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복합기에 토너를 미리 주입시키기 위해 담는 용기로서 포장용기는 그 안에 담는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조색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은 복합기에 토너를 미리 주입시키기 위해 담는 용기로서 포장용기는 그 안에 담는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조색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복합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받은 정보를 빛에 반응하는 원통 위에 레이저 광선으로 문자나 그림을 만들고, 토너를 뿌려서 종이 위에 현상하는 방법으로 출력기능을 수행한다. 토너카트리지는 복합기의 직접 구성요소가 되어 토너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토너 공급장치”이다. 즉, 복합기는 토너 공급장치인 쟁점물품이 없으면 주기능인 복사·인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쟁점물품은 복합기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복합기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물품이므로 복합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물품은 OOO에만 장착 가능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서 특히, 입구(mouth)는 해당 모델 복합기의 구조에 맞게 형태 및 규격 등이 상이하게 설계되었고 입구의 고정자(stopper)가 본체의 OOO 안으로 끼워져 완전히 결합된다. 따라서, 복합기의 정상적인 인쇄·복사 기능의 작동을 위해서 해당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의 토너카트리지는 대체사용이 불가능하고, 해당 복합기 모델에 사용되도록 설계되지 않은 비호환 모델 토너카트리지를 장착하는 경우 에러가 발생하여 기기가 작동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점을 사용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복합기의 카트리지 장착부에는 특정모델을 장착하도록 표시되어 있다. 즉, 쟁점물품은 각각의 특정 복합기에만 장착되어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복합기의 부분품’이다. (3)컴퓨터 등으로부터 인쇄 신호가 복합기에 입력되면 그 신호는 인쇄부에 전달되고, 인쇄 신호에 의해 모터에서 발생한 동력이 복합기에 장착된 입구(mouth)를 통해 카트리지에 전달된다. 동력에 의해 카트리지 및 내부에 있는 차폐장치(baffle)가 동시에 회전하면서 토너를 교반(攪拌)하고, 교반된 토너를 입구(mouth) 쪽으로 이송시킨다. 복합기 본체가 카트리지의 입구(mouth)를 잡아당겨 토너 배출구를 개방하므로, 입구를 통해 토너는 본체에 투입되고 현상기(developer unit)에 공급된다.즉, 쟁점물품은 본체인 복합기에 딱 맞게 장착·결합되어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토너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적 연관성을 갖는 물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토너카트리지를 사진용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제37류로 분류하고자 하는데, 이는 ① “사진용” 재료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37류의 범주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고 ② 쟁점물품이 복합기 본체와 기계적 연관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무시한 견해이다. 다시 말하자면, 관세율표 제37류에는 “사진용이나 영화용의 재료”가 분류되며 관세율표제3707호에 사진상을 만드는데 직접 사용되는 종류의 화학약품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제3707호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고, 복합기에 장착되어 기계적 연관성을 가지고 토너를 공급하는 쟁점물품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견해이다.
(4) 따라서, 쟁점물품은①특정 모델의 복합기에만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고,②복합기가 복사·인쇄라는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③ WCO 품목분류 결정을 비롯한 유사 토너카트리지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명확히 부분품임을 나타내고 있고, ④ ITA(정보기술협정)의 취지를 고려하여서라도 복합기(HSK 8443.31-1010호)의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1000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1) 쟁점물품은 플라스틱 용기(cartridge)에 분말상의 토너(Toner)가 충전된 물품이다. 쟁점물품에는 샤프트, 날개 및 톱니바퀴 등의 기계적 작동요소나 전기적인 접촉요소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관세율표 제3707호의 용어에는 “사진용의 화학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제3707호에는 동 호에 분류되는 화학약품에 “Toners(토너: 조색제)”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제품은 대량 또는 소량으로 되거나 소매용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별다른 기계적 작동요소나 전기적인 접촉요소가 없는 플라스틱 용기(카트리지)에 토너가 담긴 채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토너 및 카트리지는 소모성 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제370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모성 물품에 불과한 토너 및 카트리지가“기계의 부분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기계적 작동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물품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기계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디지털복합기 내에 토너를 주입하는 용기가 별도로 없다는 점과 카트리지가 토너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쟁점물품의 작동원리는 카트리지 자체가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복합기 내부에 장착된 모터의 작동에 의해 전달된 동력에 의해 홀더가 회전운동을 하고, 카트리지는 홀더에 끼워져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원리이다. 따라서 “카트리지를 공급하는 기계 부품”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토너를 보관하는 용기”의 기능에 더 적합한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4) 따라서, 쟁점물품은HSK 3707.90-9200호에 분류되는 물품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품목분류 및 경정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 등”이라 한다)에의한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 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생 략)
5.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사항을 적용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관세율표 H S K 품 명 관세율 3707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시·글루·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90 기타 9 기타 92 00 조색제/Toners WTO 양허세율6.5% 8443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3 3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31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 복사, 팩 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10 프린터(복사, 팩시밀리 전송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 하는 것에 한한다) 10 10 레이저 프린터 9 부분품 및 부속품 99 기타 10 00 제8443.31.10호 또는 제8443.32.10호의 것 WTO 양허세율0% 제6부 주
1. (생 략)
2. 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 또는 제3808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다.
