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405 선고일 2015-03-17 조세심판원

[요지] 일반적인 건고추의 수분함량이 15% 정도임에 비해 쟁점물품의 수분함량은 27.62%~29.6%에 달하여 운송ㆍ보관과정에서 변질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다시 건조한 후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4.6.12.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OOO 소재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절편 건고추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2013.9.25. 및 2013.10.24.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수리전반출 승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관세청에서 시달한 2013년 9월 2차 및 2013년 10월 2차 담보기준가격OOO 대비 OOO 수준에 불과하여OOO세관장에게 사전세액심사를 의뢰하였고,OOO세관장은 2014.4.21.~2014.4.22. 청구인을 방문하여 선적서류와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저가신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한 심사결과를 2014.6.5. 처분청에통지하였다. 다.처분청은 OOO세관장의 심사결과 통지에 따라 2014.6.12.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리 생산자, 거래단계, 시장상황, 가공정도, 수분율,재고 및 금융비용 등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가격비교 및 과세가격 채택 시 선적일(입항일) 30일 전후로 제한하고 있으며, 건고추는 종자, 양건(陽乾) 또는 화건(火乾), OOO, 수분, 이물질, 색상, 생산년도 등에 따라 품질과 거래가격이 다르고, 특히 수분율은 감모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운송 및 보관과정에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바, 실제로 청구인이 수입한 건고추는 수분율이 높아 이를 감안하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차이가 없고 수입 후 유통과정에서 변질되어 손실을 본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요소들을 무시하고 단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유사물품에 비하여 낮다는 이유로 거래가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012년 국내고추의 풍작으로 2013년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에서 OOO 건고추를 수입하지 않음에 따라 OOO의 건고추 생산자는 많은 재고에 따른 보관 및 금융비용의 증가와 햇건고추의 출하로 인하여 낮은 가격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것이다. 청구인은 OOO 수출자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정당하게 수입하였으나, 처분청 및 OOO세관은 가공정도, 수분율, 씨 제거 여부 등이 불분명한 비교가격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수입한 건고추의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하였고, 두 차례나 심사결과를 수정통지하였으면서도 과세가 정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심사결과 통지를 정정하면서 OOO세관에서 청구인이 수입한 건고추OOO가격을 인정하였다면 적법한 법규정에 따라 비교가격 및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음에도 재검토 없이 정정 통지만 한 사실을 보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 높은 세율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낮은 세율의 다른 물품의 과세가격에 전가하여 쟁점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다는 의혹만으로 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하고 거래가격을 배제하는 처분청의 행위는 부당하며,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상황에 따라 정당하게 할인받아 별도 지불된 금액없이 수입되었다면 그 가격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내산 고추의 풍작과 가격하락으로 유통공사가 2013년 수급조절용 건고추 수입을 중단함에 따라 매년 유통공사에 OOO 정도의 건고추를 수출하던 OOO 업체들이 유통공사에 대한 판매가 어려워지자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낮은 것일 뿐 저가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청구인은 주장하지만, 2013년 9월(입항일 기준) 이후 수입된 OOO 건고추의 세관신고 수리가격이 최저 OOO이상이고,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의 평균가격 대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약OOO 정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OOO 건고추 구매경위서’에서 OOO 수출업체들로부터 유통공사에 판매하기 위하여 비축중인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였고 수분함량이 높아 비교대상 유사물품과 다른 규격의 물품이라고 하였으나, 유통공사에 판매하기 위한 물품은 비교적 양질의 물품으로 추정되고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분량이 일반적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통공사의 ‘OOO 2013년 10월 정기동향 보고(월보)’에 기재된 건고추 가격을 기준으로 적정 수분함량(15%)을 감안한 톤당 수입단가가 2013.9.24. 수입한 건고추는OOO이고, 2013.10.24. 수입한 건고추는 OOO임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사전 세액심사시 제출한 “OOO”의 통고추 비용OOO가 유통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OOO 건고추 거래가격OOO보다 높아 실거래가격이 맞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통고추 비용(Materials Fee)과 OOO 건고추 거래가격을 단순 비교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수입한 절편 건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OOO 내지 OOO의 감모 요인을 고려하여 절편 건고추의 산지거래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통고추 비용(Materials Fee)과 OOO 건고추 거래가격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과 진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의한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세액심사 및 처분경위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냉동고추 등 농산물을 수입하여 건조·가공한 후 판매하는 업체로, 2013.9.25.~2013.11.22. 3회에 걸쳐 OOO 건고추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수입물품을 수리전 반출승인하는 한편 건고추 3건의 수입신고가격이 담보가격 대비 OOO에 불과하여 OOO세관장에게 사전세액심사를 의뢰하였다. <표1> 사전세액심사 의뢰 대상물품 OOO세관장은 2014.4.21. 및 2014.4.22. 청구인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입물품 관련 계약서, 구매경위서, 단가구성표, 수입대금 송금내역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저가신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심사대상물품 중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배제할 것이라고 통보OOO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4.5.23. 건고추 구입경위, 건고추의 수분율이 높아OOO 국내판매 결과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그 증빙자료 및 유사물품의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청구인의 거래가격이 저가신고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하였다. 청구인의 소명에 대하여 OOO세관장은 수입통관시 품질이 상급이라는 검사직원의 의견이 있는 점, 다른 업체가 수입한 건고추의 규격과 비교할 때 품질로 인해 가격이 낮다는(유사물품의 비교가격과 15% 이상의 차이) 소명이 불충분한 점,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다른 물품(고추씨 분말)의 거래가격은 다른 업체들이 수입하는 가격과 비교하여 볼 때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관세법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OOO세관장은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을 찾기 어려워 제3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였는바, OOO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거래내용이 같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OOO세관장은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하고 가장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OOO의 거래가격OOO을 채택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쟁점물품이 아닌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송금한 외환자료 등을 통하여 별도 지급된 금액이 없고, 제출된 관련자료OOO와 입항일과 수입신고일을 기준한 유사물품의 신고단가 및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단가 등을 검토한 결과 신고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로 종결한 세액심사결과를 2014.6.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세액심사시 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였다는 심사결과 정정통지서를 2014.6.23. 및 2014.11.17.에 발송한 바 있다. <표3> 사전세액심사 의뢰물품의 심사 결과 처분청은 OOO세관장이 통지한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2014.6.1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종가세를 적용하여 새로 계산한 납부세액과 종량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기존 납부세액과의 차액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4> 과세가격 재산정에 따른 추징금액

