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비롯하여 ‘<별지1>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기재와 같은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전체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트거래에 따른 할인율 등을 재조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판매자” 또는 “본사”라 한다)으로부터 센서 및 측정기 등 전자부품을 개별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이하 “개품거래”라 한다)에는 본사가 설정한 FOB Price List 가격(이하 “FOB가격"이라 한다)을, 여러 개별물품을 조합한 세트 단위로 본사와 Market Price(이하 “할인판매가격”이라 한다)를 합의·결정한 후 실제 수입시 다시 개별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하는 경우(이하 “세트거래”라 한다)에는 ‘할인판매가격’을 임의로 배분한 가격을 각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또는 같은 법 제35조의 방법(이하 각 “제2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OOO까지 8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전체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이 OOO까지 9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거래가격 부인 관련 (가) 청구법인은 국내 고객사와 세트 단위로 국내판매가격을 먼저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Request For Market Price 양식(이하 “Requset 양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본사와 가격협상을 통해 ‘FOB가격’보다 할인된 Market Price(할인판매가격)를 결정하는데, Request 양식의 “동 특별가격은 상기 고객에게만 적용되며, 타 고객에게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라는 문구는 국내 거래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할인과 관련된 것이고, 동일물품에 대해 ‘할인판매가격’이 한번 결정되면 국내 거래처가 달라져도 Request를 다시 하지 않고 종전 ‘할인판매가격’으로 수입하여 본사의 승인이나 관여 없이 다른 국내 거래처에게 판매하였는바, ‘할인판매가격’이 적용된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후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해 판매자가 부여한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까지OOO 국내 대리점으로서 판매자와 비특수관계자에 해당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쟁점물품의 ‘할인판매가격’ 결정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특정 고객에게 판매할 물품의 할인가격이 결정되었고 가격견적서에 동 할인가격은 해당 고객에게만 적용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었는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자와 비특수관계자간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사가 국내 비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었고, 아울러, 본사가 쟁점물품 판매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OOO 본사의 전체 동종·동류물품 판매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OOO 거의 근접하고, OOO 내 동종업계 매출총이익률OOO보다 월등히 높아, 물품가격이 판매자의 모든 비용과 동종·동류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전반적인 이윤을 포함하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쟁점물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요청한 ‘할인판매가격’을 본사가 거절하거나 본사가 제시한 수정가격을 청구법인이 거절하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본사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적정 이윤을 일방적으로 확보해주지 않고, 청구법인이 본사의 국내 대리점이었던 OOO부터 영업이익률을 OOO 하자는 묵시적 정책이 있었을 뿐 실제 청구법인이 실현한 영업이익률은 OOO이며,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OOO은 관세청의 동종·동류물품에 대한 기준비율의 OOO 한도비율OOO에 거의 근접하며, 청구법인이 소매판매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이 저가로 수입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가) 처분청이 쟁점물품 중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경우, 개품거래와 세트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등을 전혀 조정하지 않았고 과거 세관장이 인정한 거래가격인지 확인되지 않은 ‘FOB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삼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이 쟁점물품 중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외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경우, 관세법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였는바, 쟁점물품과 ⓐ 비슷한 특성, ⓑ 비슷한 구성요소, ⓒ 동일한 기능의 수행, ⓓ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유사물품에 해당하는 경쟁사인 OOO가 취급하는 물품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은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3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3조(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같은 법 제34조(이하 “제5방법”이라 한다)를 우선 적용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쟁점물품의 약 OOO에 해당하는 OOO의 원가정보와 OOO 표준산업분류표상 판매자와 동일한 업종으로 분류되는OOO 업체의 OOO 손익정보요약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익정보요약표는 OOO 내수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자료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시 통상적으로 가산하여야 할 이윤 및 일반경비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5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자료와 연계한 국내판매가격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국내판매시 불규칙한 조합 또는 세트로 판매되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된 개별물품 단위의 국내판매 가격이 없고, 세트 단위로 판매된 세금계산서, 매출(출하)전표 등에 총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판매가격을 임의적으로 단순 안분한 단위가격은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이어서 국매판매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 모델의 국내판매가격은 국내거래처에 따라 변동이 심하고, 개품거래로 수입한 물품과 세트거래로 수입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국내판매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4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이 제6방법 적용시 