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관0403 선고일 2015-12-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노광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물품들로 사용에 제한이 있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자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수출자들이 당연히 수취하였어야 할 이윤 및 일반경비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1조부터 관세법제35조까지의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나, 쟁점물품 중 일부 물품에 중고물품 및 무관세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의 각 부과처분은 과세대상물품(공구, 렌즈, 컨테이너, 연결케이블)의 성상 및 과세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국내 OOO에 판매된 OOO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의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일반 수입물품은 표준원가에 일정 이익이 가산된 가격인 표시가격OOO로 거래한 반면, 렌즈·공구 등 일부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OOO의 표준원가가격OOO으로 거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그 제한이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나, 쟁점물품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한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OOO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판매자가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목적과 쟁점물품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공구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OOO의 설치나 이설(移設), 유지·보수 등을 위해 자가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하고, 청구법인과 수출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그 어디에도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백번 양보하여 처분청의 주장대로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제3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중간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전달자가 실제 발생시킨 물류비용을 가산한 방식으로 결정되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은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쟁점물품의 판매자인 OOO이 제한된 수준의 역할만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된 합리적 가격이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쟁점물품의 판매자인 OOO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제3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청구법인에게 배송하는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불과하고, 제3자로부터의 물품 구매가격에는 제3자의 판매와 유통 활동에 대한 이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판매자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에 중간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판매자의 물류비용만을 가산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가격결정방식은 당해 산업부문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인 OOO와 일반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인 표시가격의OOO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일괄적으로OOO씩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그 가격은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으로서 관세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백번 양보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판매자의 이윤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의 주장처럼 일괄적으로 거래가격의 OOO씩을 가산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4) 최초 처분 이후 새로이 확인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거래가격이 부인되어야 하는 범위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취급하고 있는 쟁점물품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서 쟁점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인심사를 받고 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법인심사 이후 최근까지 처분청과 함께 쟁점물품의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검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이 최초 처분OOO 당시 누락하였던 상당수의 쟁점물품 수입내역을 추가 제출함으로써 처분청이 추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세 신고대상이 아닌 컨테이너가 쟁점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연결케이블이 쟁점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점,청구법인이 수입한 공구 중 상당수가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받지 못한 중고 공구인 점, 청구법인과 국내 OOO가 체결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 계약서에 렌즈의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부인되어야 하는 범위와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을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컨테이너는 OOO, 중요 부품 등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컨테이너와 그 부속장치로서 컨테이너 협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컨테이너에 대하여 관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청구법인의 컨테이너는 규격 면에서 관세 신고대상이 아닌 다른 컨테이너와 차이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컨테이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던 것은 단지 컨테이너에 담아서 수입된 부품 등의 송장에 컨테이너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하였던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컨테이너의 수입가격을 일괄 증액경정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OOO 본체와 전기·수도의 배관·배선을 연결시키는 케이블로서 국내 OOO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이지만, 단지 OOO를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공장에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OOO 설치 완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OOO가 도착하기 2~3주 전에 연결케이블을 미리 송부 받아서 통관한 다음 이를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공장에 설치하고 있고, OOO의 일부라는 점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국내 OOO라는 점은OOO이 사용하고 있는 신뢰성 있는 전산/회계시스템인OOO에 등록되어 있는 견적서와 송장을 통해서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이다. 