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관장에게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재수출조건 수입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입한 후 동일성 여부에 대한 재수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미 수출이 이루어져 현품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재수출면세’ 적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355 선고일 2014-11-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관세법?상 ‘재수출면세’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재수출면세 신청 당시 쟁점신고 건에 대한 현품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수출ㆍ수입신고내역만으로는 쟁점신고 건의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함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수출면세’ 적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 검사장비를 OOO의 OOO(이하 “해외 구매자”라 한다)에 수출하고, 2008.11.7.부터 2013.9.17.까지 해외 구매자가 사용 중 고장난 장비의 부분품을 무상수리 목적으로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수입물품”이라 한다)으로처분청에수입신고하면서 거래구분은 ‘87(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및 광고용품,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제3호 가·나목)’ 또는 ‘93(수입된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 보증이행 또는 용도변경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를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또는 수입된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별표4〕 제3호 라목)’, ‘94(기타 수입승인면제 물품)’으로,수입종류는 ‘K[일반수입(내수용)]’으로 기재하여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이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현저하게 낮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3.9.25. 관세범칙조사를 개시하고 2013.11.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13.11.13. 처분청에 수입물품중 수입신고번호 제OOO(이하 “쟁점신고 건”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OOO원을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면세하여 줄 것을신청하였으나,처분청은 2013.12.23. 쟁점신고건의 현품이 없어 수입신고물품과수출신고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거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이의신청을 거쳐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재수출면세 신청은 관세법제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수출면세 요건을 충족하며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사후감면신청에 해당한다.

(2) 특히, 처분청은 현품이 없어 수입신고물품과 수출신고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수출면세가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신고 건은 처음부터 국내에서 소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한 경우에 해당하며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동일성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의 재수출면세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쟁점신고 건에 대해 재수출감면을 적용하기 위하여수입통관시 수입신고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 절차와 재수출시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할 재수출 신고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 수출·수입물품으로 신고하여 세관장의 확인없이 수리되어 수출·수입하였다.

(2) 따라서, 현재 수출·입 현품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수출·수입 신고 내역만으로는쟁점신고 건의 수입물품과 수출신고물품이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재수출면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의 ‘재수출감면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세관장에게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재수출조건 수입의사를 밝히지 않고수입한 후,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동일성 여부에 대한 재수출확인을 받지아니하고 이미 수출이 이루어져 현품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이고, 쟁점신고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 소재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일정기간 동안 무상보수 조건(Warranty)으로 수출하였고, 이 무상보수 기간 동안 반도체 장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동 장비의 부분품 중 고장난 부분인 보드 등을 기기에서 분리하여 국내로 수입한 후 수리하여 다시 OOO소재 업체로 수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요 제품인 OOO을 수행함으로서 반도체 기능의 내구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는 반도체 검사장비 및 해당 부분품이다. 해외에 수출된 반도체 검사장비 등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고장난 장비의 부분품을 국내로 수입한 후 수리하여 다시 수출하는 사후관리 서비스가 상거래 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특성상 다시 수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수입되어 기기 가동의 원활화를 위하여 신속한 수리 조치가 필요한 수리대상물품(중고품)이다.

(3) 반도체 장비 부분품인 수입물품(HSK 9030.90-9010호, 관세율 0%)은 10여년 전부터 국내로 수입하여 수리 후 수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검사장비 중 고장 난 보드 등 부분품을 국내로 수입시 동 부분품에 대한 가격은 OOO 현지가격을 기준으로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상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동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OOO에 수출한 반도체 검사 장비의 고장으로 해당 장비의 부분품인 보드 등을 수리하기 위하여 국내 반입시 수입신고가격에 관하여 수출자의 송품장 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국내판매하는 신제품의 가격표에 근거하여 중고체감, 감가상각 등 요소를 공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기존의 수입신고가격과 차액에 대하여 2013.11.8.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2013.11.13. 쟁점신고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관세법 제97조 및 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수출면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12.23. 수입물품과 이후 수출물품이 동일한 물품으로 재수출면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수출신고를 할 때 확인하여야 하나, 현재 쟁점신고 건의 현품이 없어 수입신고물품과 수출신고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재수출면세 신청을 거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신고 건을수입신고번호OOO으로수입신고하면서 처분청에 각종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감면요건 충족 등 세액심사를 받아야 하나, 동 심사를 받지 않고 거래구분은 ‘87(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또는 ‘93(수입물품대체용)’으로, 수입종류는 ‘K[일반수입(내수용)]’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자동수리신청(신고구분 E, P/L: 수입신고서를 첨부서류없이 전송하는 것)하여 2008.11.17.부터 2013.8.28.까지 수리되었다.

(6) 청구법인은 쟁점신고 건을 수출신고번호 OOO으로 OOO세관장 등에게 수출신고를 하면서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은 ‘서류제출’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확인을 받지 않고 2008.12.10.부터 2013.9.9.까지 일반수출로 신고하여 자동수리를 받았다.

(7) 재수출면세를 받았을 경우 이행하였어야 할 재수출이행기간 동안의 용도외 사용 및 양도금지, 재수출이행보고 등 사후관리를 받도록 관세법 제97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고 있고, 재수출면세는 불이행시 관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시 수출예정시기·수출지 및 수출예정 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신고 건에 대해 관세법 제97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재수출이행기간 동안의 용도외 사용 및 양도금지, 재수출이행보고 등 사후관리를 받지 않은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수출불이행시를 대비하여 요구되는 담보제공이 없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서 정한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시 수출예정시기·수출지 및 수출예정 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사전에 신청하지 아니한 점, 재수출시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 여부 확인을 위해 재수출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 수출·수입물품으로 신고하여 세관장의 확인없이 수리되어 수출·수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고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재수출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재수출면세신청 당시 수출·입 현품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수출·수입신고내역만으로는 쟁점신고 건의 수입신고물품과 수출신고물품의 동일함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적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97조(재수출면세)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98조(재수출감면세)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제97조 제4항 및 제98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조약·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가공하거나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제99조 제3호 또는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3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97조 제2항 및 제102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 세관장은 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① 법 제97조 제1항 또는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기간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에 수출된 사실을 기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① 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여부는 물품의 성질 및 종류, 관세채권의 확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1.법 제97조 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신변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국 또는 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당해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후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사양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제51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제53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4. 제2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담배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5)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수입신고)①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 작성요령(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첨부서류 없이 법 제327조 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것(이하 "P/L신고"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① 제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전자서류, 종이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

1.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제22조(심사방법)① 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신고서를 별지 제1-2호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

9. 법령에 따른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6)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해당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은 ‘서류제출’로 기재) 다만,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