제2방법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개품거래의 ‘FOB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이하 “제6-2방법”이라 한다)하였는데, 개품거래도 판매처가 정해진 상태에서 수입되므로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될 수 없고, 선적일 요건을 최대 1,500일이 지난 경우까지 확장하여 적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 OOO세관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 당시 인정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도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는 배제하였으므로 제6-2방법은 적법하지 않으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순차적 적용원칙에 따라 제3방법 내지 제5방법을 완화(이하 각 “제6-3방법” 내지 “제6-5방법”이라 한다)하여 적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배척하였으며, 기타의 합리적인 방법(이하 “제6-6방법” 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 결정시 본사가 고시한 ‘FOB가격’만을 과세가격으로 삼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바, 개품거래에 적용되는 ‘FOB가격’은 주로 하자보수(A/S)용 내지 경쟁상품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단품가격으로서 소량판매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수입하여 높은 가격으로 국내업체에 판매될 뿐만 아니라, 세트 단위로 결정된 ‘할인판매가격’을 개별 구성물품에 안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품은 ‘FOB가격’보다 높게 수입신고된 것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세 등의 환급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이는 환급하지 않고, 거래수량, 세트거래 등에 기인한 청구법인의 거래조건을 무시하고 오로지 A/S용인 단품 ‘FOB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것은 선택가능한 가격 중에 반드시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청구법인은 OOO 대리점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였고, OOO 단 한번도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의심을 사거나 부인된 바도 없으며,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결과통지시 ‘OOO, 샘플, 부속품, 수리건 등’의 수입신고가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세 등 OOO원을 추징하였으나, 나머지 일반수입물품인 센서 및 계측기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OOO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장기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수리하였고, 특히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의 수입가격결정방식을 정상적인 가격결정방식으로 인정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는바, 설령 수입가격결정방식이 잘못되었어도 청구법인이 별도의 시정조치를 통지받기 전에는 이를 알기 어렵고, 과세관청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5) 과세관청이 OOO 넘도록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신고수리하였고, OOO세관장도 쟁점물품의 가격결정방식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러한 관행을 신뢰하기에 무리가 없고, 청구법인에게 고의나 과실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수입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2013.7.26.자 부가가치세법 개정 규정은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거래가격 부인 관련 (가) 청구법인과 본사가 체결한 독점거래계약서 제8.3항에 가격조정에 관한 권리는 전적으로 본사에게 있고 청구법인이 본사의 가격조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사에게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본사로부터 매 거래시마다 특정 국내거래처에게만 적용되는 ‘할인판매가격’을 Request 양식으로 승인받고 있는바, 이는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한다. (나) ‘개품거래’에 따른 수입물품은 ‘FOB가격’으로 수입되어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반면, ‘세트거래’에 따른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본사가 청구법인의 적정이윤 OOO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할인판매가격’으로서, 청구법인이 ‘할인판매가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물품내역, 수량, 판매처, 국내판매가격, 청구법인의 이익률 등이 포함된 Request 양식으로 본사의 승인을 받고 있는바, 이는 판매자가 수입가격, 국내판매가격 등을 사실상 통제하는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 결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청구법인이OOO 국내 대리점 시절(판매자와 비특수관계자)의 가격결정방식과 현재(판매자와 특수관계자)의 가격결정방식이 동일하므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청구법인 자신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비교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본사가 제3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는 유사물품의 가격은 세트 단위의 전체 총액가격이지 세트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의 가격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모델·규격도 전혀 달라 비교대상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본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여 실현한 구분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익률이 본사의 전체 매출총이익률보다 OOO 낮을 뿐만 아니라, OOO 기업정보제공서비스]로 조회된 판매자의 매출총이익률보다는 OOO 낮아 쟁점물품의 가격이 판매자의 모든 비용과 동종·동류 물품 판매에 실현된 전반적인 이윤을 포함하였다고 볼 수 없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매출총익률이 관세청장이 고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OOO 범위내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유무 자체를 판단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볼 법적근거도 없다.
