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교체주기가 장기이고 상시 적재하는 것이 아니며 가격이 고가인바, 이를관세법제2조에 따른 선용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쟁점물품의 경우에 수입 당시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은 교체주기가 장기이고 상시 적재하는 것이 아니며 가격이 고가인바, 이를관세법제2조에 따른 선용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쟁점물품의 경우에 수입 당시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수입하여 적재할 당시 수입신고대상 물품이 아닌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되는 ‘선원이 항해 도중 직접 교체할 수 있는 선용품’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외국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적재한 것으로, 쟁점물품은 수입된 때와 쟁점선박에 적재될 당시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함에도 이를 수입신고대상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물품이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쟁점선박에 적재된 이후에는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은 해운사에 있고,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쟁점물품의 적재 이후 소비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근거로 수입신고대상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물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1) 관세법에 정한 선용품 중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부속품 등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한 교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선박 OOO로서 중량이 도합OOO에 달하고 가격은 OOO에 달하는바, 사소한 소모성 부품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선원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물품으로도 보기 어려우며, 실제 해운사는 OOO 조선소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쟁점물품을 수리·교체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선원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선용품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소한 소모성 부품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점물품은 선용품이 아니라 외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을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반입하였음에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수입된 때(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된 시점)이고, 쟁점물품이 수입된 때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물품와 관련한 선하증권에는 쟁점물품의 품명은 ‘OOO’으로, 수량은 ‘OOO’, 총 무게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송품장에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은 상세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송품장상 기재사항
(2) 청구법인은 OOO 대행업체를 통해 쟁점선박에 ‘본선보세운송물품’으로 외국선용품 적재허가를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동 신청서상 기재된 쟁점물품의 상세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외국선용품 적재허가 신청서상 쟁점물품에 대한 기재사항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OOO의 OOO'로서 OOO의 압력 조절 불가시 OOO의 보호를 위하여 압력을 배출하는 OOO이고 구체적인 중량은 (1) OOO, (2) OOO용 OOO이며 송품장 등에 기재된 중량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송품장상에 기재된 중량은 쟁점물품의 순중량에 추가부품 및 포장 등의 중량 등이 합산하여 수출자가 기재한 것'으로 수출자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상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고 제시하였다. <표3> 수출자가 작성한 상세설명서 요약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교체작업과 관련하여 ‘OOO를 수리작업을 용이하게 위하여 OOO로 교체한 것으로, 각 OOO 하부의 플랜지 부분을 자른 후 기존의 OOO를 쟁점선박 내에 비치된 체인블럭을 사용하여 이동하였고 자른 부분에 대한 연마작업을 거쳐 공급된 플랜지를 용접하고 용접된 부위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쟁점물품을 부착하였고 OOO의 승압 등의 테스트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설치 작업시 쟁점물품은 가장 무거운 중량이 OOO이므로 쟁점선박 내에 비치된 OOO을 이용하면 이동·설치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쟁점물품보다 휠씬 무거운 다른 작업도 쟁점선박 내에 비치된 체인블럭을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의 설치작업은 쟁점선박에 승선한 선원에 의해 충분히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한 물품이다’고 주장하면서 현직 기관장, 전직 1등 기관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은 그 선급에 따라 5년에 2회 OOO를 받아야 하고 OOO 선박을 무조건 입거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외판 검사와 함께 중요한 기기들도 기기 운전시간에 맞추어 선급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OOO의 일정이 정해지면 선원이 직접 교체가능한 물품이라도 교체·정비시기가 도래한 물품들의 목록을 확인하여 일시에 수리·검사를 맞추어 실시하는 것으로, 쟁점물품 역시 평상시 선원이 직접 교체할 수 있는 물품이나 OOO에 그 교체주기가 도래하여 교체된 수많은 물품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운사가 OOO. 작성한 'OOO 교환작업 건'을 제출한 바, 쟁점물품에 대한 작업과 관련하여 그 작업내용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동일하나 그 작업이 OOO 조선소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선용품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대상물품으로 부족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전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이 OOO세관장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OOO세관장은 OOO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쟁점물품은 선원에 의해 교체·수리가 가능하여 선용품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어 '외국선용품적재허가'에 의해 적재되었으나, 그 소비에 있어 조선소에서 수리에 공하여 진 것으로 선원에 의해 직접 수리·교체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서 정한 선용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교체주기는 비교적 장기에 해당하는 5년에 2회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쟁점물품은 구입하여 상시로 쟁점선박에 적재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쟁점선박의 OOO시기에 맞추어 구입되었으며 그 가격 역시 세트당 OOO에 이르는 바, ‘당해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선박 내에 비치된 체인블랙을 이용하여 기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선원이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교체방법에 터잡아 쟁점물품을 ‘일반적으로 항해 도중에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에 선용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물품에 해당하여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대상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였음에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수입된 때’가 과세물건의 확정시점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그 당시 쟁점물품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 (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제17조 (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제38조 (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 (선용품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라 함은 당해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 함은 닻, 구명용구, 단네이지(Dunnage), 계기류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등 선박의 항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제239-0-1 (수입이 아닌 소비에 해당하는 선용품의 범위) 선박 수입시 적재하고 있는 잔류 연료가 외국무역선의 자격으로서 당해 선박에 사용·소비될 경우에는, 법 제2조 제9호의 선용품으로서 법 제239조제1호의 적용대상이며, 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의 범위는 당해 선박의 시설 중 전체를 제외한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및 교체가 예상되는 물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해 자체적으로 수리 및 교체에 공하여 지는 물품을 말하고, 동 물품은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어야 법 제239조제1호가 적용될 수 있다.
(4)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11호, 2011.3.31.)
1. 관세법 제2조제10호의 선용품이란 "식료, 연료, 소모품, 강삭(鋼索, Wire rope),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만 사용되는 것"이란 선박의 항해에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서 닻, 구명용구, 던네이지(Dunnage, 적하물 깔개)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계기류, 수리 부분품을 말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선박수리용 부분품이라도 선박의 종류, 톤수 해당물품의 용도, 기능,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사소한 소모성 부분품일 경우에는 선용품으로 인정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4. 선용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선박자체에 부착 가공하거나 수리에 사용되는 기계부품에 대하여는 과세통관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