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한-미 FTA 협정상 수입자증명방식을 선택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한-미 FTA 협정상 수입자증명방식을 선택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한 OOO이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한 주관적 의심만으로 특혜관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한․미 FTA 제6.17조 제2항에서는 서류보관의무를 각 당사국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FTA특례법에서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와 보관기간을 규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관련 규정대로 서류를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서류와 각종 원산지 증명자료들을 제출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함을 충분히 입증하였으므로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수입자가 스스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한․미 FTA에 의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임을 원산지증명서 발행자인 수입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할 수 없다.
(2) 한․미 FTA 및 FTA특례법에 따라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점을 청구법인이 증명하여야 하고 원산지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점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이 한․미 FTA 특혜관세를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O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품목분류번호 제2707.30호에 분류되는 OOO으로서, 주로 최초 원료인 제2710호의 OOO이라고도 한다) 등 중간재가 생성된 후, OOO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생산된다.
(2) 한․미 FTA 부속서 6-가 제2부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기준으로 ① 제2707호를 제외한 다른 호(4단위)로부터 생산되거나 ② 제2707.30호를 제외한 다른 소호(6단위)로부터 화학반응의 결과로 생산(세번변경기준)되는 것으로 구분하면서 기준②의 “화학반응”에 대해서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속서 제1부 제1항 라호에서 위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미 FTA 제6.15조 제1항 및 FTA특례법 제9조의2에서 수입자 스스로 자율증명 방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미 FTA 제6.17조 제2항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FTA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수입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자 자율증명 방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를 신청할 경우 그 증명에 필요한 모든 기록을 수출자나 생산자가 보관하도록 한 규정이나 수출자나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한 규정은 없고, 다만, 한․미 FTA 제6.18조 제1항 마호에서 수입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수입 당국에게 정보를 직접 전달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 제6.19조 제2항에서 당사국은 수입자가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당사국은 같은 조 제4항 아호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가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에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을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한․미 FTA 제6.15조 제1항 및 FTA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수입자 스스로 자율증명 방식에 의한 원산지 증명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OOO까지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의 서면조사결과 통지 내용> (나)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의 서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의제기시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일부를 수출자별로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당시 입증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청구법인의 입증자료 미보관 사유> (다)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상품 확인이 불충족한다고 보아 이의제기를 “불채택”한다는 결과통지를 하고, OOO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수출자별로 관세 등을 과세한 내역은 다음 <표1>와 같다. <표1> 수출자별 과세내역
(5) OOO가 수출한 쟁점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생산한 쟁점물품은 제2710호에 해당하는 OOO공정을 거쳐 OOO 혼재한 중간재를 생산한 다음, 화학반응을 수반하지 않는 OOO 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OOO을 원료로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은 없으며, OOO의 경우 OOO 공정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쟁점물품을 생산할 수 있으나, OOO공정이 없고, 오직 OOO만 해당 공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 OOO의 쟁점물품 생산 공정 > (나)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원산지조사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제기시 OOO에 입고된 물량 약 OOO 공장에서 생산되어 반입되었다며 생산공장이 “OOO”로 기재된 재고물량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OOO 공장으로부터 OOO 공장으로부터 OOO이 생산되어 바지선 또는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OOO에 입고된 후 수출되었다며 수정된 자료를 제출하였고, 수정된 자료에는 OOO 공장으로부터 4개 파이프라인을 통해 입고되었고 OOO로부터 바지선으로 입고되었다는 O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OOO의 반출․입 물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OOO의 반출 물량 OOO은 외부판매량 OOO, 내부대체 출고분 OOO 및 입․출고 상쇄분OOO로 구성되고, 입․출고 상쇄분 OOO 내부 관리목적상 이중으로 기록하는 수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부대체 출고 및 입․출고 상쇄를 위해 이중으로 기록하는 구체적인 이유나 반출․입 물량, 재고의 흐름을 증빙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모두 OOO의 두 군데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OOO 품목분류번호OOO을 외부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없다는 증빙으로 OOO공장과 OOO의 외부반입량이 “0”으로 조회된 OOO화면을 캡쳐하여 제출하였다. (마) 우리나라와 OOO의 제2707호에 대한 품목분류번호의 체계는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물품에 대한 6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제2707.30호를 제외한 다른 소호(6단위)로부터 화학반응의 결과로 생산되어야 하는바, OOO는 다른 소호의 원재료로부터 화학반응을 거쳐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이 없으므로 제2707.30호를 제외한 다른 소호의 원재료를 외부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OOO 품목분류번호 제2707.30-0010호의 외부구매 실적이 없다는 자료만 제출하고 제2707호 내의 다른 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외부에서 구매한 실적이 없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표2> 우리나라와 OOO 품목분류 체계 비교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단지 OOO에 쟁점물품이 반입되거나 OOO 공장에서 쟁점물품이 반출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고, 각 공장에서 투입된 원재료 내역과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 및 생산공정, 재고관리현황 등 쟁점물품이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원산지상품이라는 구체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보관탱크에 원산지제품만 반입되었다거나 비원산지 제품이 반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6) OOO가 수출한 쟁점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해당하는 OOO공정을 거쳐 OOO이 혼재한 중간재를 생산한 다음 화학반응을 수반하지 않는 OOO 공정을 통해 쟁점물품을 생산하거나 OOO가 생산한 OOO과 외부에서 구매한 OOO을 화학반응이 이뤄지는 OOO 공정에 투입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일부는 