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이 중국 OOOO사 제품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관0414 선고일 2015-04-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중국 수출자 및 OOOO사가 서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에 공급자를 OOOO사로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관련서류에 청구법인이 수입화주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이 지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자를 ‘OOO’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을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덤핑방지관세율을 부정하게 적용하여 관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OOO 소재 OOO 공장에서 제조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저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9.14%)을 적용받고자 공급자를 ‘OOO’로 허위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14.6.25.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14.6.2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자를 ‘OOO’로 허위기재하였다고 하나,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OOO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서 OOO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에 생산자명을 명기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지의 제3의 공장이 요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며, 동 원산지증명서는 뒷면에 OOO의 이서가 있고 은행을 통하여 인수한 정본이므로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생산자를 허위기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O로부터 수입하면서, OOO의 수출자가 제조공장을 노출시키지 않아 생산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개발, 발주, 생산 및 출하를 전적으로 OOO에 위임하여 청구법인은 발주 이후의 OOO내 일은 품질에 하자가 생기지 않는 한 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자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건축자재를 수출입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타일 제조사인 OOO에 28년간 근무하였던 경험으로 OOO의 수출입업무를 대행하여 주면서 OOO 등에서 타일을 수입하였다. 처음에는 전 품목을 OOO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하다가 OOO의 신용장 개설한도가 부족하니 청구법인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에 따라 단순수입대행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었으나 쟁점물품은 OOO 제품으로서 실제 화주는 OOO이다. OOO과 청구법인은 200×200mm 규격과 250×400mm 규격의 타일을 동시에 발주하여 200×200mm 규격은 OOO이 납세의무자이고 250×400mm 규격은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으나 두 제품 모두 OOO이 디자인한 제품으로 박스도 OOO의 박스에 담겨 수입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대행계약서, 컨테이너당 OOO원의 대행료가 표시된 자금청구서 및 사후정산서,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발주서 등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OOO의 단순수입대행자일 뿐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OOO이 맞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OOO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OOO가 공급하는 물품이 아니라 OOO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공급자OOO가 제조하여 공급하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OOO가 아닌 그 밖의 공급자 제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2014.4.30. 처분청의 방문조사시 OOO이 처분청 담당자에게세부적인 수입절차 및 제조공장 3곳OOO을 자필로 기재하여 설명한 바 있고,2014.5.13.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시 OOO은 ‘쟁점물품을 OOO 공장에서 제조하였다’고 자필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며,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의 OOO는 처분청의 2014.6.12. 이메일 문의에 대하여 2014.6.16. 이메일을 통하여 ‘OOO 수출물품 중 OOO 제품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고,OOO 대표인 OOO은 처분청의 이메일문의에 대하여 OOO 제품은 OOO를 통해서 한국에 수출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2014.4.30. 청구법인에 대한 방문조사시 청구법인이 보관중이던 2011.9.6.자 메모를 임의제출받아 OOO이 원산지증명서상 공급자로 OOO 명의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쟁점물품은 OOO 제품이 아니라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OOO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 확인되고,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저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OOO지검으로부터 벌금 OOO원의 약식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처분청이 OOO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결제 등 수입절차의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청구법인이 직접 수출자와 교섭하여 주문,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화물의 운송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신용장을 개설하고 대금결제를 한 사실이 상업송장, B/L, 수출자와의 계약서, 신용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대행계약서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OOO에서 생산하여 공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소유권 이전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규위반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지고 있으며, 쟁점물품의 계약, 운송, 대금 결제 등을 모두 청구법인이 담당하였는바 쟁점물품의 소유권 이전 및 위험부담의 이전 시점은 수입통관 이후 물품의 인도시점이므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입 후 판매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단순 대행료(컨테이너 당 OOO원)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대행수수료 성격이 아닌 청구법인의 판매마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행료를 관세법상 구매수수료개념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수입화주가 아닌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있느냐에 관하여 대법원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위험부담을 지고,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신용장 개설 명의자에 해당하고, 하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며, 해외공급자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당사자는 구매대리인이 아닌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2014.9.26. 선고 대법원 2014두 7572 판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도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이 OOO 제품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3)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222호, 2011.7.20.) 제2조(부과대상 물품)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6901.00.3000호, 제6907.90.1000호, 제6907.90.9000호, 제6908.90.1000호, 제6908.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밀리미터 이상 1천300밀리미터 이하인 사각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 급 자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레드리프(Fujian Minqing Red-leaf Ceramic Building Material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14

2. 오버랜드(Guangdong Overland Ceramics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47

3. 야주(Foshan Gaoming Yaju Ceramics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0.26

22. 메디컬이큅먼트(China National Medical Equipment &Supplies Imp & Exp Corp)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41

