제 수입가격 비교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판매자의 이전가격 정책은 통상적이지 않고, 각기 다른 이전가격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과 2012년도 쟁점물품군(건강보조식품군)의 순매출총이익률(총매출액에서 후원수당을 차감한 순매출액으로 매출총이익률을 나눈 비율)이 다른 물품군에 비해 현저히 높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아래 <표2>와 같이 물품군별 순매출총이익률을 제시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건강보조식품간 순매출총이익률이 OOO까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표2> 물품군별 순매출총이익률 (아)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동종․동류물품을 수입하는 비교가능한 대상업체(이하 “비교대상업체”라 한다)로 OOO 주식회사를 선정한 다음, 동사로부터 2011년 및 2012년도의 후원수당 자료를 제출받아 계산한 순매출총이익률(이하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OOO에 해당하는 비율은 OOO(처분청은 답변서에 OOO로 착오하여 기재하였다)인데 비하여 쟁점물품의 순매출총이익률은 OOO로 과다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다. (자) 처분청은 화장품과 기타 식료품, 세제류 등 다른 제품의 순매출총이익률은 동종․동류비율의 OOO 이내여서 거래가격을 인정하고,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그 과세가격은 청구법인의 국내(총)판매가격에서 후원수당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차감하여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한 다음, OOO 주식회사의 순매출총이익률OOO에 해당하는 금액 및 제세와 부대비용 등을 공제하여 산출되었다. (차)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동종․동류물품을 수입한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OOO 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단계판매사업자 조회화면에서 조회되지 않고, 동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건강식품과 화장품 판매 및 임대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사의 2011년과 2012년 임대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 대비 각 OOO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연도별로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제시한 물품의 수입가격은 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이 중 4개 품목은 쟁점물품이 아니거나 쟁점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물품으로 확인된 2개 품목의 수입가격은 처분청이 제시한 가격과 다를 뿐만 아니라 단지 1개 품목만 전년 대비 OOO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물품에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기 다른 이전가격 정책을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사용한 각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방법과 차이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가격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품 중 동종․동류비율의 OOO를 초과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만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그 거래가격을 부인한 점,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로 삼은 OOO 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판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프렌차이즈 업체이고, 후원수당의 지급방식도 다단계판매업체인 청구법인과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동류물품을 수입하는 비교가능한 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5조[제4방법 적용요건] ③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환입 등)을 공제한다. 다만, 차감되는 금액 중 판매비와 관리비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한다.

(4)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통상의 이윤의 계산] ①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로 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 각 호의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로 한다.

1. 자산 판매자가 그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가

2.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 구매자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적정한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판매기준 통상이익률 또는 제2항에 따른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