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3.9.10.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OOO에 대하여 2013.10.11. 처분청으로부터 “동 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 정하는 수출입 금지물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관보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서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7장 제3절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통관보류처분일(2013.10.11.)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