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358 선고일 2014-11-2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특송업체인 OOO을 통하여 OOO 국내로 반입하고 같은 날 O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입신고를 하도록 목록통관을 보류하였다.
  • 나. 이에 청구인은 OOO 수입신고를 하는 한편, 남성용 자위기구인 쟁점물품이 통관보류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4.7.23.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2014.7.24. 쟁점물품을 반출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