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싱크대 서랍재의 측판 판넬, 레일, 브라켓 및 갤러리 봉(이하 4가지 품목을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HSK 제8302.42-0000호(한·EU FTA 협정세율 0%)로 수입통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개별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OOO ‘서랍재 측판’에 대해서는 HSK 제9403.90-0000호(가구의 부분품, 한·EU FTA 협정세율 6%)로, 그 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HSK 제8302.42-0000호(비금속제 장착구, 한·EU FTA 협정세율 0%)로 회신 받았다.
- 다.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한 물품 중 HSK 제8302.42-0000호로 신고한 물품들의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어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한 결과 OOO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으나명백히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가구용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HSK 9403.90-0000호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아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하여 OOO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OOO원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호 가목의 취지는 완성된 제품이 분해된 상태로 함께 수입 제시되는 경우 완성된 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즉, 여러 가지 부분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제작하는 경우, 수입자는 여러 가지 부분품을 수입하여 완성품을 제작할 수도 있고 완성품 자체를 수입할 수도 있을 것인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여러 가지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으로 보고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①각 제품별로, ②개수를 다르게 구매(발주)하였으며, ③함께 수입된 쟁점물품으로 완성품을 제작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부분품과 함께 완성품의 제작에 사용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완성된 제품이 분해된 상태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처분청은 각 제품별로 각기 주문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지 함께 선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완성된 물품이 분해된 상태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제품으로 수입한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관세펑가분류원에 재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류에는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들 부분품은 타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 건 물품 (1)은 앞판, 뒷판, 받침판만을 제외한 싱크대 서랍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인 측판 판넬, 레일, 브라켓, 갤러리 봉, 로고 캡 등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으나, 명백히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가구용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통칙 제1호(제94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3.90-0000호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쟁점물품 중 측판과 로고 캡을 제외한 수입물품은 가구에 부착되어 서랍이 전후로 이동(개폐)하는 것을 원활하고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도로서 특별히 설계 제작된 비금속제의 물품이며, 이는 서랍재의 이동을 도와주는 부수적인 역할만을 할 뿐이며 가구의 부분품인 서랍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제9403호에는 타 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쟁점물품은 제8302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제9403호에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제8302.42-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수입물품은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틀과 거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에서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으로 만든 자동 도어 폐지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302호의 해설서 규정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이 호에는 가구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쟁점물품은 HSK 제8302.42-0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로 볼 때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로서 회신받은 HS 코드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재질의를 하여 기존의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와 다른 HS 코드로 내려온 회신결과를 근거로 추징하였으나, 이는 권한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신뢰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한 납세의무자의 법적인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므로 품목번호는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함께 제시되었는지 별도로 제시되었는지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진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싱크대 서랍재’를 구성하는 요소인 측판 판넬, 레일, 브라켓, 갤러리봉, 로고 캡 등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고, ‘싱크대 서랍재(가구 부분품)’를 구성하는 앞판, 뒷판, 받침판은 제외되어 있었다. 즉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성질은 ‘싱크대 서랍재’ 또는 ‘싱크대 서랍재 측판’으로서 갖추어야할 중요한 모든 부분품을 구성하는 상태로 통칙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정확히 충족하는 형태로 제시된 것이다. 가구가 분류는 제94류의 관세율표 해설서 총설 ‘부분품’은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제94류에 분류되는 가구의 부분품 ‘싱크대 서랍재’ 또는 ‘싱크대 서랍재 측판’을 구성하는 물품(측판 판넬, 레일, 브라켓, 갤러리 봉, 로고 캡 등)으로 서랍의 연결구류 등과 연결 가능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있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은 제94류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가구용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 제9403.90-0000호에 분류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 각 제품별로 개수를 다르게 구매하였으며, 함께 수입된 쟁점물품으로 완성품을 제작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부분품과 함께 완성품의 제작에 사용되므로, 쟁점물품이 함께 수입신고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서랍재의 구성품 중 측판을 구성할 수 있는 측판 판넬과 레일 등이 동일수량으로 구성되어 함께 제시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경정통지하였을 뿐이며, 하나의 부분품을 완성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였거나 개별 물품의 전체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개별물품으로 품목분류 질의하여 회신받은 대로 인정하였고 하나의 부분품을 완성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함께 제시된 물품에 대하여 미완성 가구 부분품으로 보아 경정처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행위는 수입신고시 제시된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과세 처분한 것으로 적법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완성품이라는 문구에 집착하여 완성품이 되려면 수입신고 당시 서랍재를 구성하는 모든 물품이 같은 수량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불완전 미완성 물품이라도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면 완성된 물품과 같이 분류한다고 하였고 HSK 제9403.90-0000호에서 호의 용어로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신고할 때 제시된 쟁점물품이 가구의 부분품(싱크대 서랍재 또는 싱크대 서랍재 측판)으로서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완성품이 아니라 별도의 물품으로 품목분류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품목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품목번호를 회신받아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추후에 처분청이 이를 의심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질의하는 방법을 통해 청구법인의 사전심사결과와 다른 세번으로 경정처분하였으므로, 권한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신뢰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한 선량한 납세의무자의 법적인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부당한 경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각 개별 품목이 따로 제시된 경우에 대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한 반면, 처분청은 각 개별 품목이 동시에 제시되어 쟁점물품이 명백히 가구의 부분품을 구성할 경우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질의한 것이다. 