3. (생 략) 제37류 주
2. 이 류에서 "사진"이라 함은 광선 또는 복사선에 따라 감광성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시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16부 주
1. (생 략)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HS 제37류 총설 (B) 사진용지, 판지 및 직물은 노광하지 않은 것 또는 노광된 것(네가티브나 포지티브)은 현상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 류에 포함되며 현상한 것은 제49류 또는 제11부에 분류된다. 제3707호 해설에서 기술한 조건에 합치되는 사진용 화공약품, 섬광재료는 이 류에 분류된다. HS 제3707호 해설 이 호에는 하기 (A) 및 (B)에 열거한 조건을 구비한 것으로서 사진상을 만드는데 직접 사용되는 종류의 화학약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유제(이 류 총설 참조)
(2) 현상제: 잠재된 사진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예: 히드로퀴논, 카테콜, 피로갈롤, 페니돈, 파라-엔-메틸아미노페놀술페이트 및 그들의 유도체). 또한 이 호에는 정전기록 문서재생용의 현상제도 포함한다.
(3) 정착제: 현상된 화상을 불변하게 하는 것〔예: 티오 황산나트륨(하이포), 메타 중아황산나트륨·티오황산 암모늄·암모늄 또는 나트륨 또는 칼륨의 티오시아네이트〕
(4) 증도제와 감도제: 화상의 명암도를 증감시키는 것(예: 중크롬산칼륨, 염화제이수은, 과황산암모늄)이다. 그러나 수은염화물은 비록 인쇄용에 사용되도록 일정량씩 포장되었거나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용으로 제시된다 할지라도 제2852호에 분류한다.
(5) 조색제: 화상의 색상을 조정하는 것(예: 황산나트륨)
(6) 세정제: 현상, 정착 등의 처리공정 중 생기는 흠을 제거하는 것(예: 칼륨명반) 하기 (A) 및 (B)의 조건에 합당한 섬광재료도 이 호에 분류되며, 이 섬광재료는 알루미늄, 마그네슘의 분, 정 또는 박 등으로 조성되어 있고 때로는 연소를 촉진시키는 기타의 물질과 혼합 될 때도 있다. 상기물품은 모두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A) 단일물질의 것. (ⅰ) 일정량으로 소분된 것. 즉, 사용될 양을 일률적으로 소분한 것이다. 예, 정상 또는 분상의 현상약을 일회 사용량으로 된 것 (ⅱ)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및 레이블, 문헌 또는 기타 방법(예: 사용설명서 등)으로 사진에 즉시 사용한다는 표시가 있는 것 상기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된 단일물질은 그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예: 제28류 또는 제29류에 게기된 화학물품, 제15부에 해당되는 금속분말 등). 또는 (B) 2종 이상의 사진용물질을 혼합 또는 복합하여 만든 조제품: 이러한 조제품은 대량 또는 소량으로 되거나 소매용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이하 생략) HS 제8443호 해설 (Ⅰ) (생 략) (Ⅱ)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중 략) 부분품 및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제16부 해설서 총설 참조)하고,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물품에는 매매 또는 롤상지의 급지·핸들링 또는 그 이상의 작업을 인쇄공정 중 또는 후에 행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되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분리제시된 것을 불문한다)가 포함된다. 이러한 것들로, 보통 인쇄기와 분리되어 있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스톡 또는 파일용 엘리베이터와 용지 트레이 또는 수납부: 인쇄준비된 인쇄용지를 잡고 있다
(2) 자동급지기: 매엽인쇄용으로 사용된다. 완전히 중심이 맞추어진 백지를 한장씩 인쇄기로 공급한다.
