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310 선고일 2015-01-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이 원가구성표 상 부대비용 등이 유사물품의 부대비용 등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관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쟁저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OO공사의 조사내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부분만 조정한 것은 합리적인 과세가격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재 OOO(OOO 소재,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OOO달러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아 제출한 OOO(이하 “원가구성표”라 한다.)에서 그 산지 수매가격을 제외한 부대비용이 쟁점물품의 선적시기와 유사한 2013년 3월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 OOO사무소가 조사한 부대비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관세법제35조에 따른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식으로 원가구성표의 부대비용을 OOO의 부대비용과 비교 및 조정하는 방식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OOO달러로 결정하여, 2014.4.17.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가산세 OOO,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관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야 하고, 관세청장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제거래시세를 조사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한 바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임의로 OOO를 지정한 후 OOO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자의적이며, 처분청의 자료제출에 청구인은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객관성과 신뢰도가 높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후 곧바로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한 바,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은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물품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모든 회계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도 이해하기 어렵다.

(3)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물품의 산지 수매가격은 인정하면서도 그 부대비용과 이윤은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부대비용과 이윤만이 정당한 것으로 본 것은 자의적이고 가공적인 가격을 금지한 관세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다른 유사물품에 비해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가 조사한 이윤인 OOO를 적용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다짐용으로 사용하는 B등급으로 주장하고, 수입신고서상의 모델·규격란에도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가구성표상 품질이 “C”등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원재료 가격은 톤당 OOO달러로 인정되나, 부대비용은 OOO의 수입시 그 품질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에도 쟁점물품의 선적시점과 동일한 2013년 3월 OOO가 조사한 산지 수매가격을 제외한 전체 부대비용은 톤당 OOO달러인데 쟁점물품의 부대비용은 원가구성표상 톤당 OOO달러로 OOO의 부대비용의 OOO에 불과하고 쟁점물품과 품질차이, 결제방식, 운송방법 및 컨테이너 물량 등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부대비용의 현저한 차이는 인정하기 힘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관세법제31조의 적용을 위한 동종·동질의 거래가격을 찾을 수 없었고, 상관행상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의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도 찾을 수 없어 같은 법 제32조를 적용할 수도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해 작성된 자료가 아니고 쟁점물품의 낮은 국내판매가격 또한 저가신고하여 계상된 관세를 바탕으로 산출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같은 법 제33조도 적용할 수 없었고, 쟁점물품의 생산비용과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4조도 적용할 수 없었다.

(3) 관세청의 해외시장가격조사는 수출국의 산지에서 수입국의 판매까지 소요되는 비용 및 적정이윤을 산출하기 위해 수시로 세관현장 및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OOO의 해외 조사전문위원, 유관기관 공무원 및 임직원과 협의하여 산출가격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OOO 이외에도 OOO 등에서는 매월 산지수매가격·현지수출가격·국내유통가격을 조사하여 관세청에 통보하고 있는 등 조사방법·대상 등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질에 비추어 산지수매가격은 인정하되 부대비용과 이윤은 OOO의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이에 대한 합당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부대비용 및 이윤을 부인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OOO가 조사한 부대비용 및 이윤의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자의적이고 가공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의 산지수매가격에 OOO가 조사한 부대비용 등을 가산하는 방식으로관세법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래 <표1>와 같이 규격, 중량 및 수입가격을 신고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은 원가구성표를 제출하였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내역 <표2> 쟁점물품에 대한 원가구성표

(2) 처분청은 2014.1.9.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상 물품부대비용의 합계액인 톤당 OOO달러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시기에 출하된 OOO가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른 부대비용의 합계액인 톤당 OOO달러의 약 OOO 수준에 불과하고, 통관 제비용은 계상되지 않는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OOO에서 조사한 수출자의 통상이윤은 OOO로 산정한데 반해, 쟁점물품은 OOO로 책정하는 등 통상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부대비용 산정금액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구성표상의 수매가격에 쟁점물품의 선적시점과 유사시기에 OOO가 조사한 부대비용 가산요소 금액을 더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는 과세가격의 불인정 사유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통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14.1.27. 쟁점물품은수출자가 OOO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제시한 OOO 가격으로 부대비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알 수 없고 개입할 필요성이 없으며 세부적인 원가는 수출자의 비밀로서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으나 처분청의 제출요구에 수출자의 협조를 받아 대략의 원가구성표를 제출하였던 것이고, OOO의 조사가격은 OOO의 외자구매시의 조사가격으로 일반업체에 수출하는 것과는 결제방식, 운송방법, 콘테이너 물량, 검역, 품위기준 등 많은 부분이 상이함에 따른 것이며 통관제비용이 계상되지 않은 것은 원가구성표가 상세한 원가구성표가 아닌 관계로 해운비에 통관제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공·포장비용이 상이한 것은 OOO의 외자구매규격은 OOO이 원통형을 유지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은 OOO 가공공장용의 B급품으로 쪽이 떨어져 원통형이 아닌 것도 되므로 선별작업 등이 간편하여 작업비용이 훨씬 절감되며 또한 라벨 등이 필요 없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이윤이 상이한 것은 쟁점물품은 B품으로 수출자가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수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 OOO 이윤으로도 충분하다고 처분청에 답변하였다.

(4) 처분청은 2014.2.18.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면서 관세법제3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또한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 및 같은 법 제34조에 의한 산정가격을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원가구성표 상의 수매가격에 OOO가 조사한 부대비용 가산요소 금액을 더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아래 <표3>의 과세가격인 톤당 OOO달러로 결정하였음을 청구인에게 기업심사 결과 통지 방식으로 통지하였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할 부대비용을 산정하면서 OOO가 조사한 부대비용의 산출근거를 적용한 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이에 따라 2014.4.17.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내용 <표4>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OOO가 조사한 부대비용의 산출근거를 적용한 조정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가구성표상 부대비용은 톤당 OOO달러이나 쟁점물품과 선적시점이 유사한 2013년 3월 OOO가 조사한 부대비용 및 이윤은 톤당 OOO달러이고 이윤을 제외한 부대비용은 톤당 OOO달러로서 쟁점물품의 품질, 결제방식 및 운송방법 등의 차이를 고려한다 하여도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점, 이에 처분청은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4조를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찾을 수 없었고, 쟁점물품의 정상적인 국내판매가격이나 생산비용 및 일반경비를 산출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5조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물품의 품질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수출자의 산지수매가격은 인정하되, OOO가 자신의 OOO 현지사무소를 통해 조사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의 부대비용과 이윤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부대비용 및 이윤만을 조정한 것은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OOO가 조사한 부대비용의 산출근거를 이용해 쟁점물품의 부대비용을 감모, 포장제비, 내륙운송, 통관제비용 및 해상운임으로 나누어 각각 조정하였고, 이윤의 경우 OOO에서 조사한 수출업체들의 통상의 이윤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각호의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