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후에 제출된 점,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거부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후에 제출된 점,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거부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이하 “FTA 협정관세”라 한다) 적용신청없이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청구법인은 OOO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사유로 협정관세율(0%)과 기본관세율(8%)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을 청구하는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서(이하 “경정청구서”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인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OOO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4.5.20. 및 2014.6.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이하 “경정청구”라 한다)과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대한 처리기관이 모두 처분청으로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에 해당한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청인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및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실무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대상물품을 구분한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데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을 살피건대,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위한 경정청구와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절차상 이원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이 2014.5.19. 협정관세 적용신청 기각처분을 근거로 2014.5.20. 및 2014.6.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점, 당해 처분 담당자도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기각과 경정청구 거부는 별개의 처분으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 불가로 인한 경정청구 거부라는 하나의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 점 등을 보아도 위 두 절차는 실질적으로 별개의 절차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모두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청구한 날(수입·납세신고 정정사유에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이라 기재)을 협정관세 적용신청한 날로 볼 수 있음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형식상의 절차에 불과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에 대한 전산처리 절차에 대하여 처분청은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경정청구서를 순차적으로 접수시켜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대한 확인등록을 한 이후에 경정청구서를 승인할 수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경정청구서를 우선 작성하여 접수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생성하여 접수하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으로 대부분의 관세법인이 동 절차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고 있다.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서에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라고 명시적으로 표기하고 정정신청 사유 코드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세율을 협정세율로 변경하는 정정신고를 하였다. 경정청구서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종국에는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복수의 행정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때, 경정청구서에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2)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형식에 비추어 보거나, 상호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안전을 증진하며 무역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같은 법 제1조 및 한-EU FTA의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볼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법률의 형식적 문언을 엄격 해석하여 오로지 형식적 절차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은 잘못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은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을 훈시규정으로 보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제출일로 국한하여 해석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갖추고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도 이 조항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완화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이 건 처분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청구주장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함에도 처분청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FTA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형식적 문언대로만 해석하여 처분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수입신고 경정청구로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제출하는 것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고 법령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 그 이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사유로 경정청구한 것만으로는 FTA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인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사유로 경정청구한 것은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의사를 표명한 것이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빙서류 및 경정청구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없이 경정청구서만 제출한 것을 사후적용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전송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였지만, 사후적용 신청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전송하였으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TA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빙서류 및 경정청구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3가지 필수서류 중 경정청구서만 제출한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 이 건과 다르게 3가지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하면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수입신고 수리된 OOO건에 대하여 OOO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고,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내인 OOO 원산지증빙서류가 국내에 도착한 사실이 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를 통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사후적용 신청기한인 OOO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사후적용 신청기한 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없어 의도적으로 경정청구만 하고 신청기한이 지난 OOO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2) 청구법인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들어,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은 법률의 규정 형식이나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FTA 특례법은 납세의무자에게 특혜로써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협정관세 혜택이 부여되는 ‘효력규정’과 기한 내에 적용신청을 하지 않거나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절차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따라서,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고 단서규정으로 기한연장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제자유구역법은 특혜 적용과 관련된 FTA 특례법과는 입법취지나 규정형식이 전혀 다른 규정이다. 즉,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훈시규정이라고 주장하는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기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
(3)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축소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두10987 판결,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 협정적용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 당해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요건을 임의로 부가하여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FTA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거부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 경정청구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및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일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처분관련 일자
(2) 청구법인이 위 <표1>의 경정청구일에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정정사유에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이라고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FTA 특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및 처리절차는 아래 절차도와 같다.. <처분청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처리 절차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이 사후적용 신청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만 전송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경정청구서를 승인하려고 하여도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신청서내역이 없습니다’라는 오류메시지 창이 열려 경정청구서는 승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전송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는 OOO상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거의 모든 관세법인 등이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전송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서 처리 절차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설명과 달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보다 경정청구서를 우선 전송하는 이유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신청서에 우선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각 공란에 대하여 신청자가 모두 수기로 입력을 해야 하지만,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작성하면 프로그램상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각 “란”에 대한 내역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하나의 수입신고 건에 수십 개의 “란”이 존재하고 각 해당 “란”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우선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서를 작성한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작성하는 절차에 비하여 10배 이상의 시간 및 노력이 소요되므로 대부분의 관세법인은 경정청구서를 우선 작성하여 전송한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단계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없어 의도적으로 경정청구만 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내에 원산지증빙서류 원본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청구서를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내역을 제출한바, 관련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함께 동일한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해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 원본을 송부받은 수입신고 총 24건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 내의 6건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서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은 바 있고,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경과한 11건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쟁점물품과 관련한 7건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내에 원산지증빙서류가 구비되었음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사후적용 받으려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빙서류 및 경정청구서를 첨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청구사유로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이라고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관련 법령의 해당 조문을 문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축소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① 법 제1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제32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법 제12조 제2항 협정관세 적용 심사시 제출서류)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①수입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8조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만 해당한다)
4.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신청서류 심사)①세관장은 제35조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2.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제35조에 따른 서류 구비여부
4. 경정청구내역의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5.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따른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31조 규정을 준용한다.
(5)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6)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① 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