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어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418 선고일 2015-06-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OO사가 아닌 △△사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사는 쟁점물품을 △△사에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면서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를 해외거래처로 기재하고, 덤핑방지관세율 OOO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덤핑방지관세율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O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해외공급자 및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자증명서 등)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요청기한까지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자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OOO. 쟁점물품에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세율인 OOO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백화점 의류매장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쟁점물품인 OOO를 수입하면서 수입수량이 제조공장으로부터 직접 수입할 수 없는 소량이어서 OOO의 수출자가 OOO의 구매대행사를 통하여 OOO의 도매시장에서 OOO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하도록 한 것이다. OOO세관은 OOO월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조공장의 생산자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생산자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OOO의 구매대행사가 ‘쟁점물품을 OOO 도매시장에서 구매하여 OOO의 수출자에게 판매하였는데, 쟁점물품은 OOO가 생산한 제품임을 증명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OOO임을 입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개당 OOO로 이는 한국에서 제조자의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수입자에 비해 OOO 비싼 가격으로서 한국시장의 일반 판매가격과 유사하여 청구법인은 이미OOO의 관세와 덤핑방지관세를 부담하였음에도 최고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낮은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명백히 증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에 쟁점물품의 해외거래처가 OOO라고 신고하여 낮은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이 건 처분 이후 OOO 소재 수출자의 OOO 구매대행사를 통하여 OOO가 생산한 내수용 타일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내 구매대행사자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내 공급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OOO임을 입증할 수 없다. 또한, 관세청이 OOO에게 이메일로 쟁점물품의 수출사실 여부 및 OOO 수출자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OOO는 OOO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OOO 수출자을 알지 못한다고 회신한바,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생산자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 이후에 OOO 수출자의 OOO 구매대행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OOO임을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OOO가 쟁점물품의 생산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고가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은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덤핑방지세율에 관련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건 처분과 관계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다 하여 쟁점물품에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2)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222호, 2011.7.20.)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6901.00.3000호, 제6907.90.1000호, 제6907.90.9000호, 제6908.90.1000호, 제6908.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밀리미터 이상 1천300밀리미터 이하인 사각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 급 자 덤핑방지관세율 (%) 중국

1. 레드리프(Fujian Minqing Red-leaf Ceramic Building Material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14

2. 오버랜드(Guangdong Overland Ceramics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47

3. 야주(Foshan Gaoming Yaju Ceramics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0.26 ⦙ ⦙ ⦙ ⦙ ⦙ ⦙ ⦙ ⦙

11.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가. Shanghai Cimic Tile Co., Ltd. ⦙ ⦙ ⦙ ⦙ ⦙ ⦙ ⦙

22. 메디컬이큅먼트(China National Medical Equipment & Supplies Imp & Exp Corp)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최고세율)

23. 그 밖의 공급자 16.07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백화점 의류매장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OOO 수입신고번호 OOO를 수입하면서 해외거래처를 OOO로, 품목번호를 HSK 제6907.90-1000호로, 관세율을 OOO(기본관세율 8% + 덤핑방지관세율 OOO)로 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및 송금영수증에는 OOO 소재 OOO가 쟁점물품의 판매자(Seller) 및 수취인OOO으로 되어 있다.

(2) 관세청장은 일부 수입업체의 생산자증명서 미제출시 공급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세율적용처리에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OOO 제품의 덤핑방지관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OOO 문서번호 OOO로 ‘OOO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생산자 확인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달’을 다음(주요 내용 발췌)과 같은 내용으로 시달한 바 있다.

□ OOO제품 덤핑방지관세 부과관련 업무처리 지침 ㅇ (원칙) 생산자 증명서 확인 후 해당 덤핑관세율 적용 처리(C/O는 불인정) ㅇ (예외인정) 생산자증명서 미제출시 - 생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하며 그 자가 발행한 상업송장, OOO내 생산자와 수출자의 구매계약서(매매영수증 포함) 등]를 통해 공급자 인정여부 결정(무역상 등 제3자 명의 수출시 제3자를 ‘그 밖의 공급자’로 분류하지 말 것) - 서류입증 불가시 현품검사를 통한 생산자 확인(타일상에 생산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외부 포장 표기만으로는 생산자 불인정) - 확인(검사)과정에서 공급자 미상 등 공급자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덤핑방지세율 중 최고세율OOO 부과(그 밖의 공급자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그 밖의 공급자 규정은 해당되는 업체를 list하지 않았을 뿐, 특정업체를 list한 규정과 동등한 개념이므로 공급자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동 규정은 생산자 미상까지 수용하는 Basket 규정이 아님) (3)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의 OOO 구매대행사인OOO의 대표 OOO가 OOO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공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바 있다. 당사는 OOO일 OOO를 통하여 OOO을 한국에 수출하였습니다. 이 타일은 OOO가 생산한 제품으로 당사는 OOO 도매시장에서 내수용 타일을 구매하여 OOO의 OOO로 수출하였습니다. OOO는 수출입 대리 형식으로 한국의 OOO에 수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4) OOO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OOO의 실질 운영자인 OOO은 OOO 처분청과의 임의문답에서 ‘OOO는 OOO 및 OOO 등 3개 회사만이 OOO가 생산한 타일을 한국으로 수출한다’고 진술한바 있고, ‘OOO 산하에는 OOO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OOO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은 OOO의 친동생인 OOO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전에 관세청 직원과 본건에 관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OOO 소속직원으로서 OOO 한국수출담당자인 OOO는 관세청 직원 OOO이메일에 대한 회신에서 ‘OOO의 OOO 수출자에게 판매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OOO 수출자를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물품에는 OOO가 생산자임을 나타내거나 또는 OOO 이외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없고, 심리일 현재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으로 공급자(생산자)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므로 생산자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서에 해외공급자를 OOO 소재 OOO로 기재하고 OOO로부터 수입하는 타일에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물품은 OOO로부터 수입한 것이 아니라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는 쟁점물품을 OOO 소재 OOO에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구매대행사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OOO임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