23. 그 밖의 공급자 16.07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19건의 원산지증명서는 OOO정부가 발행한 것으로 OOO 지점의 배서가 되어 있고, 수출자는 모두 OOO로, 제조공장OOO은 모두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화주는 청구법인(13건) 또는 OOO이 지정한 자OOO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OOO이 자필로 기재하였다고 하는 진술서에 수입과정을 ‘1. OOO, 2. 제품개발, 3. 가격결정, 4. 발주, 5. 제조, 6. 검수, 7. 선적, 8. 통관 후 인수’라고 기재하고 있고, ‘대행수수료: OOO원/20′, C/O: OOO에서, OOO 공장이름 OOO’라고 기재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2014.5.13. 피의자 신문시 ‘OOO를 통해 들여온 타일의 제조공장에 대하여 진술’하라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OOO 제조공장은 OOO에 있는 OOO’이라고 답변하였고, ‘OOO 등 3개 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OOO 제품으로, OOO 등 4개 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OOO 제품으로 수출자가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게 아니란 말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OOO에서 제조한 물품이 OOO의 제품이 아닌 것은 알고 있었으나 OOO 수출자가 로비 등을 통하여 OOO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은 것이지 증명서 자체가 허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4)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는 처분청의 2014.6.12. 이메일 질문에 대하여 2014.6.16. 이메일을 통하여 OOO와 어떠한 거래도 한 적이 없고, OOO의 C/O를 발급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보낸 모든 문서는 적법하고 올바른 것이다’고 답변한바 있고,OOO 대표인 OOO은 처분청의 이메일질문에 대하여 2014.6.12. 이메일을 통하여 ‘OOO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OOO를 통하여 한국에 제품을 수출하였고 한국 수입상은 OOO이며 다른 한국 수입상에게는 수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5)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답변서에 첨부한 다음과 같은 2011.9.6. ‘메모’를 통하여 쟁점물품 중 일부가 OOO 제품임과 청구법인이 C/O상에 공급자로 OOO 명의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Memo

1. 쌍방 동의하에 항상 출하전 모든 물품은 OOO의 대리인이 확인한다. 2.OOO와 관련하여, 머지 않아 출하될 32개 컨테이너의 무게에 대하여는 함께 승인했음을 보증하고, 추후에 무게문제가 발생하면 배상을 할 수 있다.

3. OOO은 하자(날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가 있는 샘플인 OOO를 OOO에게 주었고, 그와 함께 같은 차수의 컨테이너중 3개의 컨테이너 등급을 먼저 하향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4. OOO은 OOO가 우수한 무게(질량)관리시스템을 설비할 것을 요구한다. 박스 외관에서는 누구의 책임으로 생산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생산책임 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OOO는 앞으로 무게(질량)관리시스템의 관리방식을 OOO에게 보고한다.

5. C/O와 관련하여 OOO은 OOO의 명칭과 OOO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고, 가격은 2%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6) 관세청장은 고세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목적으로 실제 생산자와 다른 생산자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입통관하고 있다는 민원제보에 따라 2012.7.25. 문서번호 OOO로 제목을 ‘OOO 제품 덤핑방지관세 적용시 생산자 확인 유의사항 시달’로 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 OOO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확인유의 사항 ㅇ (업무처리) ‘OOO 제품’ 수입신고시 해당제품 생산자의 ‘생산자증명서(품명, 규격, 수량, 콘테이너번호 등이 필히 기재된 서류여야 함)’를 필히 징구받아 신고서 처리 ㅇ (유예기간) 업무혼란을 감안하여 ‘원산지증명서’는 동 문서시행일인 2012.8.1.부터 3월동안 유효하게 인정하고, 2012.11.1.부터는 ‘생산자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신고서 처리(※유예기간동안 원산지증명서만 제출한 수입신고건은 현품검사후 처리) (7)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자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가 2011.8.31. 작성한 ‘수입대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주)(이하 “갑”) (주)OOO(이하 “을”)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을”은 “갑”이 제시한 OOO 제품 도기질 시유 벽타일(250×400mm, 300×600mm), 자기질 시유 바닥타일(200×200mm, 300×300mm), OOO 타일(600×600mm, 400×800mm)을 OOO에서 생산하여 공급한다. 제2조. “을”은 “갑”이 제시한 OOO제품을 타사에 판매하거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 “을”은 “갑”의 제품을 OOO에서 생산하여 공급·수입시 국내법 및 국제법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시 이에 대한 책임은 “을”에 있다. 제4조. 물품공급 납기 및 도착지는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을”은 “갑”이 제시한 품질 및 범위를 만족시켜야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claim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제6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하여 해결하며,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품질 수준은 유첨 부속서류에 준한다. 제7조. OOO에 대한 OOO은 생산전 OOO 조건임.(“갑”의 생산전 OOO제품에 대한 승인조건) (8)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준 발주서에 물품의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격은 OOO 수출자와 OOO이 결정하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대행수수료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11.8.30., 2012.8.16. 및 2013.6.18. 발주서에 OOO의 수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9)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수입관련서류인 수입신고서, 송품장, 수입계약서 및 신용장 등에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 또는 수입화주 및 신용장 개설신청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이 2011.9.5. 및 2012.5.4.에 OOO 통관자금 요청의 건’이란 제목으로 요청한 4건의 자금청구서에는 모두 ① 물품대, ② L/C개설·은행타발추심료, ③ 통관경비, ④ 대행료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출된 예상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정부가 발행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자를 OOO로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은행을 통하여 인수한 정본이므로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기재할 수 없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자를 근거로OOO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메일 질문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OOO 수출자 및 OOO가 서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청구법인이 OOO제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에 공급자를 OOO로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임의제출한 메모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공급자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OOO가 아니라 OOO 공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공급자를 OOO가 아닌 ‘기타의 공급자’로 보아 OOO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와 2011.8.31.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서를 근거로 수입대행자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송품장, 수입계약서 및 신용장 등 쟁점물품의 수입관련서류에 청구법인이 수입화주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OOO에서 생산하여 수입할 때 법령 위반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이 지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