(2) 청구인은 판매계약서 및 단가표를 제출하고 판매계약서 및 단가표상 쟁점물품의 단가는 OOO, 그 단가는 아래 <표5>와 같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표5> 쟁점물품의 단가 및 구성요소별 금액

(3) 처분청은 유통공사의 ‘OOO’ 자료를 제출하고 동 보고자료 중 절편·진공포장 건고추 관련 가격 동향 및 수입가능 가격추정 내용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으므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저가라는 의견이다. <표6> OOO지역 공급자 절편·진공포장 건고추 가격(FOB) <표7> 절편고추 진공포장 수입가능 가격추정

(4) 청구인이 제출한 OOO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정하는 마른 고추의 수분함량은 15% 이하이고, 유통공사의 ‘2012년산 국내산 건고추 정부수매 입찰 유의서(2013년 6월)’의 건고추 수매규격 수분함량은 17% 이하이며, ‘2013년 건고추(절편압축) TRQ 물품구매(3차)특별유의서(2013년 10월)’의 구매 및 인수규격 수분함량은 각각 OOO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2013.9.27. 및 2013.10.30.의 분석회보서에 의해 쟁점물품은 수분함량이 OOO로서 일반적인 건고추에 비하여 수분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출자의 2014.5.27.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물품 일부가 수분이 높고 품질이 낮은 등급이 있어 수출자가 가격을 할인하여 공급’하였으며, OOO의 2014.5.22. 확인서 및 OOO의 2014.5.23.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한 쟁점물품이 수분함량이 높아 ‘재건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아래 <표8>과 같이 쟁점물품의 수분율과 OOO의 수분율을 감안하여 수정한 평균단가 OOO 처분청이 결정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OOO 차이가 없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위 <표7>의 가격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적정 수분율(15%)을 감안한 톤당 적정 수입단가를 수분율 OOO의 물품은 수분초과량(14.6%) 공제 후 톤당 적정단가가 OOO이고, ② 수분율 OOO의 물품은 수분초과량(12.6%) 공제 후 톤당 적정단가는 OOO이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 톤당 OOO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었으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기준인 톤당 OOO은 과다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표8> 수분율을 감안한 쟁점물품의 수정단가