외부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구매한 물량은 재고관리기법 중 평균법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OOO의 쟁점물품 생산 및 수출 과정> (나)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원산지조사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제기시 OOO는 재고관리기법 중 평균법을 이용하여 외부구매물량을 관리하고 있고, OOO 원산지 상품 인정비율은 OOO이며, 동 인정비율은 직전 분기(2011년 4분기)의 총 반입량 중 원산지 상품의 비율을 구하여 해당 분기에 적용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기초재고물량OOO에는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OOO (다)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2012년 1분기 원산지 상품 인정비율을 OOO로 수정하여 제출하였는바, 물량의 수치는 이의제기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나, 동 인정비율을 구하는 방법이 직전 분기(2011년 4분기)의 총 반입량 중 원산지상품의 비율을 구하는 방식에서 직전 분기(2011년 4분기)의 총 반입량과 기초재고수량의 합계 물량 중 원산지 상품의 비율을 구하여 해당 분기에 적용한 것으로 변경되었고, 원산지상품과 비원산지상품을 구분하여 기초재고물량OOO을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11년 4분기 원산지상품 기초재고 OOO은 2011년 3분기 총 반입량 중 외부구매물량을 제외한 원산지상품 생산비율을 구하여 3분기 기말재고에 곱하여 산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3분기 기초재고 및 3분기 외부구매물량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3분기 원산지 비율을 구하는 방식은 기초재고를 감안하지 않아 4분기 원산지상품 비율을 구하는 방식(기초재고 + 총 반입량 중 원산지상품 비율)과는 상이함이 확인된다. OOO (마) 청구법인은 OOO는 재무적으로는 선입선출입법을 사용하고 있고, 한․미 FTA 발효에 따라 FTA 적용을 위한 재고관리 목적만으로 평균법을 도입하였으며, 이의제기 당시에는 평균법 산출방식을 반입량 중 원산지상품 비율로 평균법을 적용하였다가 적부심 단계에서는 반입량과 기초재고 중 원산지상품 비율로 평균법 적용방식을 변경하였으며, 가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불충분하게 증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수입물량의 OOO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비율만큼은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의제기시 제출한 재고관리자료 및 원산지비율과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 및 비율이 상당 부분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동 재고관리자료가 정정된 데에 대한 어떠한 소명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에 따르더라도 2011년 4분기 기초재고 및 2012년 1분기 반입물량 OOO의 원산지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OOO가 분기별로 계산하는 합리적이지 않아 반출시마다 원산지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만큼만 원산지상품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7) OOO가 수출한 쟁점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는 자체 생산하거나 외부에서 구매한 OOO에 해당하는 OOO 공정을 거쳐 OOO이 혼재한 중간재로 생산한 다음 화학반응을 수반하지 않는 OOO 공정을 통해 쟁점물품을 생산하며, 외부에서 구매한 완제품은 해당 구매지역에서 선적된다고 주장한다. <OOO의 쟁점물품 생산 및 수출 과정> (나) 청구법인은 위 공정도에 기재된 “OOO”는 수입(輸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구매한 원재료 OOO공정에 투입(import)하거나 탱크에 보관된 완제품이 출항지연 등으로 탱크 용량을 초과할 경우 일시적으로 바지선(barge)에 주입하여 보관하였다가 선박이 도착하면 다시 보관탱크에 주입(import)한 다음 보관탱크로부터 호스를 통해 선박에 선적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의미라는 수출자의 메일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생산공장과 외부구매물량을 보관하는 OOO 공장은 지리적으로 멀고, 파이프 라인 등 물품의 이동수단이 없으며, 외부구매물량은OOO 공장으로는 반입되지 않고 구매지에서 직접 선적된다며, 그 증빙으로 공장들이 소재한 위치도와 OOO까지의 OOO외부구매물량 OOO 조회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은 OOO 동일하고, OOO 약자로서 OOO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이 바지선에 일시 보관되었다가 재입고된 것이며, 순수 외부구매물량은 9건이고 B/L, 송장OOO 등의 보관장소(location) 및 선적항이 OOO 기재되어 있어 아래 <표3>과 같이 해당 구매지역에서 청구법인에게 전량 선적된 것으로 보인다. <표3> 청구법인 제출 OOO 외부구매분 수입내역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보관탱크에 원산지 물품만이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바지선에 일시 보관되었다가 OOO에 다시 반입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바지선 반출․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미 FTA에서 수입자의 서류보관의무를 규정할 것을 각 당사국에 일임하였고, 이에 따라 FTA특례법에서 보관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관련 규정대로 서류를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서류와 각종 원산지 증명자료들을 제출한 점, 처분청의 원산지조사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제기시 제출한 자료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이하나, 이는 수출자에게 추가 확인을 통하여 최초 제출자료의 오류를 바로 잡아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자료를 제출한 것인 점,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자료를 전달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거나 수출자가 처분청에 직접 제출한 자료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상당부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한․미 FTA에서 수입자 원산지증명 방식의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를 증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FTA특례법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5년간 서류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수출자들은 OOO로서 원재료 수불, 생산수불, 재고 관리 등을 OOO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1.4조[정의] 원산지라 함은 제4장(섬유 및 의류) 또는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6.1조[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제6.7조[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1.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이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이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한다.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증명이 정하여진 형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을 규정한다. 다만, 그 증명이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되어야 하며, 다음 요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제6.18조[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1부 일반주해
1.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의 해석 목적상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① 법 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②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제16조[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대체가능물품”이라 함은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재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의5[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한다. 제8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② 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자(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
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6.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제9조의8[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6호의9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8.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8조 및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단서 생략) 제18조[서면조사방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