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전심사 결과통보 후 3년 이내에 신고를 하는 등 관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전심사에 따른 과세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사전심사 결과통보 후 3년 이내에 신고를 하는 등 관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전심사에 따른 과세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관장이 2014.5.2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OOO를 비롯한 주류를 수입하는 업체로, 특수관계자인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OOO을2010.3.29.부터 2010.4.8.까지수입신고번호OOO건(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및2010.7.9.부터 2011.1.1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하면서,OOO을 리터당 평균OOO로 잠정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처분청은 OOO 수출자의 OOO의 가격 결정은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OOO(영업이익) + 수출비용’의 구조로서, 숙성기간 동안의 숙성이윤이 고려되지 않았고, 영업이익 OOO는 수출자가 목표하는 이익 수준으로서는 너무 낮은 수준이므로 정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가격 결정 시 단지 실제 발생한 제조원가의OOO의 이익만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OOO의 제조원가는 실제로 발생한 제조원가뿐만 아니라, 투입원가에 대한 숙성기간 동안의 기회비용 성격의 자금조달비용까지 더해진 것이므로 실제 수출자의 손익계산서 상에 실현될 이익은 훨씬 더 많다. 실제로 수출자가 OOO 수출을 통해 얻게 되는 영업이익률은 OOO수준이며(해당 영업이익률을 OOO으로 나눈 값은 OOO에 달함), 원가 대비 가산이익률을 계산할 경우 수출자의 이익률은 OOO 수준에 달한다OOO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인 OOO 등에 대하여 관세법제37조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의 거래가격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유사물품인‘OOO’의 수입실적을 찾고자 하였으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의 수입실적이 없어부득이하게 쟁점물품과 경쟁물품으로서국내판매가격이 비슷한 ‘OOO’을 유사물품으로 선정하고, 그 수입가격이 약OOO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OOO 유사물품인 OOO의 수입가격 OOO 비해 더 고가로 신고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가격은 특수관계가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OOO 청구법인에게쟁점물품의 가격을 OOO 이상으로 책정하는 경우 거래가격을 인정한다는 ACVA 심사서를 송부하였다. 2013년 6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하던 중,OOO은 OOO에서 생산된OOO을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OOO의비율로 혼합시킨 후 여과·병입된 국산OOO로서그 수입가격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이OOO에서 생산된 OOO으로 그 수입가격이OOO 판단하였으나 이수입가격OOO 가격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관세법제37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처분청이 ACVA 결정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쟁점①물품은 ACVA 결정의 통보일OOO이전인2010.3.29.부터 2010.4.8.까지수입신고 되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의 제4호에서 정하는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ACVA 결정 이전에 수입신고된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ACVA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관세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 사전심사결과로서통보된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란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따라 정당하게 평가·산정된 과세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가격산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나 가격결정 방법 또는 평가방식에있어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고 그러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여잘못 산출된 과세가격까지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제37조의 입법 취지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법령에 위반되거나 합리적인 가격산정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가격결정까지도 무조건 구속되게 함으로써 조세정의나 실질과세의 대원칙까지도무시해도 좋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고 행정처분의 일반원칙상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9653 판결 외 다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고시제65조 제3항 제1호에서도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사전심사 내용을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0년 ACVA 결정은 결정일인 2010.6.25. 이전에 수입신고된쟁점①물품의과세가격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더욱이 이러한 결정은 관세법 제30조 등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세관장은 그러한 잘못된 ACVA 결정에는 구속되지 않으므로 이미 결정된 ACVA결정을 부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청구법인은 ACVA 결정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OOO의 가격은OOO로가중평균하여 계산하면 약OOO 되므로 쟁점물품의신고가격과 거의 일치해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이름에 붙는 OOO이라고 하는 년수는 OOO의 숙성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숙성기간이 다른 원액들이 혼합되는 경우 가장 짧은 숙성연수를 기입해야 하는바OOO 숙성의원액을 혼합하여 만든OOO의 경우OOO로보아야 하므로 그 숙성기간이 다른 OOO과의 적절한 가격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주류는 원액의 숙성기간에 따라 그 맛과 풍미가 달라지고숙성기간이 다른 원액을 혼합함으로써 최대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주류로 재탄생시킨 것으로, 원래의 원액과는다른 새로운 주류가 제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가격 역시새로운 가치로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지 각각의 원액의 수입단가로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액단가를 가중평균하는가격 산정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은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지 않은 정상적인 가격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OOO 수출판매가격에 있어 수출자의 영업이익은 다른 물품에 비해 현저히 낮고, 쟁점물품을 사용한 OOO의 제조원가에 있어 수입자의 제조이익은 다른 제품들 중에 가장 높으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ACVA 신청당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거래순이익률법으로 산정하였고당해 물품의 가격이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결정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거래순이익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교대상 8개 업체는대부분 OOO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수출자와 업종이 상이하고 이익률도 OOO는OOO이라는 숙성기간 동안의 숙성이윤을 반영하지 않은낮은 이익률인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하다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청구법인은 거래순이익률 OOO는 잘못 산정된 것이며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매출액 대비영업이익률은 약OOO로 산정되어 연간 이익률은 OOO에 달하므로 이에 따른 신고가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업이익률OOO는특수관계자간의거래에서 실현된 영업이익율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 산출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거래가격이 정당하다는 주장의 뒷받침이 될 수 없다. (4)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제31조에서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바,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수입되는 OOO이존재하지 않고, 쟁점물품이수입된 것과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며, 제조원가자료의 입수에도 어려움이 있어 제31조에서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처분청은 최대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후 판매되는 가격을 역산하는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기로 하였으나,원산지와 숙성기간이 동일한 유사물품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2010년 ACVA 결정시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조정되어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는 ‘OOO’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삼기로 하였다.2010년 ACVA 결정시관세평가분류원장은OOO의 가격을 유사물품인OOO의2009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수입분의 평균가격인 리터당 OOO이상으로 책정한 경우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처분청은이 OOO의 제조이익률을 쟁점물품에적용한 후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방식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제조원가명세를 근거로재산정한바,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리터당 OOO가 아닌 리터당 OOO로 조정되어야 하며, 이는 관세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OOO로부터 OOO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OOO 소재 수출자와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모두 OOO 소재 OOO의 자회사라 수출자와 수입자는 관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6호의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에 대하여 OOO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특수관계자용)’를 교부한 바 있고, 심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수입(예정)물품: OOO 원액
