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추출한 쟁점물품의 견본에 따라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분석한 것을 토대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의 정확성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추출한 쟁점물품의 견본에 따라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분석한 것을 토대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의 정확성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송품장 및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제시하였고,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원이 없음을 입증하여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할 이유가 없음에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쟁점물품은 콩가공 용도인 떡고물용 콩으로 콩나물용 콩에 비해 산지에서 저가로 거래되고, 쟁점물품은 OOO에서 2012년 10월경 생산된 OOO로 산지매입가격, 작업비용, 포장비용, 수출자이윤 등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톤당 OOO로 거래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OOO가 OOO 현지 모니터를 통해 조사한 2013년 7월의 OOO 산지수매가격이라는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자의적이고 가공적인 가격으로 경정한 것은 과세가격 결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매하여 낙찰된 가격인 국내판매가격이 있음에도 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세관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전에 제3자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톤당 OOO에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수리한 바 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이 사건과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톤당 OOO 또는 톤당 OOO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여 “비과세”로 통보한 바 있으며, 2012년 3월경 OOO이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OOO를 톤당 OOO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2013.4.9. OOO세관이 톤당 OOO로 과세가격을 경정한 것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4.1.22. 톤당 OOO로 감액경정한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처분청의 과세가격은 잘못된 것이다.
(4) 쟁점물품과 같은 OOO는 알곡의 크기에 따라 정립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관세청이 고시한 담보기준가격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 등 이를 신뢰하기 어려움에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이러한 담보기준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알곡직경은 ‘LL’(7.5㎜ 이상), 정립율은 ‘L’(90% 미만)로 신고하였으나, 당해 물품의 수입당시 채취한 샘플 시료에 대한 세관 분석실의 분석 결과 알곡크기 7.1㎜ 이상 100%, 정립율 95% 이상(정립율 ‘H')로 확인되었는 바, 이는 OOO의 규격 및 품위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고, OOO의 품위계측결과를 보아도 OOO의 국내산 일반콩 수매시 검사규격 1등급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등 우수한 품질임을 알 수 있어 쟁점물품이 OOO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OOO가 OOO 현지 모니터를 통해 조사한 OOO 산지 수매가격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구성표상 수매 및 가공가격인 톤당 OOO는 OOO가 조사한 2013년 7월 산지 수매가격인 톤당 OOO에 불과한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OOO 수매가격 보다도 낮으며, OOO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OOO의 OOO의 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거나 유사한 가격임에도 이와 같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이유에 대한 소명요청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2) 쟁점물품은 농산물로서 물리적 특성·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등 관세법제31조 내지 제34조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OOO가 OOO 현지 모니터를 통해 조사한 2013년 7월의 OOO의 산지수매가격OOO에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구성표상 운송비 등 가산요소 OOO을 더하여 OOO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가격은 그 입항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정립율은 ‘H'인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경우 정립율이 'L'로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현재 관세 부과처분취소송이 진행 중인 물품으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톤당 OOO로 수입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은 OOO의 산지조사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규정에 따라 OOO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에 부대비용 및 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톤당 OOO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내역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출자가 2013.7.25. 작성한 ‘수출가격경위서’를 제출한 바, 동 문서에는 ‘OOO의 경우 현재 A등급은 톤당 OOO 이상, B등급은 톤당 OOO, C등급은 톤당 OOO로 수출하고 있고, 청구인에게는 B등급을 수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가격내역으로 산지수매가격 톤당 OOO, 육상운송비 톤당 OOO, 검사비 톤당 OOO, 통관비 OOO 및 해운운송비 톤당 OOO 합계 톤당 OOO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질문서’에서 쟁점물품의 생산국은 OOO, 생산지역은 OOO, 생산년월은 2012년 및 구매연월은 2013년 7월이고, 품질등급은 B중간급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에는 쟁점물품의 모델·규격란에 ‘OOO’로 성분란에 ‘알곡크기 7.1MM: 100% 정립율: L’로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2013.3.14. 제출한 ‘기업심사 답변서’에는 ‘쟁점물품은 B등급의 물품으로 청구인이 직접 산지에서 물품확인을 하였으며, 2012년 생산 장마철 물품이고 보관 상태가 안 좋아 크기 및 품질상태가 저하되어 선별과정을 거쳐 가격이 낮아졌으며,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쟁점물품의 겉은 괜찮은데 속이 일부분이 썩는 일이 발생한 바, 이는 수출자가 무른 콩을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및 청구인과 수출자간의 판매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은 톤당 OOO라고 주장한다.