결국, 연결케이블의 가격은 OOO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자신의 OOO 설치 의무 때문에 연결케이블의 통관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연결케이블에 대한 관세 등을 추가 납부할 의무는 없음에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연결케이블의 수입가격을 일괄 증액경정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공구의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대상기간에 수입한 상당수는 관세 등을 감면받지 못한 중고 공구인바 OOO에 수입한 공구 중 관세 등을 감면받지 않은 공구를 대상으로 신품/중고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 중 OOO가 중고품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OOO의 최초 취득가격으로 수입신고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을 비롯한 OOO은 모든 공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OOO의 최초 취득부터 국가 간, 자회사 간의 모든 이동내역을 파악·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공구가 신품인지 중고물품인지 여부는 OOO이 사용하고 있는OOO의OOO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바, 중고공구의 과세가격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 결정고시”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렌즈의 경우, OOO과 국내 OOO 판매계약과 별개로 OOO을 체결하고 있고, 이는 OOO 판매계약에 부수되는 계약이 아니라 사업상 필요에 의해 OOO 판매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독립적 계약이다. OOO에는 신규 렌즈(New Lens)의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렌즈의 취득원가에 충분한 이윤을 가산한 가격일 뿐만 아니라, OOO의 상호 합의한 거래가격으로, OOO 판매거래와 무관한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OOO 신규 렌즈의 거래가격은 이 건 처분 목적상 과세가격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렌즈의 과세가격은 처분청과 같이 임의적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OOO의 신규 렌즈의 거래가격의 OOO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 수입하고 있는 판매용 물품OOO의 수입가격과 그 물품의 OOO 비율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가산율을 산정한 다음OOO,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과세대상기간의 연도별 가산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매년 말 또는 익년 초에 OOO.(이하 “OOO”라 한다)와 청구법인의 OOO판매에서의 손익을 검토하여 청구법인이 실현한 이익이 목표치에 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OOO로부터 OOO거래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고 있으므로 설령 처분청의 쟁점물품 과세가격 결정방식이 옳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가산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전가격 조정내역을 고려하였어야 하고, 그럴 경우 가산율은 약 OOO 정도 하락하게 된다. 결국,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부인되어야 하는 범위와 과세가격 결정방식 등을 결정함에 있어 이 건 처분 당시 확인하지 못하였던 상기의 사실을 반영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 여부 및 과세가격이 달라지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둘러싼 새로운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부인되어야 하는 범위와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새롭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기업심사 당시 제출한 ‘OOO 가격으로 수입한 거래에 대한 의견서’ 등에서 “국내 제3자 고객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OOO(쟁점물품)는 제3자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으로 OOO 거래”되며 “OOO(청구법인)이 OOO 또는 OOO로부터 수입하는 OOO의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OOO의 국내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는 등 쟁점물품은 국내 판매가 제한되어 있는 물품이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모두 국내에 판매된 OOO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임에도, 일부에 대하여만 국내 판매 불허라는 제한을 부여하면서 하자보증을 위한 무상제공(렌즈, 부품) 또는 자가사용(공구)으로 그 용도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규정된 거래가격 부인 사유인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고,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국내판매 제한여부 및 포장유무 차이밖에 없는 전원공급장치가 OOO의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가격 차이가 OOO에 달하는 것은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판매 제한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그 제한이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거래가격을 부인한 처분청의 판단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과 수입물품 제조사 OOO, 수입물품 공급자 OOO은 모두 OOO 소재 OOO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OOO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바, 관세법 제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 OOO의 OOO를 담당하는 실질적인 본사로서, 쟁점물품 중 공구는 OOO 청구법인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그 외 물품은 OOO에 판매를 하면 OOO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판매를 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쟁점물품 중 렌즈는 OOO와 관련 구성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OOO에 도착하기까지의 표준물류비용과 OOO에 도착 이후 렌즈와 구성품을 조립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노무비를 가산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하고, 부품·공구는 OOO이 해당 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OOO에 도착하기까지의 표준물류비용만을 가산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하고 있는바, 동 거래가격은 독립당사자 간의 거래라면 최초 공급자인 OOO뿐 아니라 중간 공급자인 OOO가 당연히 수취하였을 이윤 및 일반경비가 완전히 배제된 비정상적인 가격인 것이다. 