이는 완성된 기계의 주요 특성을 갖춘 물품이 동시에 제시되었을 때와 각각 범용성의 부품이 개별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였을 때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 보면 명백히 청구법인의 잘못된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각 개별 물품에 대하여 회신한 것을 신뢰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관세법 및 통칙에 대해 무지하거나 오해하여 품목분류를 잘 못 적용한 사례일 뿐 관세법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이나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시 개별물품이 동시에 제시되어 ‘싱크대 서랍재 측판’ 또는 ‘싱크대 서랍재’를 구성할 수 있음을 질의서에 적시하였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관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무시하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미조립 상태의 물품이 아니라 개별품목에 대해 품목분류를 유도한 것이 명백하므로 오히려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6조에 따른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OOO’로 싱크대 서랍의 측판을 구성하는 물품이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HSK 제9403.90-0000호 기타의 가구용 부분품’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도 있으며, 동종 다수업체에서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 유사물품에 대해 HSK 제9403.90-0000호로 수입신고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올바르게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하였더라면 개별품목에 대해 품목분류회신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나아가, ①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개별물품으로 질의회신 받은 물품 중 측판OOO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회신받은 품목번호가 HSK 제9403.90-0000호임에도 회신 결과대로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점 및 ②청구법인과 같이 싱크대 서랍재 구성품을 각각 개별품목으로 HSK 8302.42-0000호로 수입신고하던 5개의 다른 동종 업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회신받은 결과대로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한 내용에 따라 HSK 제9403.90-0000호로 수정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신의성실 또는 법적 안정성 훼손 등을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받아들여 적용하려는 일방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가구 서랍재의 측판을 구성할 수 있는 물품이 함께 제시된 경우 동일 수량의 측판과 레일에 대하여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법인이 개별 품목으로 제시하여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받은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았으며, 신의성실의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각각 개별품목으로 보아 HSK 제8302.42-0000호(협정 0%)로 분류할 것인지, 미조립 상태의 가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403.90-0000호(협정 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당해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물품의 품명·규격·제조과정·원산지·용도·종전의 통관여부 및 통관예정세관을 기재한 신청서
2.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3. 기타 설명자료
(3)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각 호의 용어및 관련 부 또는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83류 비(卑)금속제의 각종 제품 주: 1. 이 류에서 비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 8302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 도어 폐지기 8302 4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8302 42 0000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협정 0%) 제94류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9403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 9403 90 0000 부분품 (협정 6%)
(4) 관세율표 해설서 제83류 총설 일반적으로 비금속의 부분품은 그 본래의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류주 제1호 참조). 그러나 이 호에서는 스프링(자물쇠등 용으로 제작된 것일지라도)·체인·케이블·너트·볼트·스크류 또는 못이 제외된다. 이러한 물품은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 및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의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제15부 주 제2호 및 제83류 주 제1호 참조) 제94류 총설 부분품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
(1) 쟁점물품은 싱크대 서랍재(가구의 부분품)를 구성하는 요소 중 앞판, 뒷판, 받침대의 단순 목재판을 제외한 측판 판넬, 레일, 브라켓, 갤러리 봉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쟁점물품의 구성도> (2)처분청은 청구법인이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한 물품 중 HSK 제8302.42-0000호로 신고한 물품들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한 결과, 관세평가분류원은 질의물품 중 쟁점물품에 대하여“앞판, 뒷판, 받침판만을 제외한 싱크대 서랍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인 측판 판넬, 레일, 브라켓, 갤러리 봉, 로고 캡 등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으나 명백히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가구용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3.90-000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3) 청구법인이 OOO쟁점물품을 구성하는 측판 판넬, 레일, 브라켓, 갤러리 봉 등을 각각 따로 제시할 경우의 품목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한 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측판 판넬은 HSK 제9403.90-0000호에, 레일, 브라켓 및 갤러리 봉은 모두 HSK 제8302.42-000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한 물품 중 측판 판넬, 레일, 브라켓, 갤러리 봉이 세트를 구성하는 수량 범위 내에서만 품목번호를 HSK 제9403.90-0000호로 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였고, 세트를 이루지 못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품목들이 HSK 제8302.40-0000호에 분류되고 개별 품목별로 수량을 달리하여 주문하였으며 함께 수입된 쟁점물품만이 아니라 종전에 수입한 쟁점물품을 임의로 사용하여 완성품을 만드는 것이므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을 HSK 제9403.90-0000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비록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었으나가구의 부분품인 서랍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서 조립될 경우 가구 부분품인 서랍재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가구용의 부분품에 해당되는 점,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품목들이 세트를 이루는 수량 범위 내에서는 동일 수량의 개별 품목들이 함께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완성품인 가구용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