(6) 청구인은 수분 및 씨를 감안한 건고추의 추정가격이 아래 <표9>와 같이 톤당 OOO로 꼭지만 제거한 건고추OOO의 담보기준가격OOO과 큰 차이가 없고 청구인이제시한OOO 및 수출자 이윤OOO도처분청에서 제시한 포장비 등 경비OOO 및 수출자이윤OOO과 비교할 때 수출자 이윤을 제외하면큰 차이가 없는바,수출자 이윤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유통공사가 건고추수입을 중단함에 따라 판매가 어렵게 되자 재고부담, 햇 건고추의 출하, 보관 및 금용비용의 증가에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할인 판매하였기 때문에 수출자 이윤이 적은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9> 수분 및 씨 감안 절편압착 건고추 수입가격 추정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OOO이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OOO 대비 약 OOO 수준의 저가이고, 2013년 9월 및 10월에 유통공사가 조사한 건고추의 톤당 가격 OOO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현저한 차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계약서, 송품장, 단가표 및 구매경위서 등의 자료를 통하여 2013년 유통공사가 OOO 건고추의 수입을 중단함에 따라 수출자는 적은 이윤을 취하는 대신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판매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은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없고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건고추의 수분함량이 15% 정도임에 비하여 쟁점물품의 수분함량은 OOO에 달하여 운송 및 보관과정에서 변질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재건조후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있는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규정된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방법으로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곤란한 경우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차이가있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가격이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차이가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심사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 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⑥ 당해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⑦ 법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 제2항 규정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 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2014.1.5. 전부개정]

(6) GATT 1994 제7조(관세평가의 목적)

2. (a) 수입물품의 관세목적상 가격은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제가격에 기초하여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물품의 가격이나 자의적 또는 가공의 가격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된다. (b) “실제가격”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또는 동종 물품이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하의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이어야 한다. 당해 또는 동종 물품의 가격이 특정한 거래에서 수량에 의하여 규율되는 범위 내에서, 고려되는 가격은 (i) 비교가능한 물량 또는 (ii)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에 있어서 보다 많은 양의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의 수량보다 수입자에게 불리하지 이니한 물량 중 하나와 일관되게 관련되어야 한다. (c) 실제가격을 이 항 (b)호에 따라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세목적의 가격은 확인 가능한 한 실제가격에 가장 가까운 상당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

(7) WTO 관세평가위원회 결정 6.1(관세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평가위원회는 관세평가에 대하여 거래가격이 GATT 1994 제7조 이행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평가의 최우선적인 기초임을 재확인하면서 관세당국이 신고가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무역업자가 제출한 문서나 서류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례를 검토해야 할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과정에서 관세당국은 무역업자의 정당한 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본 협정 제17조, 본 협정 부속서3의 제6항 및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관련 결정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가격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관세당국이 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내용이나 서류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세당국은 신고가격이 제8조 규정에 따라 조정된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임을 의미하는 서류 또는 기타 증빙자료를 포함한 추가적인 설명을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추가적인 정보를 받은 후, 또는 응답이 없는 경우, 관세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유념하면서, 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은 제1조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당국은 제출된 문서 또는 서류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해당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수입자에게 응답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 관세당국은 서면으로 결정과 해당 근거를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대해 상호 합의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 협정 적용에 적절하다.

(8)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인정 여부)

1. 동종·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가격이 1994 GATT 제7조 이행을 위한 협정 제1조 목적상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2. 본 위원회는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단지 동종·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제1조 적용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당연히 본 협정 제17조 규정을 조건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