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을 가공용으로 낙찰받아 이를 수입된 원상태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가공하여 판매한 물품은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가공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을 가공용으로 낙찰받아 이를 수입된 원상태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가공하여 판매한 물품은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가공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은 형사소송 판결서에서 청구인이 처음부터 관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원사들에게 분배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처음부터 관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판결한 것일 뿐,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 즉, ‘청구인이 가공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아 OOO의 낮은 관세율로 통관한 뒤 이를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한 사실’이 부인되지 않고 있고,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어, 처분청이 관세법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한 것과 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죄 성립여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소송의 무죄판결을 이유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23481호, 201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및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관세법제73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부터 별표 1의 다까지에 따른다.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관세법제5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별표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ㆍ제6조 및 제7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시장접근물량 세 율(%) 시장접근 물량이내 시장접근 물량초과 1202.42 0000 땅콩, 껍데기를 벗긴 것 탈각한 낙화생 기준 4,907.3톤 24 230.5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1.7.21. 법률 제108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농산물의 수입추천 등) ①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1) 청구인은OOO 수입한 OOO을 원상태로 OOO 등에 아래 <표1>과 같이 판매하였다. <표1> 양허추천 수입 OOO 판매내역 위 사실과 관련하여 OOO는 OOO 처분청의 신문에서 ‘OOO 전무가 OOO의 매입의사를 묻기에 내수용 OOO이 필요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부터 Kg당 OOO원씩 총 OOO원에 구입하기로 하였고, OOO에 OOO원, 수입후인 OOO에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OOO의 지시로 가공용 OOO을 청구인으로부터 Kg당 OOO원씩 OOO원에 구입하고 같은 날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OOO의 실제대표인 OOO은 OOO 처분청의 신문에서 ‘OOO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OOO을 유통용으로 알고 고가인 유통용 OOO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OOO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에서 ‘OOO 수입통관한 가공용 OOO을 가공하지 않고 OOO로 전량 보냈고, OOO 수입통관한 OOO의 일부를 가공하지 않고 OOO 등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OOO 수입한 OOO을 OOO을 모두 가공하여 OOO의 제품을 생산하였고, 생산제품 전량을 OOO까지 모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은 OOO 가공내역 자료 6매를 제출하였다 <표2> OOO 가공내역
(3) 처분청이OOO 청구인을 검찰청에 관세포탈죄등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OOO지방검찰청은 OOO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피고인 회사는 OOO의 회원사로서 기존에 조합으로부터 수입 OOO을 수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2014.9.5. 선고 2013고합1487 판결).
① 유통공사는 기존에 OOO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공용 OOO 수입에 있어 OOO에 의한 직접배정 방식을 택하고, 그 직배물량 전체를 OOO에 위임하여 OOO이 회원사들에게 분배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에는 OOO 수입관리제도를 보다 시장지향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기존의 OOO방식에서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② 이에 따라 유통공사는 OOO 수입권공매 운영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입찰방법에 대하여 가공용과 일반 유통용으로 분리하여 입찰하되 가공용 낙찰물량의 사후관리를 OOO에 위임하기로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유통공사가 2012년 10월경 공지한 2012년도 OOO 수입권공매(가공용) 입찰유의서에도 OOO 회원사들은 조합을 통해 가공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③ OOO의 회원이었던 OOO은 OOO 전무 OOO의 지시에 따라 가공용 OOO 수입권공매 입찰에 참여하여 OOO 양허관세 물량 OOO을 낙찰받았다. 당시 OOO 회원이었던 OOO 등도 마찬가지로 OOO의 지시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여 OOO씩을 낙찰받았다.
④ 이후 OOO 이사회가 개최되어 낙찰받은 가공용 OOO 양허관세 물량에 대한 분배여부 등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입찰 참여업체에게는 OOO 미참여 업체에게는 OOO을 각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⑤ OOO은 1차적으로 OOO 낙찰받은 가공용 OOO을 OOO으로부터 수입하였다. 이렇게 수입된 OOO은 모두 부두에서 OOO로 바로 배송되었고, 배송된 OOO은 OOO 소재의 OOO 회원사들에게 각 OOO씩 분배되었다.
⑥ OOO과 청구인은 OOO 전무의 지시에 따라 OOO을 OOO 회원사들에게 보냈으며, 이를 수령하는 상대방이나 대금을 정하는데 관여한 바가 없었다. 또한, OOO씩 분배받은 OOO 관계자 등도 OOO과 청구인을 알지 못하며, OOO 전무의 지시에 의하여 이를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⑦ OOO은 OOO 나머지 낙찰받은 OOO을 수입하여 그 중 일부를 마찬가지로 OOO 회원사인 OOO 등에 보내주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비조합원인 OOO에 OOO 판매하기도 하였다OOO. 이후 OOO은 OOO 유통용으로 관세OOO를 납부하고 OOO을 수입하였으며, OOO으로부터 OOO을 받았다.
(4) OOO은 OOO 문서번호 OOO 확정에 따른 조합원 분배’라는 제목으로 조합원사에 대하여 ‘OOO 당 조합 사무실에서 있었던 긴급이사회에서 의결한 바에 의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OOO 시행한 OOO 수입권공매(가공용)의 조합원 낙찰물량을 입찰참가업체는 각OOO, 입찰미참가업체는 각 OOO씩 배분하기로 결의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바 있고, 같은 날 문서번호 OOO 선출고분 관련’이란 제목으로 OOO에 대하여 ‘OOO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시행한 OOO 수입권공매(가공용)에서 낙찰된 OOO은 당 조합원들의 필요에 따라 우선 배분, 선출고하여 사용하고 당 조합원들이 낙찰받은 물량 OOO이 수입통관된 후 대여받았던 OOO 물량을 OOO에 입고하는 시점을 정산·완결로 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가공용으로 낙찰받아 이를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게 수입된 원상태 그대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가공하여 판매한 물품은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OOO을 가공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