청구법인이 OOO 제출한 ‘OOO 거래에 대한 추가소명서’에서 청구법인은 “OOO 구성품의 OOO과 협력업체의 공동개발과정을 거쳐 아웃소싱되어 조달되고 있고, 이렇게 조달되는 구성품의 협력업체 공급가격에는 OOO이 수행한 개발비용 및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공급시 OOO 몫의 비용과 이윤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OOO 거래가격을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OOO 일반적인 경우 판매자의 비용과 이윤을 포함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과는 달리, 쟁점물품의 경우에만 판매자의 비용과 이윤이 배제된 OOO 거래하는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의 제1조 제2항에 대한 주해에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의 하나로 “해당 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과 같이 판매자의 비용과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는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못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 간주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 및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당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관세법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제31조) 또는 유사물품(제32조)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은 오직 청구법인에 의해서만 수입되는 물품이므로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제3자에 대한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으로 국내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4조의 적용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응답요청에 청구법인의 답변이 없어 처분청은 같은 법 제3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OOO로 수입하는 일반 물품과 OOO 수입하는 쟁점물품은 모두 OOO 유지·보수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두 물품의 가격구조를 달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OOO를 거쳐 일반 물품을OOO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여 실현한 연평균 이익률을 쟁점물품의 OOO 곱하여 산출한 마진을 OOO 가산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와의 실제 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일반 물품의 이익률은 판매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이윤 및 비용이 배제되어 거래된 쟁점물품의 당초 가격에 일반 물품의 이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새로이 산정한 가격은 쟁점물품이 정상적으로 거래됨을 가정하였을 때 채택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이고, 해당 이익률은 실제 거래를 기초로 회계시스템에 반영된 데이터를 기초로 계산된 결과이므로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이 아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비과세대상인 컨테이너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컨테이너의 수입 또는 수출시 컨테이너 목록을 제출하거나 적하목록에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어 수입된 컨테이너가 3개월 이내에 수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컨테이너를 인보이스 등에 기재하여 일반 수입물품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OOO 제출한 자료에서 빈 컨테이너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동 컨테이너는 국제운송용이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일반 수입물품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제기 후에 쟁점물품에 포함된 연결케이블은 OOO 구성하는 물품으로 그 가격이 국내 OOO가 직접 수입하는 OOO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연결케이블에 대한 관세 등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는 청구법인이 비과세대상인 연결케이블이라고 주장하는 물품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더라도 OOO 수입되어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OOO 일부라는 사실은 연결케이블의 과세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쟁점물품 중 공구의 경우 청구법인은 상당수가 중고물품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기간은 물론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할 때까지 위 주장에 관련된 의견제시 및 자료제출이 없다가 심판청구단계에 이르러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면서 회사 내부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동 자료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예시한 반복 수출입물품도 비과세 통관되었고 쟁점물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물품 중 공구가 중고물품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은 렌즈의 경우 OOO에 따라 권장소비자가격의 OOO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나, OOO에 기재된 보증렌즈 거래가격은 렌즈가 장착되는 OOO 구매자에게만 제공되는 가격으로서 OOO의 렌즈 매입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불량 렌즈의 회수 조건으로 책정된 비정상적인 가격이므로 이를 보편적인 제3자 제시가격인OOO 간주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년 말 또는 익년 초에 OOO로부터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OOO 거래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가산율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은 영업결과에 따른 손익의 조정일 뿐 부품거래금액의 환급이라 볼 수 없고,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까지는 과다이익을 실현하여 초과이익을 관계사에 지급하였으므로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급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전가격 조정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③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경우,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한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OOO에 본사를 두고 OOO를 제조하여 OOO에 판매하는 다국적기업으로, 청구법인은 국내 OOO에 판매된 OOO 설치, 하자보증, 유지·보수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OOO의 국내 자회사이다.

