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선행환급에 이미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자진 신고 등의 절차이행 없이 다시 환급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중의 환급신청을 한 것과 동일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의 자진신고로 선행환급의 하자가 치유된 이후에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선행환급에 이미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자진 신고 등의 절차이행 없이 다시 환급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중의 환급신청을 한 것과 동일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의 자진신고로 선행환급의 하자가 치유된 이후에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4관01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 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추가가공 없이 원상태 그대로 외항선 등에 판매하는 회사로서, 유류 판매시 급유 용역을 제공하는 OOO가 외항선 등에 연료를 적재한 후,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이하 “적재확인서”라 한다)를 세관으로부터 발급 받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2012.6.28.부터 2013.6.21.까지 환급신청번호 OOO으로 관세 OOO원, 교통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및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선행 환급”이라 한다)을 환급 받았다. 나.청구법인은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표1>의 적재확인서 18건을 발견한 후, 선행 환급에 사용한 수입원재료를 청구법인이 임의로 산출하여 새로이 작성한 24건의 환급신청서를 통해 2014.5.21. 관세 OOO원, 교통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및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추가 환급”이라 한다)을 환급 신청하였으나처분청은2014.5.23.이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지급된 환급금을 다시 이중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며, 환급신청을 누락한 부분(적재확인서 기준 18건)에 대해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에서 요구하는 환급대상물품의 인적·물적 요건과 행위 절차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며, 조세심판원의 추가환급 결정례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은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다환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과다환급금 징수 등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으로서 추가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과다환급 문제를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을 거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잘못이 있다.
(3) 쟁점물품은 수입한 물품 그대로 외항선에 적재되어 서식 2-3호를 발급 받은 점, 수출 등에 공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업무실수로 쟁점물품의 일괄환급 신청이 누락된 사실을 처분청이 알고 있는 점, 조세심판원(국심 2004관127, 2005.6.23)에서도 환급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일괄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추가환급 대상으로 인정한 점, 처분청이 과다환급금 징수 등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을 거부한 점, 수입신고 정정 절차를 법률로 오인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점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OOO 소재 수출자로부터 2012.6.8.부터 2013.5.2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쟁점물품을 2012.6.10.부터 2013.6.20.까지 OOO을 비롯한 각 외항선사에 판매하였다.
(2) 청구법인은 연료유를 외항선 등에 적재한 후, 그 증명서인적재확인서를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2012.6.28.부터 2013.6.21.까지 환급특례법 제14조에 따라 환급신청번호 OOO으로관세 OOO원, 교통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및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신청하고 선행환급금을 지급받았다.
(4) 청구법인은 선행환급금을 지급받은 이후 내부적으로 수출입 물량에 대한 재확인을 진행하던 중 <표1>과 같이 총 18건의적재확인서의 적재물량 OOO에 대해 환급신청이 누락되어 관세 등의 환급이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표1> 환급신청 누락 내용(대상기간: 2012.6.28.~2013.6.21.) (5)청구법인은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18건의 적재확인서를 발견하고, 선행환급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지 않은 채, 선행환급을 통해 지급받은 환급금액을 포함한 전체 건에 대하여 환급에 사용한 수입원재료 내역을 청구법인이 임의로 산출한 후, 새로운 24건의 환급신청서를 통해 2014.5.21. 관세 OOO원, 교통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및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추가환급을 신청하였다. (6)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누락한 적재확인서 18건의 수출물품에 해당하는 소요 원재료[수입신고필증 OOO]는 청구법인의 선행환급에 이미 사용되어 환급된 상태로 수입 당시 납부한 세액은 모두 환급되어 청구법인이 누락한 적재확인서 환급신청은 이중환급이 되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7)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선행환급이 모두 정상적 절차에 의해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누락된 적재확인서 건에 대해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함을 청구법인에 안내함과 동시에 누락된 적재확인서 건에 선행환급에 이미 사용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선행환급으로 지급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하고 다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8)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1조 제1항 제4호에 추가환급신청 대상으로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는 등의 사유로 해당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이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원 상당의 선행환급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자진신고 등의 절차없이 다시 환급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이중의 환급신청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1조 제1항 제4호에서 추가환급신청 대상으로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는 등의 사유로 해당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이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청구법인의 착오로 선행환급에 이미 사용된 수입원재료를 포함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한 것이므로 세관장이 경정하거나 청구법인이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환급대상 수출서류인 적재확인서에 당해 수입원재료를 적용하여 다시 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선행환급의 하자가 자진신고 등을 통해 치유된 연후에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등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개별 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과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환급"이란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①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9조(관세등의 환급)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요량 계산업무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별 평균 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한 표준 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급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환급신청)①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전산처리설비의 이용)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 납부, 신청 등(이하 “전자신고 등”이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통지, 납세고지, 교부, 발급, 지정, 승인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고 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제출을 생략하거나 간단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한 전자신고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미리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나 송달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 및 이에 가산하여야 할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18조를 준용한다.
④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2. 관세법 제1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조사의 통지를 한 경우
3. 관세법 제1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시작한 경우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①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
1. 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2. 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②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수리·반출승인·즉시반출신고·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1.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
2. 관세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3. 관세법 제25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4.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 제11조(소요량의 계산 등)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수출물품명
2. 소요량 산정방법
3.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기간
4.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5. 기타 소요량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환급신청자는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의하여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요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8조(환급의 신청)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②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 등의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요량계산서
3.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③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가산금액)① 법 제21조 제2항 본문 및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하는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 등"이라 한다)
2.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지급하는 과소환급금
② 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고 당해 관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과다환급금 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환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① 법 제21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과다환급금등 또는 부족하게 정산된 금액을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환급을 했거나 정산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과 관련된 환급신청등의 내역
2.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된 세액의 계산내역
3. 환급, 과다환급 또는 부족정산한 사유
4. 그 밖에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관세 등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 등) ④ 법 제4조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한다.
1.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제3조(수출 등의 사실확인)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 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1조(추가환급신청 대상) ① 영 제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는 등의 사유로 해당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이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