(2)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 이내에 선적된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2방법에 따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삼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쟁점물품 중 제2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제3방법 내지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제6방법으로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주요 모델과의 가격비교자료에서 나타나듯이 두 물품은 품질, 평판 및 상표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평균 수입가격이 OOO 수입물품의 OOO에 이르고 있어 대체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이고, 청구법인이 유사물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쟁사들인 OOO 대한 심사내역을 조회한 결과 위 경쟁사들이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번호, 품명 등이 달라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업체들의 수입물품은 처분·사용의 제한, 조건·사정에 따른 할인,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가격 영향 등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결정되어 인정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제5방법 우선 적용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품목별, 연도별 원가자료는 단지 일부 품목의 연도별 총액만 표기되어 있어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익정보요약표는 OOO 내수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자료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시 통상적으로 가산하여야 할 이윤 및 일반경비를 구분할 수 없어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라)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본사의 승인을 거쳐 결정되므로 그 자체로 이미 왜곡되었다 할 것이고, 동일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국내 거래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할인판매가격이 적용된 물품을 개별품목별로 분리하여 2건 이상으로 수입통관한 후 여러 개의 개별품목을 불규칙하게 조합하여 세트 단위로 판매하고 있어 각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특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산자료상 국내판매가격이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가격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어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제2방법을 완화하여 쟁점물품의 선적일 전후 90일 이내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제6-2방법)하였고, 제3방법을 완화하더라도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제6-3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제4방법을 완화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국내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국내판매 단위가격이라고 제시한 판매가격은 세트 단위로 판매된 총액을 각 개별물품에 임의로 단순 안분한 가격으로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제6방법 적용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에 해당하여 제6-4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제5방법 적용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생산비용과 우리나라에 수출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6-5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기타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6방법)으로 판매자가 제시하고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는 ‘FOB가격’에 근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심사결과통지시에는 기업심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을 검토하여 ‘OOO, 샘플, 부속품, 수리건 등’의 가격신고 오류건만 확인하고 과세하였을 뿐 일반수입물품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오류를 발견하였다는 내용이 없는바, OOO세관장이 일반수입물품의 오류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정당하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한 단순한 사실행위가 있다하여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비과세하겠다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바 없는 등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성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당시 시행된 2013.7.26.자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부하였는바, 이는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대법원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소급입법의 판단은 수입신고가 아닌 수정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하므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칙조항은 진정소급입법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③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 전후 60일 이내에 청구법인이 ‘개품거래’로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제2방법을 적용하여 해당 수입신고수리가격(‘FOB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과세가격이며, 이하 같다)을,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 전후 90일 이내에 ‘개품거래’로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제2방법을 확장한 제6방법(이하 “제6-2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해당 수입신고수리가격을, 그 외의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본사가 쟁점물품에 대해 고시한 ‘FOB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건(관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OOO 과세전통지 없이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진행 중에 3개월 내에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제2방법 및 제6방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OOO 관세 등 합계 OOO원을, OOO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위원장은 OOO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전통지한 수입신고번호건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제2방법부터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제2방법을 적용하여 과세전통지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 불채택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제2방법을 적용하여 OOO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 진행 중에 3개월 내에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제6방법을 적용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2방법부터 제6방법의 적용여부를 재조사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재조사결과와 