(2) OOO 소재 OOO에서 제조한 후 OOO를 통하여 국내 OOO에 판매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장비 판매자인 OOO를 대신하여 국내 OOO의 설치, 하자보증,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고OOO 또는 국내 OOO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부품은 OOO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림1> 쟁점물품 구성 내역 이때, 국내 OOO에 보증기간 이후 유상공급되는 일반 물품의 거래가격은 아래 <표1>과 같이 OOO 내에서 정해 놓은 OOO 기준으로 책정되는바, OOO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OOO는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OOO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와 달리 OOO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국내 OOO에 무상공급(렌즈, 부품)되거나 청구법인이 자가사용(공구)하는 쟁점물품은 OOO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데, OOO 아래 <표2>와 같이 부품 및 공구의 경우 OOO이 제3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OOO에 도착하기까지의 물류비용을 가산한 금액이고, 렌즈의 경우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OOO에 도착하기까지의 물류비용과 OOO에서의 렌즈 조립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표1> 거래단계별 가격결정 구조 <표2> A/S용 물품의 가격결정 방법 청구법인이 OOO 처분청에 제출한 ‘OOO 거래관련 입증자료 설명’에서 예시하고 있는 렌즈OOO의 거래과정을 보면, OOO로부터 렌즈를 OOO에 구입하고 이 렌즈를 OOO에 장착하기 위해 필요한 몸체를 제3자로부터 OOO에 구입하여 직접 조립한 후 조립된 렌즈를 청구법인에게 OOO에 판매한다. OOO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위 렌즈의 가격구성내역을 보면, ① OOO부터의 렌즈 구입가격 OOO, ② 제3자로부터 구매한 몸체 가격 OOO, ③ 렌즈와 몸체의 조립비용 OOO, ④ 재료관련 간접비용 OOO(①+②의 OOO), ⑤ 렌즈 및 몸체의 운송비용 OOO(①+②의 OOO)의 합계 OOO인바, OOO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는 렌즈의 가격에는 판매자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3) OOO 제조하는 OOO의 주요 부품인 렌즈의 개발 및 제조활동은OOO 수행하고, OOO가 제조한 렌즈를 구매한 다음 이를 청구법인에게 운송하는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며 보증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번역하여 제출한 ‘OOO기본계약서’ 제1조 및 제7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OOO 연례보고서를 근거로 OOO이 아래 <표3>과 같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최첨단 장비인 OOO를 위하여 연간 매출액의 OOO에 달하는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위 OOO 기본계약서의 제1조, 제3조 및 제7조를 근거로 OOO은 제품 개발을 위한 전략수립 단계에서부터 개발, 생산, 납품, 품질 보증 및 시장에서의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OOO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OOO 등의 개발, 생산에 있어서의 투자위험 및 품질보증의 위험도 부담한다는 의견이다. <표3> OOO 매출 및 연구개발비 현황 위 OOO 기본계약서 제3조의 내용 중 처분청의 의견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제출한 ‘OOO 거래관련 입증 자료 설명’에서 “렌즈는 OOO의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OOO이 제조하는 OOO에 장착할 목적으로 설계 및 제작되었기 때문에 제3자에게 공급할 수 없으며, OOO의 경쟁자들인 OOO은 자체적으로 렌즈를 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OOO의 경쟁업체들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OOO이 국내의 OOO들에게 공급하는 OOO의 설치, 수리 및 위치 재배치에 사용될 특별한 목적으로 제조, 공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OOO 대해서 국내에 별도의 수요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OOO 국매판매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논리적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기업심사 당시 제출한 자료에서 “국내 제3자 고객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OOO와 구분되어 OOO는 제3자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으로 OOO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OOO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OOO(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입하는 OOO의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OOO의 국내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처분청은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국내판매 제한여부 및 포장유무 차이밖에 없는 물품이 아래 <표4>와 같이 OOO의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거래가격 차이가 OOO에 달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판매 제한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는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표4> 동일 기능 물품 거래가격 상이 자료

(6)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부품이 국내 OOO를 판매한 후 사후적으로 구매자의 요구사양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개발된 물품이므로,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양산품과는 구분하여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 이전에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판단되는 양산품의 수입실적이 있다는 의견이다. <표5> 다른 가격의 동일 부품 수입실적

