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영국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영국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 거래대금도 영국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제 원산지검증 등의 방법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 및 그 유효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영국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영국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 거래대금도 영국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제 원산지검증 등의 방법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 및 그 유효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이 2014.5.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11건으로 신고한 원유와 관련하여 국제 원산지 간접검증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와 그 유효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9.1. 판매자OOO와OOO 원유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신청(잠정가격 신고)시(2011.8.18.~2011.11.29.) OOO가 작성하였고, OOO 세관당국의 인증번호OOO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 제출하였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제출된 원산지신고서 중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과 관련된 원산지신고서OOO에는 작성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OOO의 OOO 주소 및 사업자 등록번호O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원산지 신고서에는 OOO의 OOO 주소 및 우편번호OOO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시(2011.9.26.~2012.1.26.) 수량, 가격 등이 수정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수정된 원산지신고서에는 모두 OOO의 OOO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이 중 일부에는 OOO의 OOO 소재 은행 계좌OOO가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서 등 기타 관련 서류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서 등 관련 서류 내역 (마) OOO 관세당국의 OOO에 대한 인증수출자 인증서에는 인증수출자 번호가 OOO로 2011.8.11.부터 인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주소로 OOO의 주소 및 우편번호OOO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 관세당국이 OOO에 대하여 회신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관세당국의 OOO에 대한 회신 내역 (사)OOO는주소를 OOO로 하여 OOO에서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OOO를발급받았고, 부가가치세 인증서(VAT Certificate)상 사업형태는OOO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에는 OOO의 등기번호OOO만 나타난다. (자)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서신(2014.11.20.)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그 신고문안에 작성 장소 및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에 OOO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주해 제9조 다호의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국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OOO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OOO의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쟁점물품의 거래대금도 OOO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한-EU FTA 부속서 3에서 원산지 신고서 문안 ‘장소 및 일자’는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작성장소·작성자 등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은 수출국의 검증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간접검증 등의 방법으로 쟁점물품 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 및 그 유효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조[일반정의]이 협정 전반에 걸쳐, 아래 언급은 다음을 말한다. 양 당사자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도출된 그들 각각의 권한 범위에서 유럽연합이나 그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이하 “유럽연합 당사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2.2조[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에 적용된다.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아래 제시된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를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3)(3) (장소 및 일자) 각주 1)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주해 9. 다음의 특정한 이유에 한해, 그 증명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대우가 원산지 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원산지증빙서류"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입증할수있는 것으로서작성자,기재사항,유효기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서류를말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정한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2.2. 대통령령 제23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원산지증빙서류]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로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2.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이라 한다)하여 작성·서명할 것(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발급절차 및 관세청장에 대한 통보절차, 제2항 제2호에 따른 수출자의 원산지자율증명의 방법 및 절차,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에 관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12.2. 기획재정부령 제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7조 및 영 제2조 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2. 영 제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 2의2. 최근 2년간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2의3. 최근 5년간 영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는 자
2. 영 제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 제9조의6[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①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고,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②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9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1.7.29.>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9조의6 제1항 관련) 항목 기재요령 신고문안 해당 언어별로 다음의 신고문안을 적습니다. 1.Bulgarian version Износителят на продуктите, обхванати от този документ (митническо разрешение № …(1)(1)) декларира, че освен кьдето е отбелязано друго, тези продукти са с … преференциален произход(2)(2).
2. Spanish version El exportador de los productos incluidos en el presente documento (autorización aduanera n°..…(1)(1).) declara que, salvo indicación en sentido contrario, estos productos gozan de un origen preferencial.…(2)(2).
3. Czech version Vývozce výrobků uvedených v tomto dokumentu (číslo povolení …(1)(1)) prohlašuje, že kromě zřetelně označených, mají tyto výrobky preferenční původ v …(2)(2).
4. Danish version Eksportøren af varer, der er omfattet af nærværende dokument, (toldmyndighedernes tilladelse nr....(1)(1)), erklærer, at varerne, medmindre andet tydeligt er angivet, har præferenceoprindelse i...(2)(2).
5. German version Der Ausführer (Ermächtigter Ausführer; Bewilligungs-Nr....(1)(1)) der Waren, auf die sich dieses Handelspapier bezieht, erklärt, dass diese Waren, soweit nicht anderes angegeben, präferenzbegünstigte...(2)(2)Ursprungswaren sind.