함께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전통지에 대해 OOO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진행 중에 3개월 내에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OOO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위원장은 OOO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불채택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여 OOO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이 OOO까지 9회에 걸쳐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하였고, OOO 처분청의 OOO 부과처분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위 각 처분과 심판청구 제기내역은 <별지1>과 같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본사OOO 제조시설이 없고,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센서 등을 구매하여 ‘OOO’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OOO 청구법인을 국내 대리점으로 지정하였다가, OOO에는 청구법인의 지분 OOO에는 청구법인의 지분 OOO 소유하여, 청구법인과 본사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본사로부터 센서 등 각 개별품목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가격 및 국내 판매처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개품거래’는 본사에서 정한 고시가격(‘FOB가격’)으로 수입되는데, ‘FOB가격’은 본사가 제품을 출시할 당시 개발비용OOO설비투자비, 본사의 마진 등을 포함하여 최초로 공표한 FOB 가격으로서 일단 설정된 ‘FOB가격’은 판매가 중단될 때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개품거래’로 수입되는 개별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입시기 및 수량에 따른 변동이 없다. 청구법인은 OOO까지 전체 수입건수의 OOO, 전체 수입금액의 OOO ‘개품거래’로 개별물품을 수입하였다. (다) ‘세트거래’는 청구법인이 여러 개의 개별물품을 조합하여 세트 단위로 국내 고객사와 국내판매가격을 먼저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OOO 양식을 사용하여 본사로부터 세트 단위의 ‘할인판매가격’을 승인받은 다음, 다시 개별물품 단위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데, 세트 단위의 ‘할인판매가격’은 청구법인이 국내 고개사와 결정한 국내판매가격에서 청구법인의 마진 OOO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적정수입가격OOO을 본사에 제시하고, 본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결정되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세트 단위로 결정된 ‘할인판매가격’을 청구법인이 세트를 구성하는 각 개별물품에 임의로 안분한 가격을 본사에 Offer하면 본사가 그 금액대로 송장(Invoice)을 발행함으로써 결정되는데, 아래 <표1> 예시와 같이 국내 고객사 및 계약건별로 세트 단위의 할인율(각 개별물품의 ‘FOB가격’의 합계액의 할인 비율)이 달라 동일물품임에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은 OOO까지 전체 수입건수의 OOO, 전체 수입금액의 OOO ‘세트거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표1> 쟁점물품수입가격 예시 (라) 청구법인과 본사간에 OOO 체결한 독점거래계약서OOO(이하 “독점계약서”라 한다) 제8.3조에는 본사가 물품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본사가 제시하는 특별한 가격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본사가 승인하는 OOO 양식에는 청구법인의 국내 고객사, 국내 고객사와 합의한 국내판매가격, 이를 근거로 계산한 청구법인의 적정수입가격 및 본사가 승인한 수입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이 특별가격은 상기 고객에게만 적용되며, 타 고객에게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OOO”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OOO 양식에 해당 문구가 기재되기 시작한 것은 서식전산화가 시작된 OOO 이후이고, OOO 이전 청구법인이 본사의 국내 대리점인 시절의 가격견적서에도 판매처를 제한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OOO 양식에 해당 문구의 존재 여부가 처분·사용 제한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OOO 가격견적서를 제시하였는데, OOO 양식에는 특별가격을 타 고객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OOO 가격견적서에는 “이 견적은 귀사의 특정 계정명인 OOO에만 한정되며, 당사의 표준 FOB List Price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OOO”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O에 청구법인이 본사에OOO 양식을 제출한 343건 중 본사에서 수정 제시한 수입가격을 청구법인이 거절한 사례 OOO 제출 건 대비 약 OOO)을 제시하였고, OOO 판매처가 “OOO”로 특정되었으나 수입 후 실제 판매는 아래 <표2>와 같이 본사의 관여 없이 다른 고객사에 각기 다른 가격으로 판매한 세트단위의 제3자 판매사례를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제3자 판매사례 (바) 청구법인은 본사가 쟁점물품 판매시 대표기간 동안 비용과 이윤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아래 <표3>와 같이 본사가 OOO까지 쟁점물품을 판매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OOO과 동종·동류물품 판매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OOO, 본사 전체 매출총이익률OOO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연도별로 쟁점물품 판매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동류물품 판매시 매출총이익률보다 OOO, 전체 매출총이익률보다 OOO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본사의 매출총이익률 비교 (사)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본사가 비특수관계자(제3자)인 OOO 주식회사에게 쟁점물품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 단위의 물품을 청구법인의 수입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였다는 비교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세트 단위의 수입가격만 제시되고 각 개별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비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서 및 판매 수량, 세관장으로부터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근거자료 또한 제시되지 않았다. <표4> 제3자 수입물품과 쟁점물품 가격 비교 (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경쟁사인 OOO 취급하는 물품이 유사물품 기준에 부합한다는 OOO 교수의 의견서와 주식회사 OOO 업체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의견서 및 확인서에는 비교대상물품이 쟁점물품과 검출대상 및 출력형태가 유사하여 상업적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종의 제품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서 등 가격자료나 세관장으로부터 거래가격을 인정받은 사실 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라고 제출한 OOO의 수입물품은 쟁점물품과 그 규격이 다르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OOO 