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할인된 거래가격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따른 가격인하나 전매차익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독점판매대리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외공급자와의 독점판매계약 등에 따라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금액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쟁점물품의 할인된 거래가격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따른 가격인하나 전매차익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독점판매대리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외공급자와의 독점판매계약 등에 따라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금액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해외공급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동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수출자가 세계 각국의 독점판매대리점에게 공급한 가격과 동일하므로 이 건의 독점판매대리점 등에 대한 할인은 국제거래의 상관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독점판매계약 등에 따라 거래의 당사자로서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통관한 후 국내고객에서 판매하는 내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하는 국내 판매마진은 관세법상 가산요소가 아니므로 거래유형 및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상이한 내자거래와 외자거래의 수입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수입물품의 관세상 평가는 실제가격에 기초하여야 하며, 실제가격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제의될 때의 가격이며,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 또는 경감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인된 가격은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상 수용되는 통상적인 할인으로 볼 수 없고, 독점판매대리점 등에 한해서만 특별히 할인된 것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거래의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비정상할인에 해당하고, 또한 기준가격에서 판매수수료 상당액을 할인받은 것으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타의 간접지급액에도 해당하므로 할인된 금액은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대법원은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 등을 구매자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부담하여 동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가격의 일부를 간접지급한 것으로서 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대법원 1993.12.7. 선고 93누17881 판결)한 바 있다.
(3) 따라서, 판매수수료에 상응하는 비정상 할인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증액 경정한 처분이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상의 과세가격 결정의 법리와 맞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해외①공급자인 OOO 및 해외②공급자인 OOO와 OOO부터 일반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독점판매대리점 관계에 있으며, 청구법인이 관여하고 있는 거래형태는 해외공급자와 청구법인이 무역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통관한 후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내자거래)와 해외공급자와 국내구매자간 직접판매가 이루어지고 국내구매자가 직접 수입통관을 수행하는 경우 해외공급자로부터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래(외자거래)로 나누어진다.
(2) 청구법인은 해외거래처인 OOO 소재 ‘OOO’, 해외①공급자 및 해외②공급자 등으로부터 내자거래로 수입한 공구류 등의 물품대금 미지급액 OOO원 중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외자거래의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OOO원, OOO원 상당을 각각 상계처리 하였는바, 미지급이 발생하는 사유는 외상거래(인보이스 발행월말 기준 익익월 후 ‘60일’ 지급)에 따른 것이고, 상계처리는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OOO에 신고하고 상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해외거래처별 미지급 현황과 판매수수료 수입대금 상계현황
(3) 처분청은 수입물품의 통상기준가격(List Price)을 OOO, 할인가격을 OOO로 가정한 외자거래 및 내자거래의 예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보면, 외자거래의 경우 OOO 입찰가격이 되고, 국내 실수요자의 입찰결과 OOO 각각 낙찰(판매)되었다면, 청구법인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낙찰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만큼인 OOO 각각 판매수수료로 지급받고, 국내 실수요자는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낙찰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으며, 내자거래의 경우 OOO 기초로 하여 청구법인의 통관비용 및 국내판매마진을 추가한 OOO 가격으로 국내 실수요자에게 각각 판매하고 있으므로 국내판매가격에는 판매수수료에 상응하는 할인액과 수입통관 제비용 및 국내 판매마진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판매수수료에 상응하는 할인된 가격을 쟁점물품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 <표2>내·외자거래 흐름도 요약
(4) 청구법인이 해외공급자와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서 등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독점판매대리인 등으로서 권리와 의무, 조건, 중개료(Commission) 거래 및 할인율 등을 정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과해외①공급자간의 계약내용 발췌 <표4> 청구법인과해외②공급자간의 계약내용 발췌
(5) 외자거래의 경우 수입자인 국내구매자는 해외공급자로부터 독점판매대리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내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금액을 해외공급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한 전매차익 등 제외)으로 수입신고하였다.
(6)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은 관세법위반(관세포탈)으로 고발된 청구법인에게 OOO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신고시 해외거래처로부터 할인받은 금액을 가산한 거래가격을 관세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세법위반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7) 청구법인은 “외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단순히 거래의 중개역할만 하고 국내고객이 해외공급자로부터 직접 구매·수입통관하는 1단계 거래로서, 수입자인 국내구매자는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중개료(가산요소)가 포함된 거래가격을 수입신고하였고, 내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무역거래 당사자로서 물품을 구매·수입통관한 후 국내에서 다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2단계 거래로서,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있으므로 외자거래와 내자거래는 거래단계가 다른 거래로서, 이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8)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해외공급자와 체결된 독점판매계약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해외공급자와 독점판매대리점 관계에 있고 해외공급자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판촉활동(판매, 전시, 광고, 가격정보제공, 경쟁업체정보제공, 등록상표보호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물품에 대한 판매수수료에 상응하는 채무상계를 위한 할인이며, 또한 동 판촉활동에 따른 비용 등의 보장으로 할인을 제공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할인은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으로서 기타의 간접지급액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합산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내자거래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기준가격(Price List)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인정되는 통상적인 가격할인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9)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제1호의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등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제2호의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와 제4호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구 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공급자의 국내 독점대리점업체가 국내의 실수요자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공급하고 국내의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가격과 독점대리점 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가격과의 차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동 차액은 전매 차익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OOO을 한 바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내자거래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 판촉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해외공급자로부터 판매수수료에 상응하는 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할인액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아닌 점, 외자거래의 경우 해외공급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제외하면 내자거래와 동일한 금액이 해외공급자에게 귀속되는 점, 청구법인은 해외공급자와 독점판매계약 등을 체결한 후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독점판매하는 대리점으로서 해외공급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외공급자가 발행한 송장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할인된 거래가격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따른 가격인하나 전매차익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해외공급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상의 판매대리점 의무 및 가격과 할인 등에 관한 내용을 보면,쟁점물품판매자인 해외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 등을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부담한다는 내용 등이 없고, 청구법인이 일반적인 구매자와 같이 쟁점물품을 수입해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처분과정에서 청구법인 자신의 계산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3.12.7. 선고 93누17881 판결) 사례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공급자의 국내 독점대리점업체가 국내의 실수요자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공급하고 국내의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가격과 독점대리점 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가격과의 차액은 전매차익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OOO을 한 바 있고, 동 유권해석에 따라 동일사안에 대하여 1997.1.9.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동안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해외공급자의 독점판매대리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자거래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외공급자와 독점판매계약 등에 따라 수입한 쟁점물품의 내자거래금액과 해외공급자인 수출자가 직접 국내판매한 외자거래금액과의 차액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할인이거나 판매수수료에 상응하는 할인으로 보아 그 할인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WCO 권고의견 16.1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처리
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제1조 제1항 (나)호에 의하면,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다. 제1조 제1항 (나)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즉, 평가대상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다른 규정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조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제1조 주해와 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총액을 말하며, 그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 동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조건에 따른 가격이 알려져 있고 또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인 것이다.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하는데 있어 정보가 충분한지의 여부는 각국 당국이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