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간이정액환급 적용신청 및 승인 없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관0416 선고일 2015-12-21 조세심판원

[요지] 환급고시 제32조 제3항에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간이정액환급 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비적용승인 절차 등 환급적용절차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사정으로 보아 이 건 환급신청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귀책이 인정되는 점, 환급금 결정 및 지급행위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간이정액환급 신청만으로 승인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과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로 OOO을 제조·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까지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급신청번호OOO으로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OOO원을 환급(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받았다.
  • 나. 관세청장은 소속기관 종합감사 결과, OOO 처분청에 “청구법인은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개별환급업체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은 부적법하므로 쟁점환급금을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환특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혜적 정책으로, 적용대상자가 그 제도의 적용배제를 신청하는 것은 해당 회사의 ‘권리’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단발성으로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신청하여 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추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수취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개별환급신청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모든 환급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위법·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1년 6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당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정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고, 직전 2년간 환급실적이 없었으며, OOO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OOO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였는바, 간이정액환급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입증서류와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간이정액환급을 다시 적용받기 위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32조 제3항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는 고시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간이정액환급 재적용승인을 신청하였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나 그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환급고시에 규정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간이정액환급 재적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환특법 제14조 제2항에서 환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환특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처음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였을 때 이미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업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였을 것이고, OOO에도 요건심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에 대해 중소기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자진납부하였으며, 이후 조세심판원의 유사 결정례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재환급을 신청하여 다시 환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최소 3번 이상의 요건심사를 실시하였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간이정액환급 결정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OOO 간이정액환급 신청은 처분청의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환급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로 환급이 이루어졌으며, 처분청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사실을 홍보한 바도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적법한 절차로 신청 및 환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신뢰함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에 걸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한번도 간이정액환급 재적용신청 및 승인의 불비에 관하여 지적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법인은 간이정액환급을 전제로 모든 수출입절차를 진행하여 원재료 거래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분할증명서를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개별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처분청은 반복적으로 간이정액환급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는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환특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은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받지 못하고 개별환급방식으로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이정액환급 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간이정액환급 적용승인을 받은 바 없으므로 쟁점환급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후에 개별환급의 적용에 필요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분할증명서 등을 수취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이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자신의 귀책을 처분청에 전가하는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이유 없다.

(2) 간이정액환급에 관한 비적용 및 적용은 환특법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승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적법하게 운용하고 악용을 막기 위하여 필수적인 법적 요건이므로 ‘간이정액환급 재적용승인 신청 절차는 단순한 환급고시상 절차에 불과하다’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환특법은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비적용에 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필수적으로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적용승인을 받은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요건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적용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그 업체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최초 간이정액환급신청을 간이정액환급 재적용 승인신청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요건만 갖추어지면 임의의 방법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어서 환특법 규정 및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환특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관장이 청구법인의 간이정액환급 신청에 대하여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한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실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을 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처분청의 간이정액환급금 지급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OOO를 설립한 이래 OOO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을 신청하여 개별환급으로 전환하는 등 총 3차례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신청 및 승인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은 환급적용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에게는 간이정액환급 적용 신청·승인 없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한 귀책이 인정되거나, 관련 절차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환급금 지급을 만연히 신뢰한 것에 귀책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만약 처분청의 간이정액환급처분을 정당하다고 신뢰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최초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은OOO부터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신청 및 승인받기 전까지는 간이정액환급 신청만을 통해서 환급을 받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OOO 이후부터 이 건 처분이 있기 전인 OOO까지 환급신청번호 OOO이나 개별환급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환급을 받을 때 간이정액환급인지, 개별환급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간이정액환급 결정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간이정액환급적용신청 및 승인 없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간이정액환급금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환특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수출물품이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수출 등에 제공된 날에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하고,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바 있고, 그로부터 쟁점환급금 신청 당시까지 간이정액환급 적용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환급신청일 당시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고, 간이정액환급 신청 직전 2년간 환급실적이 없으며, OOO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이 경과한 OOO부터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였으므로 간이정액환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3) 처분청은 OOO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환급, 품목분류 등에 관한 안내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6월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구두로 상담활동을 실시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부터 같은 해 말까지 23회에 걸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OOO원을 환급받았고,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42회에 걸쳐 관세 OOO원을 간이정액환급 받았으며 동 환급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같은 해 9월 ‘중소기업자 요건 불충족에 따른 과다환급’을 이유로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10월에 다시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재환급받은 바 있고, OOO에 걸쳐 관세 OOO원을 간이정액환급 받았다.

(5) 관세청장은 소속기관 종합감사 결과, OOO처분청에 “청구법인은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개별환급업체로 간이정액환급 재적용 신청·승인없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았으므로 쟁점환급금을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환급금 상당액의 관세 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청구법인은 OOO까지 환급신청번호 OOO으로 OOO 등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환특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서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이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간이정액환급 재적용 신청절차를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점, 그 위임에 따라 환급고시 제32조 제3항에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같은 뜻임) 환급고시에서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한 것은 환특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간이정액환급 신청만으로 위 신청 및 승인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의성실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되는 점, 비록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환급 등에 관하여 상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환급신청자는 환급신청절차,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청구법인은 비적용승인 절차 등 환급적용절차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사정으로 보아 이 건 환급신청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귀책이 인정되는 점, 환특법은 관세환급에 대하여 신청을 받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 등만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고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환급금 결정 및 지급행위를 곧바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국세기본법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정액환급률표] ① 관세청장은 단일(單一) 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生産工程)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定額還給率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등으로 보아 환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구조, 원재료 수입구조,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으로 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중지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관세법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관세법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다 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2)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품명 또는 규격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를 정할 때에는 적정한 환급을위하여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일정률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수출등에 제공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날에 시행되는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승인(이하 “비적용승인”이라 한다)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1.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2.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환급실적(간이정액환급실적을 제외한다)이 없거나 미미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환급 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선적(船積)이나 기적(機積)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해당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14조 제6항 제2호를 적용하려는 때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또는 적용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영 제14조 제6항에 따른 2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영 제14조 제6항 제1호에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산제품과 관련하여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장부 기장능력이 없는 경우

2. 제품의 특성상 소요원재료의 다양성이나 잦은 변경 등으로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3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2. 제32조 제4항에 따라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이하 생략)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