(7) 처분청은관세법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일반 물품과 쟁점물품 모두 OOO를 유지·보수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두 물품의 가격구조를 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OOO이 일반 물품을 OOO로 청구법인에게 판매함으로써 실현한 연평균 이익률을 OOO 가산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해당 이익률은 아래 <표6>과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일반 물품의 수입실적 및 해당 물품의 OOO합계액을 기초로 산출하였다는 의견이다. <표6> 일반 물품의 OOO 이익률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와의 실제 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일반 물품의 이익률은 판매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이익률은 실제 거래를 기초로 회계시스템에 반영된 데이터를 기초로 계산된 결과이므로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8) OOO와 국내 OOO 간에 체결된 것으로, 붙임 자료로 아래 <그림2>와 같이 렌즈의 가격표가 첨부되어 있으며, OOO 상의 렌즈 가격표에는 동일 규격의 렌즈에 대하여 ‘신규 렌즈(결함렌즈 반환조건 없음)’의 가격과 ‘재생 렌즈(결함렌즈 반환조건부)’의 가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렌즈가격표에 기재된 가격 중 일례로 동일 규격의 신규렌즈와 재생렌즈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신규 렌즈 및 재생 렌즈 가격 비교(예시) <그림2> OOO 표시가격 처분청은 아래 <표8>과 같이OOO 상의 렌즈가격은 청구법인이 해당 렌즈를OOO로부터 구매한 가격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OOO이 렌즈 제조사인 OOO부터 렌즈를 매입할 때의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표8>의 OOO 가격은 신규 렌즈가 아니라 결함렌즈 반환조건부 수리비용(렌즈 자체의 가격 불포함)에 해당하는 재생 렌즈OOO의 가격이므로, 이를 근거로 렌즈의 거래가격이 왜곡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위 <표7>과 같이 재생 렌즈가 아닌 신규 렌즈를 기준으로 보면 신규 렌즈의 거래가격은 OOO부터의 구매가격보다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신규 렌즈 거래가격의 OOO에 해당하는 가격은 수입단가OOO보다 높으므로 신규 렌즈 거래가격의OOO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8> 처분청 의견에 따른 렌즈 가격 비교 또한, 청구법인은아래 <그림3>은 국내 OOO가 공정재배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렌즈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체결한 계약의 견적서OOO, 동 견적서상의 중고물품의 가격OOO은 청구법인과 국내 OOO의 재생 렌즈가격과 동일한바, 이러한 사실은 OOO의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래가격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림3> 청구법인이 별도 체결한 렌즈공급계약의 견적서

(9) 청구법인은 관세 등을 감면 받지 않은 공구 중에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것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모든 공구를신뢰성 있는 전산/회계시스템인OOO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중고물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공구의 상당수는 <표10> 및 <표11>과 같이 1회 수입에 그치지 않고 재수출 또는 재수입하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으나 이들 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시 감면신청을 통해 관세 등 제세에 대해 감면을 받고 있고,OOO 정도가중고물품(즉, OOO는 신품)임을 설명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중고 공구는 <표9>와 같이 이미 감면받은 물품에 편입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대로 <표10>과 같이 과세통관된 OOO원상당은 신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표9> 청구법인 예시 OOO 수입통관 내용 <표10> 청구인의 공구 수입 현황OOO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관세 등을 감면 받지 않고 과세된 물품 중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물품은 상당수이고 그 중 일부 물품의 통관이력을 아래 <표11>과 같이 제시하면서 <표12>와 같이 수입 공구 중 OOO는 중고품이라는 주장이다. <표11> 청구법인 예시 공구의 수입통관 내용 <표12> 수입 공구 중 중고품의 비율

(10) 청구법인이 OOO 및 부품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며, 컨테이너에 대한 관세협약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라고 주장하는 컨테이는 다음 <그림4>와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다. <그림4> OOO의 외관(예시)

(11) 연결케이블의 형태는 <그림5>와 같고, 청구법인은 동 물품의 가격이 OOO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결케이블에 대한 관세 등을 추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연결케이블이라고 주장하는 물품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더라도 OOO 수입되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OOO의 일부라는 사실은 연결케이블의 과세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국내 OOO가 수입하는 OOO는 아래 <그림6>에 표시된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OOO를 구성하는 연결케이블(<그림6> 하단의 3개 물품)은 OOO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받았다고 하면서 “인보이스 번호 OOO, 인보이스 발행일자 OOO, 송하인 OOO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인보이스OOO를 제출하였는바, 그 하단에 “OOO”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림5>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예시) <그림6> OOO의 물품 구성(예시)

(12) 청구법인은 매년 말 또는 익년 초에 OOO와 청구법인의 OOO 판매에서의 손익을 검토하여 청구법인이 실현한 이익이 목표치에 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아래 <표13>과 같이 OOO거래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고 있으므로, 설령 처분청의 쟁점물품 과세가격 결정방식이 옳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가산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전가격 조정내역을 고려하여 OOO에 대한 평균 가산율을 OOO로 인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조정은 영업 결과에 따른 손익의 조정일 뿐 수입물품 가격의 환급으로 볼 수 없으며, <표13>과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전가격 조정금액과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이 서로 달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전가격 조정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표13> 청구법인의 연도별 이전가격 조정금액 현황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내에 판매된 OOO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쟁점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국내 OOO에 판매된 OOO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쟁점물품은 OOO이 제조한 OOO에 전용되는 물품이거나 OOO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공구 등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상 쟁점물품을 OOO의 유지·보수가 아닌 다른 용도 즉,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자들이 구매대리인 수준의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표준원가로 판매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 대부분을OOO에 판매를 하면 OOO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판매를 