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407 선고일 2014-12-3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반출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이하 “특송업체”라 한다)을 통하여OOO 국내로 반입하고 처분청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입신고를 하도록 목록통관을 보류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OOO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는 한편 쟁점물품이 통관보류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4.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14.8.21.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쟁점물품을 반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반출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