(3) 지송달장치: 급지기와 유사하게 설계제작된 것이나 반대의 공정을 행한다(例: 인쇄된 것을 받아서 쌓는다).
(4) 분류기: 여러 장의 인쇄된 문서를 짜맞추어 쌓는다.
(5) 접고, 풀칠하고, 천공 또는 철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는 인쇄의 최종 공정에서 사용되며 인쇄된 페이지(신문·접는 인쇄물·정기간행물 등)를 접고 철하고 또는 꿰매는데 사용된다. 다만 인쇄기와 연결하여 전용되도록 제작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된다(경우에 따라서 제8440호 또는 제8441호에 해당된다).
(6) 일련번호 찍는 기계: 숫자 로울러로 작동하는 소형의 부속기계이다.
(7) 인쇄공업용의 청동광택을 칠하는 기계: 이러한 기계는 금박점착제잉크로 인쇄되는 인쇄기로부터 나오는 종이 위에 금속분말을 뿌리는데 사용된다. 또한 이 호에는 정전식복사기에 사용되는 드럼이나 플레이트, 가이드롤러 및 장착된 기름 공급용 패드도 포함된다.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중OOO의 플라스틱제 용기에 흑색 미세분말상의 Toner가 충전된 것으로서, OOO에만 장착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토너의 공급 용기는 토너를 수용하는 주 몸체, 주 몸체로부터 토너의 토출을 허용하는 개구(밀봉부재 포함)와 주 몸체 내부에 부착된 OOO인 공급부재, 공급부재 및 주 몸체와 연결되는 플랜지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고 디지털 복합기 내부에 장착된 모터의 작동에 의해 발생된 동력에 의해 홀더가 회전운동을 하며, 카트리지는 그 홀더에 끼워져 피동적으로 회전하면서 토너를 섞어가며 공급하는 물품이고, 쟁점물품 중OOO 복합기에 장착되어 인쇄·복사를 위하여 현상기(developer)에 토너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카트리지로서, 일정량의 토너를 차폐장치로 이동시키는 OOO, 복합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는 몸체(body), 복합기에 장착하기 위한 고정자(Stopper) 및 입구의 개폐를 위한 잠금장치(Lock)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사진식 복사기는 용기에 반복적으로 토너를 별도 주입하는 방식이고, 디지털복합기는 복합기 내에 토너를 주입하는 용기가 별도로 없고 카트리지에 미리 토너를 주입시키며, 일체형인 토너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를 하며, 주입된 카트리지 자체를 디지털 복합기의 특정부위에 장착하여 복합기와 결합하여 복사 또는 프린터 작업을 실행하고, 토너가 소진되면 토너카트리지 자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 복합기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과거 사진식 복사기에서 사용된 토너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쉬·글루·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5)에서 “조색제(화상의 색상을 조정하는 것)”를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나목에서 포장용기는...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쟁점물품이 용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없는 물품으로서특정 복합기 모델에 맞게 설계·제작된 토너카트리지이고, 복합기 본체와 기계적 연관성을 갖는 부분품(장착, 동력전달, 회전, 입구개폐 등)이며, 제84류에 분류되는 “부분품(parts)”이 반드시 움직이는 기계적 요소(moving parts)를 갖추거나 전기적 연결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WCO Classification Decisions 분류기준과 부합하고, ITA(정보기술협정) 취지와의 부합함을 이유로 복합기의 부분품(HS 8443.9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쉬·글루·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5)의 내용에 의하면 “조색제(화상의 색상을 조정하는 것)”를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점, 디지털복합기는 복합기내에 토너를 주입하는 용기가 별도로 없고 카트리지에 미리 토너를 주입시키며, 일체형 토너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를 하고, 주입된 카트리지 자체를 디지털 복합기의 특정부위에 장착하여 복합기와 결합하여 복사 또는 프린터 작업을 실행하며, 토너가 소진되면 토너 카트리지 자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쟁점물품 중 카트리지는 기계에 장착되어 그 내부의 토너를 분진 없이 배출하고 내부의 토너를 100%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점, 카트리지는 토너를 담기 위한 용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토너와 카트리지는 소모성 물품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 중 카트리지는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특성이 없이 토너를 보관하는 용기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나목의 “포장용기는...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에 해당하는 바, 쟁점물품을 관세율표상 ‘프린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인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하기는 어렵고, ‘조색제’인 HSK 3707.90-92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쟁점물품이‘조색제’에 해당되어HSK 3707.90-92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보아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