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거 같은 혐의로 확보하였던 2013년 다이어리에 기재된 필체 및 기재형식이 이 건 다이어리의 그것과 동일한 점, 이 건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수입내역이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다이어리에 기재한 숫자가 실제 수입단가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다리어리에 기재된 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과거 같은 혐의로 확보하였던 2013년 다이어리에 기재된 필체 및 기재형식이 이 건 다이어리의 그것과 동일한 점, 이 건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수입내역이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다이어리에 기재한 숫자가 실제 수입단가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다리어리에 기재된 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6. 범칙물품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0조(범칙물품의 과세가격) 영 제29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별도로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을 수입하였고, OOO 청구인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여 청구인이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OOO까지의 다이어리를 압수하여 조사한바, 청구인은 OOO 피의자 신문시, ‘다이어리에 기재된 숫자는 실제 수입단가를 기재한 것이며,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다이어리에 기재된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포탈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는 한편, OOO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위반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OOO지방법원은 OOO 청구인에게 벌금OOO원을 선고하였으며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점과,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을 수입하였고, 딸이 대표로 있는 OOO 명의로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을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OOO 위 (1)에 기재된 2013년 처분시 제보자로부터 다시 청구인에 대한 관세포탈혐의 제보와 함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청구인의 다이어리 사본를 제출받았고, OOO 청구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다이어리에 기재된 가격(단가)이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단가이며, 청구인이 과거 처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 청구인을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위반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 처분청은 2013년에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조사할 당시 압수수색으로 확보하였던 2013년의 다이어리와 이 건과 관련하여 제보자가 제출한 다이어리와 필체 및 기재형식이 아래 <그림1> 및 <그림2>와 같이 서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림1>2013년 다이어리의 1월~6월 기록 <그림2> 이 건 다이어리중 2010년 7월~9월 기록
(4) 청구인은 <그림2>에서 다이어리의 2010년 7월~9월의 기록내용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작성한 선적일, B/L번호, 수량, 금액(USD), 품목별 수량, 통관비용(정산서로 기재됨), 국내단가(@로 기재됨) 등이고, OOO로 기재된 부분의 상단에 기재된OOO는 쟁점물품의 USD 기준의 실제 단가를 기재한 것임을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시 인정하였다.
(5) 처분청이 확인한 다이어리의 기재내용 중 일부와 수입신고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다이어리의 기재내용과수입신고 내용 비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이어리에 기재된 가격은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 희망가격이므로 이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관세법 시행령제29조에서관세청장은 범칙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0조에서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과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혐의로 조사할 당시 압수수색으로 확보하였던 2013년 다이어리에 기재된 필체 및 기재형식이 이 건 다이어리의 그것과 동일하고,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수입내역이 일치하는 점, 처분청의 피고인 신문시 청구인이 다이어리에 기재한 숫자가 실제 수입단가임을 인정한 점, 범칙조사과정에서 범칙물품의 거래가격이 확인되거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다이어리에 기재된 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