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면서 렌즈는 OOO이 렌즈와 관련 구성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OOO에 도착하기까지의 표준물류비용과 OOO에 도착 이후 렌즈와 구성품을 조립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노무비를 가산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하고, 부품·공구는 OOO이 해당 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OOO에 도착하기까지의 표준물류비용만을 가산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하고 있는바, 동 거래가격은 독립당사자 간의 거래라면 최초 공급자인 OOO뿐 아니라 중간 공급자인 OOO가 당연히 수취하였어야 할 이윤 및 일반경비가 완전히 배제된 가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처분청은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어 제31조 및 제32조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판매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33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적용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이 없어 제34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처분청은관세법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쟁점물품이 모두 신품일 것이라는 점, 참조할만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전제로 OOO를 거쳐 일반 물품을 OOO로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여 실현한 연평균 이익률을 쟁점물품의 OOO 곱하여 산출한 마진을 OOO 가산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이 건 처분 당시까지 청구법인이나 처분청 모두 쟁점물품에 관세가 무세인 컨테이너 또는 별도의 OOO 구매계약에 의해 수입되는 연결케이블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이 건 처분 이후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쟁점물품 중 공구에는 여러 차례 수출·입이 반복되고 사용이력이 있는 중고 공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OOO체와 체결한 OOO에 렌즈의 실제 거래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OOO과 국내 OOO에 표시된 가격으로 렌즈가 거래된 사례가 있는 점, 쟁점물품 중에 운송용기로서 관세가 무세인 컨테이너가 포함되어 있고, 설령, 그 물품이 관세가 무세인 컨테이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이력이 있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에 OOO와 그 주변기기를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연결케이블이 포함되어 있고 그 연결케이블은 국내 OOO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OOO의 구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OOO의 설치용역을 수행하는 청구법인이 대신 수령한 것이라는 점 등의 새로운 사실관계를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공구의 수출·입 이력, OOO 및 렌즈의 구매계약서, 컨테이너의 형태 및 사진, OOO의 구성부품 내역 등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및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① 관세 등이 부과된 공구 중 중고품에 해당하는 공구가 있다면 그 중고 공구의 과세가격을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34조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② 렌즈의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렌즈의 상태(예: 신품 또는 재생품)에 따라 OOO 해당 상태의 렌즈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물품 중 관세율이 무세로서 관세율표 제8609호에 해당하는 컨테이너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과세대상 컨테이너인 경우라도 중고품에 해당한다면 그 과세가격을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34조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④ 연결케이블이 국내 OOO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하는 OOO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OOO의 과세가격이 연결케이블의 가격을 공제한 가격으로 재산정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OOO의 가격에서 연결케이블의 가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그 가격이 관세법 제30조의 거래가격에 해당한다면 연결케이블의 과세가격도 같은 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건별 과세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 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8조[거래가격 의심 제기] ① 세관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없는 의심의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수입자(납세의무자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에 대해 수입자(납세의무자 포함)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제19조[거래상황 조사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세관장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 으로 판매하는 경우.

2.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3. 구매자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4.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5.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6.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의 가격이 제조자 등으로 부터의 구입가격에 더하여 판매자의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7.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우리 나라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8.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이 경우, 동등한 수준의 거래조건과 시장조건 하에서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며, 구매자의 총이익률은 해당산업의 총이익률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9.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 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제22조[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거래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에 따라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4조[중고물품 등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 감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