(4) 또한, 청구인이 쟁점물품과 동시에 수입한 OOO에 대한 처분청의 2014.3.21. ‘2014년 제2차 공매’ 중 ‘2014년 제2차 일반수입화물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공고’에 따르면 동 OOO의 중량은 OOO, 공매예가(총액)는 OOO원이고, 이에 대한 2014.4.2. 낙찰조서에는 OOO원에 낙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동 OOO에 관세 환급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민원 등에 근거하여 동일한 물품인 쟁점물품의 품질은 B등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5)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OOO가 조사한 OOO의 산지수매가격OOO 중 2013년 7월분인 톤당 OOO에 비추어 약 OOO 수준이고, OOO 수매가격(국제 3등급기준가격, 해상운인 미포함) 중 2011년~2012년분인 톤당 OOO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약OOO 수준이며, OOO의 2012년 상반기 OOO의 선물시장가격인 톤당 OOO 및 톤당 OOO에 비추어 보아도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는 의견이다.
(6)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질에 대하여 처분청 분석실에서 2013.8.13. 작성한 ‘분석회보서’에서 ‘알곡크기 7.1mm 이상: 100%, 정립율: 95% 이상[L→H]’로 분석되었는 바, 정립율이란 ‘곡물의 경우 전체 물품 중 병충해·변질·변색·파쇄·미숙성·이종(다른 곡물)·이물(껍질, 머리카락, 돌맹이, 기타의 이물질) 등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이러한 분석결과는 관세청장이 정한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수산물 표준품명·규격 기재요령’상 OOO의 규격 및 품위에 있어 가장 높은 등급인 ‘H'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OOO에 의뢰하여 2013.8.27. 받은 ’검증의뢰 농산물 품위계측 결과‘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파쇄립은 0.1%, 이물은 0%, 수분은 16%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러한 분석결과는 OOO의 ’일반콩 수매시 검사규격‘ 중 1등급 표준품의 품질기준 중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2>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일반콩 수매시 검사규격
(7)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OOO에 대하여 ① OOO이 수입신고번호 OOO로 2011.5.30. 수입신고하여 2011.6.9. 통관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리 받은 톤당 OOO(이하 “가격사례①”이라 한다)의 경우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에 해당하고, ② OOO이 수입신고번호 OOO로 2012.3.16.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였다가 2013.4.9. OOO세관장이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4.1.22. 톤당 OOO로 감액경정하여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인 과세가격(이하 “가격사례②”라 한다)이 있고 ③ 청구인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2012.4.9.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고 수입신고번호 OOO로 2012.8.25. 톤당 OOO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2013.4.9. 통관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리 받은 사례(이하 “가격사례③”이라 한다)가 있고, 이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인 톤당 OOO는 적정한 수입신고가격이라고 주장한다.
(8) 이에 처분청은 가격사례①은 쟁점물품과 그 입항일에 1년 정도 차이가 있고 동 물품은 수입신고서상 2009년산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고, 가격사례②는 소송 중인 물품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가격사례③은 쟁점물품과 그 입항일이 1년 정도 차이가 있고, 쟁점물품은 그 정립율이 'H'인 반면, 동 물품에 대한 세관의 분석회보에따르면 정립율이 ‘L'로 그규격이 상이하여 유사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9)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4.10.2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판단함에 있어 수분함량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 바, 쟁점물품은 OOO의 일반콩 수매시 검사규격에 있어 수분함량을 초과하여 변질이 쉽고, 쟁점물품과 동일한 시기에 청구인이 수입한 OOO의 품질의 낮아 품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쟁점물품의 품질을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분석실과 OOO의 분석은 수입 직후 견본을 채취하여 이루어진 반면, 쟁점물품의 품질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수입으로부터 장기간 보세창고에서 보관된 이후의 상태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품질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B등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의 수분함량, 쟁점물품과 동시에 수입된 OOO의 낙찰가격 등을 제시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의 직후인 2013.8.12. 실시한 처분청 분석실의 분석회보와 OOO의 품위계측결과로 확인된 쟁점물품의 규격 및 품위를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등급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OOO가 조사한 OOO 산지수매가격, OOO 수매가격 및 OOO의 OOO의 시장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가격경위서, 외국환 거래계산서 등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이라고 제시한 물품의 경우 그 입항일과 쟁점물품의 입항일과의 차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그 규격 및 품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담보기준가격은 저가신고의 우려가 높은 수입농산물을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시 담보금액 산정에 필요한 기준가격일 뿐 실제 과세가격 산정과는 무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그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이 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각호의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함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4)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1. 수입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