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 이외에 청구인 및 제3자 명의로 수출자 등에게 별도의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건별 신고누락금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ㆍ구체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 이외에 청구인 및 제3자 명의로 수출자 등에게 별도의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건별 신고누락금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ㆍ구체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저가제품인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입신고필증, 송품장, 포장명세서, 물품매도확약서 및 거래명세표를 보면 알 수 있는 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으로 신고하였음이 명확한데도 2014년에 저가신고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물품까지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을 무시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수입신고건별로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전체기간의 송금액을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저가신고금액을 산출한 것은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저가신고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심증에 의해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의 조사직원은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저가신고금액 및 포탈세액을 산출한 것은 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다. OOO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의 관세법위반 사건OOO의 혐의사실 중 OOO까지의 관세법위반(관세포탈)에 대하여 “OOO 수입면장, OOO, 거래명세표 등의 기재내역이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피의자가 2014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저가수입신고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각 자료를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수입물품 대금 이외에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인의 처 등 가족 및 주변 지인 등 총 16명의 제3자 명의로 OOO에 걸쳐 OOO를 송금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OOO’으로 기재하고 서명된 ‘월급 및 기타 비용 지출 명세표’를 제출하여 제3자 지급 송금액 중 일부는 OOO 현지직원의 월급 및 OOO 사무실 운영경비 등이라고 주장하였으나, OOO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시 청구인이 제출한 OOO공장계약서OOO에 OOO은 수출자 대표로 되어 있고, 수출자의 원자재 구매 및 원활한 생산과 수입자의 계약불이행 등을 대비한 보증금도 여러 차례 OOO에게 송금되었고 OOO이 수령한 확인서도 제출한 바 있으며, OOO 발주서에도 물품대금 수령 계좌주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OOO은 실제 수출자이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수입물품대금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OOO 조사에서 ‘수입물품대금 지급방법은 OOO공장 OOO에게 송금하기도 하고 누가 누군지 몰라도 OOO사장이 원하는 대로 보낸다’고 진술하였고, OOO 조사에서도 ‘실제가격을 제3자 명의인 처 OOO 등을 통하여 송금’하였고, 청구인과 제3자 명의로 송금한 전체 금액 OOO 중 OOO 사무실 경비 등과 청구인이 해외에서 출장비로 직접 사용한 금액 OOO를 제외한 OOO가 물품대금인 것을 인정한 점을 보면 OOO까지 청구인의 수입신고금액 OOO보다 초과지급한 OOO가 청구인의 진술과 정황상 저가신고를 목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입건별로 발주서와 같은 구체적인 가격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진술한 쟁점물품의 평균 수입가격 OOO보다 낮은 2014년 수입분의 발주서상 최저 단가인 OOO(부직포 가방의 경우 OOO)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차액 OOO를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 제1조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다. 지급은 반드시 화폐의 이전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 지급은 신용장 또는 유통증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간접 지급금액의 일례는 구매자가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부속서 III
7.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1) 청구인은OOO 기간 동안 OOO 상표가 부착된 OOO 명의로 3건, 청구인OOO명의로 6건 등 총 9건으로 수입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OOO를 저가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처분청은청구인이 제출한 발주서, 외화송금내역 및 2차례의 피의자 진술을 통하여 이를확인하였다. <표1> 2014년 수입신고금액 및 실제송금내역
(2)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저가신고 혐의금액이 OOO이지만 동 금액은 수입신고내역과 외환송금액내역이 건별로 서로 일치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포함한 OOO을 수입하는 동안 지급한 전체 송금액에서 수입신고금액과 2014년 신고차액 및 OOO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표2> 2010년~2013년 청구인의 저가신고 혐의 금액
(3) 처분청은 위 <표2>와 같이 2010년~2013년의 저가신고 혐의금액은 OOO이나 수입신고 건별로 해당 외환송금액을 일치시키기 어려워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도 발주서의 가방별 단가OOO 및 피의자 신문시 청구인의 진술내용[가방별로 정확한 단가는 알 수 없으나 평균단가가 한화로 OOO원OOO정도임]을 근거로 2014년도 발주서의 최저단가인 OOO(부직포 가방은 OOO)를 적용하여 OOO를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으로 재산정하고, 이 가격에서 수입신고금액 OOO를 공제한 OOO를 쟁점물품의 저가신고금액으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이후 검찰조사에서 가방의 평균단가가 한화로 OOO원 정도라고 한 것은 쟁점물품이 아니라 2014년 수입물품에 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OOO까지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 피의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4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OOO까지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수입신고필증, 오퍼시트 등의 기재내역과 일치하므로 2014년의 관세포탈 사실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OOO한 바 있다.