수입물품의 OOO 높은 점이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이 제4방법 적용에 필요한 국내판매가격 자료로 처분청에 제출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에는 세트 단위의 공급가격만 기재되어 있고 각 세트를 구성하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세트 단위의 국내판매가격을 세트를 구성하는 각 쟁점물품의 ‘FOB가격’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배분한 쟁점물품별 판매가격자료는 동일물품임에도 국내 고객사나 수입신고 및 판매시기, 세트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에 따라 그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점이 확인된다. (차) 청구법인은 제5방법 적용에 필요한 생산비용 등의 자료로서 OOO 각 쟁점물품별로 해당 환율에 따른 매입원가가 기재된 “환율별 FOB(매입가)”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입증할 송장이나 쟁점물품 생산에 소요된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은 제출되지 않았고, 생산비용 등에 가산할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일본 내 동종업체인 OOO 업체의 전체매출총이익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동종업체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시 실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카) OOO세관장은 OOO에 동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가격이 현저하게 상이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해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영업을 위해 수입한 OOO·샘플·부속품은 공급자의 자의적인 가격으로, 기타 샘플·수리건·무상수입물품은 FOB Price List 또는 할인율을 적용받은 가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FOB Price List의 OOO 가격으로 신고하는 등 공급자의 자의적인 가격이나 임의적인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FOB Price List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재산정한다는 심사결과를 OOO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심사결과에 일반수입물품에 대한 심사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서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는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을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본사가 체결한 ‘독점계약서’ 제8.3조에서 본사가 물품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본사가 제시하는 특별한 가격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의 대부분이 OOO 양식에 지정된 특정거래처에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결정시 청구법인이 세트 단위로 국내 고객사에 판매하는 국내판매가격을 전제로 ‘할인판매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는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청구법인의 마진 OOO를 공제하여 ‘할인판매가격’을 본사가 승인한 다음, 승인된 세트 단위의 ‘할인판매가격’을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임의로 개별물품에 안분하여 결정하고 판매자인 본사가 그 안분된 가격대로 Invoice를 발행하는 점, 그에 따라 동일규격의 각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판매자인 본사가 구매자인 청구법인의 일정 수익(마진 OOO)을 보장하는 가격결정구조인 점, 이는 국내판매가격이 확정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으므로 결국 판매자인 본사가 수입가격 및 국내판매가격까지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가격결정방식이나 거래형태는 독립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본사가 제3자에게 유사물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는 비교대상물품은 세트 단위의 수입가격만 제시되었고, 세트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의 규격이 쟁점물품과 다를 뿐만 아니라 세관장이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이 불분명한 점, 본사가 쟁점물품의 판매로 인하여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은 본사의 동종·동류물품 판매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나 전체 매출총이익률에 미치지 못하여 판매자의 모든 비용과 동종·동류 물품 판매에 실현된 전반적인 이윤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매자의 매출총이익률이 수출국 내 동종업체의 매출총익률보다 높다거나 수입물품의 판매로 인해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한도비율에 근접한다는 사실은 WTO 관세평가협정이나 관련 법령 등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증방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1. 먼저, 처분청이 제2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살피건대, 관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30조(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래 단계·거래 수량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적용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 전후 60일 이내에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종·동일물품의 수입신고수리가격인데, 그 가격이 세관장으로부터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과세가격을 관세조사 등을 거치거나 해당 과세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한다는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신고수리하였다 하여 이를 곧바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함께 해당 동종·동질물품을 포함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물품의 과거 수입신고수리가격은 인정하지 않고 동종·동질물품의 과거 수입신고수리된 가격만을 인정한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개별물품으로 수입되었으나 세트 단위로 거래된 물품으로, 일반적인 상관행상 세트 단위로 거래되는 물품은 일정 부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데, 할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본사가 최초 고시한 ‘FOB가격’을 그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2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제2방법 이하의 적용 요건 및 ‘세트거래’에 따른 할인정책이나 할인율, ‘세트거래’시 동종업체의 일반적인 상관행상 적용되는 할인율 등을 재조사하여 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이 제3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살피건대, 관세법 제32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30조와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유사물품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교수의 