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314 선고일 2015-02-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송품장, 선하증권, 물품매도확약서 및 원산지신고서상 수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의 물품대금 및 통관비용 등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소재한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 중 OOO의 실제 가격이 OOO임에도 수입신고가격을 OOO로 신고하는 등 쟁점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4.4.17.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실제가격과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청구인의 직원 OOO이 개인적 용도로 수입하면서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인 것처럼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OOO은 이외에도 수입업무에 무지한 청구인을 기망하여 수입대금 등을 편취하였음에도 오히려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항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OOO의 진술만으로 청구인과 OOO이 물품가격이 낮게 조작된 송품장을 이용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단정하였고, 청구인이 OOO을 검찰에 사기로 고소하여 검찰이 OOO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OOO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서류를 청구인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물품 중 2012.6.19. 수입신고분의 경우 당일 수입신고된 다른 물품의 가격은 오히려 높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송품장 및 선하증권의 수하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호인 “OOO”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가격이 기재된 물품매도확약서에도 동일하게 “OOO”가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물품 중 일부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 미FTA”라 한다)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상의 화주에도 “OOO"가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선정 및 구매결정에 관여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대금도 청구인 명의로 수출자에게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한 관세 등의 수입제세, 운송비용 및 통관비용을 관세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직원 OOO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업무를 행한 것일 뿐 쟁점물품과 관련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물품의 통관을 대행한 관세사사무소의 직원 OOO도 쟁점물품의 화주를 청구인으로 알고 있으며, 쟁점물품의 배송시 수입신고 관련서류를 청구인에게 우편송부하거나 직접 교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송품장, 선하증권, 물품매도확약서 및 원산지신고서상 수하인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사업장의 상호인 "OOO", 소재지는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가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14.3.21.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OOO명의로 수입되고 물품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있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된 사실이 있는 점은 인정하나, 청구인의 직원 OOO이 모든 수입업무를 수행하였고, OOO이 단독으로 자신을 속이고 조작된 송품장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저가로 수입신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발생한 관세 등의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OOO에 대한 처분청의 2014.3.13.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OOO은 “자신은 OOO에서 쟁점물품을 비롯한 수입물품의 수입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수입물품의 선정, 구매 및 송금은 모두 청구인이 주관하였고,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물품의 저가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OOO에서 의뢰한 수입물품의 수입통관을 담당한 관세사사무소의 직원인 OOO에 대한 처분청의 2014.7.15. 진술조서에 따르면, OOO은 “수입물품은 OOO의 소재지로 배송되었고, 통관관련 비용은 OOO로 청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받았으며, 통관서류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반송시 OOO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출력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처분청은 2014.5.26. 청구인과 OOO을 공동정범으로 보아 관세법제270조 제1항 위반으로 통고처분하였으나 청구인과 OOO은 이를 불이행하자 OOO에 고발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과 OOO을 2014.11.19. 벌금으로 약식기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OOO이 OOO를 수입하지 않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물품대금만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OOO원을 편취하였다”하여 OOO경찰서에 OOO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OOO경찰서를 거쳐 OOO에서 OOO을 수사하였고, OOO은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OOO의 소재불명으로 OOO을 기소중지한 사실이 OOO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에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송품장, 선하증권, 물품매도확약서 및 원산지신고서상 수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의 물품대금 및 통관비용 등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현재 OOO은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상태로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OOO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5조 (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