6. Estonian version Käesoleva dokumendiga hõlmatud toodete eksportija (tolliameti kinnitus nr....(1)(1)) deklareerib, et need tooted on...(2)(2)sooduspäritoluga, välja arvatud juhul kui on selgelt näidatud teisiti.
7. Greek version Ο εξαγωγέας των προϊόντων που καλύπτονται από το παρόν έγγραφο (άδεια τελωνείου υπ΄αριθ....(1)(1)) δηλώνει ότι, εκτός εάν δηλώνεται σαφώς άλλως, τα προϊόντα αυτά είναι προτιμησιακής καταγωγής...(2)(2).
8. English version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1)(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2)preferential origin.
9. French version L'exportateur des produits couverts par le présent document (autorisation douanière n°...(1)(1)) déclare que, sauf indication claire du contraire, ces produits ont l'origine préférentielle...(2)(2).
10. Italian version L'esportatore delle merci contemplate nel presente documento (autorizzazione doganale n....(1)(1)) dichiara che, salvo indicazione contraria, le merci sono di origine preferenziale...(2)(2).
11. Latvian version Eksportētājs produktiem, kuri ietverti šajā dokumentā (muitas pilnvara Nr. …(1)(1)), deklarē, ka, iznemot tur, kur ir citādi skaidri noteikts, šiem produktiem ir priekšrocību izcelsme no…(2)(2).
12. Lithuanian version Šiame dokumente išvardintų prekių eksportuotojas (muitinès liudijimo Nr …(1)(1)) deklaruoja, kad, jeigu kitaip nenurodyta, tai yra …(2) (2)preferencinès kilmés prekés.
13. Hungarian version A jelen okmányban szereplő áruk exportőre (vámfelhatalmazási szám: …(1)(1)) kijelentem, hogy eltérő jelzés hianyában az áruk kedvezményes …(2)(2)származásúak.
14. Maltese version L-esportatur tal-prodotti koperti b’dan id-dokument (awtorizzazzjoni tad-dwana nru. …(1)(1)) jiddikjara li, ħlief fejn indikat b’mod ċar li mhux hekk, dawn il-prodotti huma ta’ oriġini preferenzjali …(2)(2).
15. Dutch version De exporteur van de goederen waarop dit document van toepassing is (douanevergunning nr....(1)(1)), verklaart dat, behoudens uitdrukkelijke andersluidende vermelding, deze goederen van preferentiële... oorsprong zijn(2)(2).
16. Polish version Eksporter produktów objętych tym dokumentem (upoważnienie władz celnych nr …(1)(1)) deklaruje, że z wyjątkiem gdzie jest to wyraźnie określone, produkty te mają …(2)(2)preferencyjne pochodzenie.
17. Portuguese version O abaixo assinado, exportador dos produtos cobertos pelo presente documento (autorização aduaneira n°....(1)(1)), declara que, salvo expressamente indicado em contrário, estes produtos são de origem preferencial...(2)(2).
18. Romanian version Exportatorul produselor ce fac ojiectul acestui document (autorizaţia vamalâ nr. …(1)(1)) declará cá, exceptând cazul în care în mod expres este indicat altfel, aceste produse sunt de origine preferenţialā …(2)(2).
19. Slovenian version Izvoznik blaga, zajetega s tem dokumentom (pooblastilo carinskih organov št …(1)(1)) izjavlja, da, razen če ni drugače jasno navedeno, ima to blago preferencialno …(2)(2)poreklo.
20. Slovak version Vývozca výrobkov uvedených v tomto dokumente (číslo povolenia …(1)) vyhlasuje, že okrem zreteľne označených, majú tieto výrobky preferenčný pôvod v …(2)(2).
21. Finnish version Tässä asiakirjassa mainittujen tuotteiden viejä (tullin lupa n:o...(1)(1)) ilmoittaa, että nämä tuotteet ovat, ellei toisin ole selvästi merkitty, etuuskohteluun oikeutettuja... alkuperätuotteita(2)(2).
22. Swedish version Exportören av de varor som omfattas av detta dokument (tullmyndighetens tillstånd nr....(1)(1)) försäkrar att dessa varor, om inte annat tydligt markerats, har förmånsberättigande... ursprung(2)(2).
23. Korean version 이서류(세관인증번호...(1)(1))의적용대상이되는상품의수출자는,달리명확하게표시되는경우를제외하고,이상품은…(2)(2)의특혜원산지상품임을신고한다. 【세부 기재요령】
1. 업체별 인증수출자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장소 및 날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날짜를 적습니다. 수출자의 이름 및 서명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름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