(5) 청구인이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월급 등 OOO 사무실의 운영경비라고 하면서 제출한 지출명세표에는 OOO이 OOO의 직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수출자인 OOO과 2014년 8월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OOO이 OOO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가방 기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부자재 구입 명목으로 보증금 OOO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에서 청구인은 ‘제3자 명의로 송금한 OOO 상당이 어떤 명목으로 보낸 돈인가’라는 질문에 “수입대금도 있고, OOO 사무실 운영경비 그리고 청구인이 OOO에서 사용한 경비 등도 있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 및 제3자 명의로 OOO 상당을 수입대금 및 경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OOO 사무실 경비 및 청구인이 출장시 직접 사용한 경비를 제외한 OOO가 수입물품 대금인가’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한바 있고, OOO지방검찰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와 제3자 명의로 OOO를 물품대금, OOO 사무실 운영비, 청구인의 OOO 출장경비, 가방 신제품 개발비 및 OOO 내연녀에게 보내는 개인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바, OOO 현지 직원인 OOO로부터 ‘월급 및 기타비용 지출명세표’를 받아 OOO 사무실 운영비로 OOO를 송금하였고, OOO 출장경비 명목으로 OOO원 상당액을 송금한 것 이외에도 가방 신제품 개발비 및 OOO 내연녀에게 보내는 개인비용으로 수십만 달러를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7)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OOO 사무실 운영경비 등 OOO와 OOO 내연녀의 생활비 등 OOO 합계 OOO를 모두 인정하여 공제하더라도 잔여 송금액 OOO는 쟁점물품의 신고누락금액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위 잔여 송금액 OOO는 쟁점물품의 신고누락금액이 아니라 아래 <표4>와 같이 보증금, 원자재구입비 및 시제품 제작비용 등이라고 주장한다. <표3>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누락금액 <표4> 청구인 주장 잔여 송금 내역 청구인은 위 <표4>의 합계액이 잔여 송금액OOO보다 OOO나 많은 것은 지급한 금액을 OOO로 환산하면서 환율차이 등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송금내역 ①의 증빙자료로 청구인과 OOO이 2014년 8월에 체결한 계약서(가방, 지갑 기타 제품의 수출판매계약)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바, 동 계약서 제9조에 OOO를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청구인은 위 송금내역 ②의 증빙자료로 OOO 임대인 OOO과 임차인 OOO 내연녀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계약서 사본 및 OOO의 경위서 1매(번역본 2매 별도)를 제출하였고, 위 송금내역 ③의 증빙자료로 2012.5.20.~2013.10.5. 장신구 30개를 OOO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15회에 걸쳐 장신구·가죽원단 및 지퍼를 OOO에 구입한 영수증 사본 15매를 제출하였고, 송금내역 ④의 증빙자료로 샘플 2개를 제작하기 위해 OOO이 들었다는 OOO의 확인서 사본 1매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원단 등의 구입비용으로 총 OOO이 소요되었다는 OOO의 확인서 사본 1매를 제출하였고, 송금내역 ⑤의 증빙자료로 OOO의 가방 및 가방에 부착되는 장신구 등의 모양이 스케치되고 각 디자인의 색상별 개수를 손으로 기재한 주문서OOO를 제출하였고, 송금내역 ⑦의 증빙자료로 가방모양이 스케치된 주문서 사본 3매를 제출하였으며, 송금내역 ⑧의 증빙자료로 운송비 총OOO을 청구하는 Invoice 사본 4매를 제출하였으나, 지급내역 ⑥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국내거래처와의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는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의 물품단가와 국내거래처에 판매한 물품의 단가는 주로 OOO원 이하인 것이 대부분이나, 2013년 이후 모델명이OOO 표기된 제품은 OOO원 이상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청구인이 견본으로 제출한 쟁점물품의 재질은 주로 천으로 되어 있고 상표는OOO이나, 2014년 이후에 수입한 가방은 재질이 가죽 또는 쟁점물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품질의 천이고 OOO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OOO상표의 가방이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신고누락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역과 외화송금내역을 서로 비교하거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건별 신고누락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건별 신고누락금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구체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14년 수입물품은 재질·상표 및 국내판매가격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년 수입물품을 저가신고하였다고 하여 명확한 근거없이 쟁점물품까지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4년 수입물품의 단가를 근거로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일부 타당해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 이외에 청구인 및 제3자 명의로 중국의 수출자 등에게 OOO를 별도 송금한 사실이 있는 점, 저가신고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 사무실 운영경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월급 및 기타 비용 지출 명세표’에는 OOO 직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계약에는 OOO이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증빙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가방 신제품 개발비 및 OOO 현지 내연녀에 대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의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저가신고에 대한 의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