□ 수입(예정)시기: OOO 이후(잠정신고 중)
□거래내용 및 가격결정방법(신청서 내용): 수출자인OOO에 따라 제조원가에 이익률을 가산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수입자인 OOO은 동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수입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 1. 특수관계 성립 여부
○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두 모회사인 OOO의 자회사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특수관계 성립
2. 특수관계에 의한 가격 영향 여부
① 거래상황(Circumstance of Sale) 검토
○ 물품가격이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2006년 11월경 가격인하와 인하사유의 상당 인과관계 미흡
• 이전가격(TP) 산정 시 원가에 거래순이익만을 가산하여 일반관리비 누락
• 목표 영업이익율OOO 산정 시 비교대상업체 부적정(주요 취급물품 및 비교대상업체 소재국 상이)
• 제3자로부터 구매하는 일부 원액 원가 요소에 이익률 미반영
• 다만, OOO의 경우 ‘유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심사하여 결정한 가격보다 저가로 수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비교가격(Test Value) 검토
○ 물품가격이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비교가격)과 근접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 ‘동종동질물품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동종·동질물품·유사물품의 역산가격, 산정가격’은 존재하지 않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신청일 이후 현재까지 OOO의 가격은 ‘유사물품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과 근접하지 아니하나, OOO의 가격은 ‘유사물품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과 근접한 경우에 해당함
3.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가격신고방법
○사전심사 신청일 이후 심사서 교부일까지의 잠정가격신고분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방법(심사서 교부일로부터 3월 이내 이행보고서 제출)
• OOO: 신청자료 및 보완자료 검토결과 가격산정방식 자체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물품의 가격(비교가격)과의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법 제30조 적용 -OOO: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1조 이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 동종동질물품의 수입실적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31조 적용 불가
• ‘동시 수출 선적 요건’에 부합하는 유사물품 수입실적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나 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물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관세법 제32조를 적용하기는 곤란하여 선적일 등 요건 확장 필요
• 수출국 및 우리나라의 동종·동류물품에 대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의 곤란, 2008회계연도 분 원가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관세법 제33조 및 제34조 적용 불가
• 따라서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동시 선적일 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확정신고
○심사서 교부일 이후 가격신고 방법(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연례보고서 제출)
• OOO: 당해 신청물품의 ‘현행 가격’ 이상으로 거래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거래가격 인정 <현행 가격> OOO
• OOO원액: 2009년 6월~2010년 5월 기간 중 수입된 ‘유사물품의 가격(평균값)’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거래가격 인정 <유사물품의 가격(평균값)> OOO
4. 향후 시장상황 및 경제상황 변화로 인하여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연례보고서 검증절차 등을 거쳐 기준가격이 변경될 수 있음
□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3년
□ 교부일: OOO (3) 처분청은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외에 OOO 등 다른 숙성기간을 가진 OOO을 수출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연산별로 영업이익을 취하였는바, 각 연산별로 취한 영업이익을 숙성기간으로 나눈 1년 평균 영업이익이 OOO의 경우 대체로 리터당 OOO임에 비하여 리터당 OOO 불과하여 수출 판매가격에서 수출자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된 것은 정상적인 가격형성 방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다. <표1> 수출자의 연산별 OOO의 원가 및 영업이익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정당한 제조비용 즉 정당한 수입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OOO을 사용하여 OOO로 출고하는 ‘OOO의 출고가격(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원가명세표상 출고가격)을 기준으로관세법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바, OOO의 제조이익률OOO 대신 OOO의제조이익률OOO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이익을 다시 계산하고 그 차액을 원가로 전환하고 OOO이고 쟁점물품의 알콜함량은 OOO이므로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합산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물품의 재산정 과세가격(FOB 단가) (5)관세법제3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8조 제1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납세의무자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통보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관세법 시행령제31조 제4항에서 정하는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세관장은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에 기속되는 처분청은 ACVA 결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65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이미 승인한 사전심사 내용을 취소하거나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6)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관세법제27조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고, 가격신고는 관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및 과세가격 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관세법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인 OOO에 대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하고2010.3.29.부터 2010.4.8.까지에 대한 수입신고를 할 때 잠정가격신고를 하였고 OOO 사전심사 결과 통보를 받고 약 1개월이 경과된 2010.7.30. 확정가격신고를 하였고, 쟁점②물품인 OOO에 대하여 2010.6.29. 사전심사 결과 통보를 받은 후2010.7.9.부터 2011.1.15.까지수입신고를 할 때 통보된 가격으로 납세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후 쟁점①물품은 약 1개월이 경과되어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하였고, 쟁점②물품은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후 수입신고하면서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처분청은 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과정에서 착오로 사실관계를 혼동하여 그 결과통보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권한이 있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그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비용 또는 그 가격 2.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① 제3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산정할 때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2. 제3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5조(가격신고) ① 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 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① 법 제28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자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다음 각 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가.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①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통관예정세관·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대리점계약서·기술용역계약서·기술도입계약서 등)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5.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④ 법 제37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3.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될 것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