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품사양서 등에 따라 쟁점물품이 ‘운반ㆍ아크용접’용이라고 나타나고, 특정기능인 핸들링 기능만이 아닌 그 밖에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그 밖에 권양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가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제품사양서 등에 따라 쟁점물품이 ‘운반ㆍ아크용접’용이라고 나타나고, 특정기능인 핸들링 기능만이 아닌 그 밖에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그 밖에 권양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가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OOO은 6축 다관절 로봇으로서 로봇본체, 제어반, 조작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봇 본체는 핸들링 작업 및 용접작업(ark welding)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사람이 직접 하기 위험한 공정이나 작업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핸들링(handling), 용접(welding) 등의 공정에 사용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본체의 용도는 핸들링 및 용접용으로 다용도이나 쟁점물품은 핸들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성된 기능단위기계로서 여러 개별단위 기기가 하나의 기계로 구성되어 함께 핸들링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16주 주4에 의거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며, 국내 고객이 핸들링 용도로 주문하면 로봇 세트의 구성, 소프트웨어 등이 핸들링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며, 쟁점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후에도 용도 변경없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OOO'에서 제공하는 제품사양서에 쟁점물품을 “Robot for Handling(운반) and Arc Welding(아크 용접)”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그 사용례로서 OOO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 둘째, 쟁점물품의 제품 카탈로그에서도 쟁점물품이 OOO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제품소개 페이지를 살펴보면 일반 산업용 로봇을 OOO 등을 구분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인 ‘OOO’은 아크용접 로봇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여 보면, ‘핸들링&조립 최적형 로봇유형’이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굳이 국내고객의 주문에 따라 핸들링(운반)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관세평가분류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OOO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본 품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가능한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이므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에 의거HSK8479.5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결정OOO한 바 있다.
(5) 관세율표 제8479호의 호의 용어를 살펴보면,“이 류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8479호 해설서에는 “(7) 다용도 산업용 로봇: 이 호에는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하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예: 제8424호·제8428호·제8486호 또는 제8515호)”라고 해설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으로 볼 경우 제8479호로 분류할 수 있고, 제8479호 해설서의 특정기능인 핸들링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으로 볼 경우 제8428호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인바, ‘OOO'의 제품사양서에 쟁점물품이 “Robot for Handling(운반) and Arc Welding(아크 용접)”이라고 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의 제품 카탈로그에 쟁점물품이 OOO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으로 보아HSK 8479.50-9000(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 등”이라 한다)에 의한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별표 관세율표와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기재 생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생 략)
5.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사항을 적용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관세율표 <HSK 8479.50-9000호> 품목번호 품명 세율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기본세율 8% 50 산업용 로봇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 00 기타 <HSK 8428.90-9000호> 품목번호 품명 세율 8428 그 밖에 권양(捲楊)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WTO협정관세 0% 90 그 밖에 기계 90 00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