의견서나 동종업체의 확인서 및 비교대상물품은 쟁점물품과 품명, 규격이 다른 물품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가격자료나 유사성 비교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각 비교대상물품이 세관장으로부터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처분청이 해당 동종업체들이 수입한 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처분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이 있어 거래가격을 부인당하였다는 의견을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3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제4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살피건대, 관세법 제33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2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국내판매가격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처분 당시 시행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2항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해당 물품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동 규정은 2014.12.23. 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수용되었다)에는 해당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사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각각 개별품목으로 여러 수입신고번호로 수입통관된 후 국내판매시에는 이들을 불특정하게 조합하여 세트 단위로 판매함으로써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내판매가격 자체가 개별품목 단위가 아닌 세트 단위로 결정되어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세트 단위로 판매된 국내판매가격을 세트를 구성하는 쟁점물품의 ‘FOB가격’ 비율대로 안분한다 하더라도 각 세트를 구성하는 구성품에 따라 그 비율이 현저히 달라져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4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처분청이 제5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살피건대, 관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3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가공 비용 등에 수출국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가 자료는 OOO 매입가격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비용 등을 입증할 회계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아 생산원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OOO 제조시설이 없어 제품개발을 제3자에게 의뢰하거나 제3자로부터 매입한 후 본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어 매입원가에 생산지원비 등이 누락될 가능성이 많아 이를 그대로 원가 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하기 위해 제시된 OOO 내 동종업체들은 자체 제조시설을 갖추고 직접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어 비교대상 회사들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비교대상 회사들의 이윤 및 일반경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국가에 판매한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에 수출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5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살피건대, 제6방법은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요건들을 일정 부분 완화하여 해당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인바,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제2방법 내지 제5방법의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각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개별물품으로 수입되었으나 세트 단위로 거래된 물품으로, 일반적인 상관행상 세트 단위로 거래되는 물품은 일정 부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데, 처분청은 제6방법을 적용하면서 할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본사가 최초 고시한 ‘FOB가격’을 그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세트거래’에 따른 할인정책이나 할인율, ‘세트거래’시 동종업체의 일반적인 상관행상 적용되는 할인율 등을 재조사하여 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OOO세관장의 OOO 심사결과에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이나 일반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였다거나 이를 인정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 쟁점물품과 같이 ‘세트거래’로 수입되는 물품들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통관지세관장이 장기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수리하였다는 단순 사실확인 행위만으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청구법인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식적 또는 묵시적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세트 단위로 결정된 ‘할인판매가격’을 청구법인이 각 개별품목별로 임의 배분하여 Offer함으로써 결정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세트 단위로 총 가격이 각 개별품목의 가격의 총합과 같고, 세율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임의의 가격으로 수입물품 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한 법률의 부지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세트 단위로 결정된 ‘할인판매가격’을 청구법인이 각 개별품목별로 임의 배분하여 Offer함으로써 결정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정당하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각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제28조[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법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에는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설계·고안·디자인 또는 공예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제4방법 적용요건]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해당 물품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29조[제6방법 적용요건] ①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 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여야 하며,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