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307 선고일 2015-03-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34~43%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수출자가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하여 처분청의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톤당 미화 650달러)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관0032 / 조심2012관00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OOO 협력업체인OOO의 요청으로 OOO의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 신선생강(소강 ; Weight-S)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OOO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 세액심사 결과,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유사물품 수리가격과의 차이 34~43%)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소명되지 않아 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인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OOO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대표이사 OOO)와 수출자는 2012.12.1. 생강 수확기에 수출자가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금부족을 덜 수 있도록 상당한 선급금을 지급하는 일괄계약OOO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동 계약에 의거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바,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선적시기의 시장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 거래와 구분되어야 한다. OOO는 2008년 이전부터 수출자로부터 매년 OOO 이상 생강을 수입하는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자는 OOO의 계약물량 중 OOO만 수입하고 나머지는 2014년으로 이월하자는 OOO의 제의를 수락하는 대신 명강 가격을 OOO에서 OOO로, 소강 가격을 OOO에서OOO로 인상하는 연장계약을 체결OOO한 것이다. OOO 수출자가 OOO 수매한 2012년산 신선생강의 구매가격은 OOO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2013년 소강(2012년산) 산지가격 OOO보다 평균 OOO 저가이나, 토굴작업 전에 신선생강을 수매하였기 때문에 유통공사가 2013년 9월에 2012년산 신선생강가격을 조사한 것보다 훨씬 저가일 수밖에 없고, 유통공사에서 조사하여 OOO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서 생강의 가격도 2012년 10월은 OOO이고 2013년 9월은 OOO로 그 차이가 매우 크며, 쟁점물품은 OOO에서 2012년 12월에 일괄계약한 건을 분할하여 수입한 것임에도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입항시기만 기준으로 저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청구인은 수출자로부터 OOO을 전달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OOO’은 수출자가 수출후 OOO 등을 환급받는데 필수적 서류로서 수출자는 실제거래금액에 따라 이를 OOO에 제출하였고, 동 금액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일치하며, OOO에서 계약한 신선생강(대강) OOO 등이 수출자로부터 2013.4.24. 수입한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해서는 선적일 전후 30일 내에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으로서 신고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신고 수리된 가격이 존재한다고 보아 처분청은 이를 비과세 종결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신선생강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인정한 사례(조심 2012관32, 조심 2012관87)가 있는 바,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고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음에도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 OOO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담보기준가 대비 52% 수준의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생산지, 생산시기, 규격 등이 동일하고 유사시기에 수입된 물품의 거래가격보다 OOO 저가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처분청은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사물품 가격과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한 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이유에 대하여 OOO가 수출자와 대량일괄 선계약(이하 “일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생강의 수확기에 상당한 선급금을 지급하고 수입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출자와 OOO가 2012.12.1. 체결한 판매계약서OOO의 수출자가 수기로 작성한 신선생강 구매영수증인 원물구매영수증 및 수입ㆍ송금정리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였는바,OOO가 수출자와 일괄 계약한 수입물량의 37% 밖에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출자가 계약불이행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미수입된 물량에 대해 익년도로 계약 이월하는 것을 수락한 점, 계약 주체와 송금인이 불일치하는 등 수입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점, 수기 작성된 수출자의 원물구매영수증상 구매가격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2013년(2012년산) 소강 산지 수매가격 보다 평균 OOO 저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의심되었으며, 청구인과 일괄계약의 당사자인 OOO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국내판매단가, 수량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매출장 등 처분청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관세법제3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의거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처분청은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ㆍ동질물품을 찾거나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해당 물품의 동일 생산국,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에 의거 입항일 전 후 30일 내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해외 공급자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리된 가격을 채택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톤당 OOO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관세법제30조 제5항 제3호 및 관세법 시행령제24조 제3항의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해당되어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규정에 의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O 생강으로, 청구인은 동 물품의 실제 수입가격이 OOO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와 수출자간의 판매계약서와신선생강구매영수증인 원물구매영수증과 수입 송금정리내역 등을 제출한 바, 이 중 판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일괄판매계약서 계약번호: OOO 계약날짜: OOO 수입자: OOO 수출자: OOO

1. 갑을 쌍방의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을방이 갑방에게 수출을 연장하는 신선생강 협의건은 다음과 같다. 을은 갑방에게 합격되는 생강을 제공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에 합격되는 제품을 수출하여야 한다.

① 품종: 소강, 명강 ② 산지: OOO

③ 규격: OOO

④ 품질요구: 벌레를 먹었거나 상한 것, 동상입은 생강은 없어야 하며 색깔은 노란색을 띠며 흙은 깨끗이 세척, 건조하여야 한다.

2. 을방이 갑방에게 수출연장한 소강협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량: OOO

② 단가: OOO

• 원료 이윤: OOO 포장비: OOO 내륙운송, 해운비: OOO

3. 을방이 갑방에게 수출연장한 명강협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량: OOO

② 단가: OOO

• 원료 이윤: OOO 포장비: OOO 내륙운송, 해운비: OOO

4. 위 생강 작업을 하다보면 운반 중 부러지거나 작업시 파쇄되는 생강이 있다. 이 물량을 깨끗이 세척 후 껍질 제거 후 전량 수출을 보내며 계약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거해서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① 수량: OOO

② 단가: OOO

• 원료 이윤: OOO 포장비: OOO 내륙운송, 해운비: OOO 위 계약 내용은 냉장컨테이너로 운송했을 때 도착가격이며 운송수단이 변경될 경우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5. 공급기한: 2012.12.20.~2013.12.19.

6. 결산방식: 갑은 2012.12.15.까지 계약금OOO을 지불하며 을이 갑에게 생강을 공급하는 가격에서 계약금을 정산한다.

7. 본 계약은 쌍방날인후, 즉시 법률제약을 받는다. 계약실행중 어느 한 일방이 수정 또는 해제를 요구할 경우 쌍방이 반드시 협의하여 의견일치해야 하며 협의가 달성되지 않으면 법정소송을 할 수 있다. ㅇ일괄판매연장계약서 계약번호: OOO 계약날짜: OOO 수입자: OOO 수출자: OOO

1. “종전 계약과 동일”

2. 소강

① 수량: OOO

② 단가: OOO

3. 명강

① 수량: OOO

② 단가: OOO 4.공급기한: OOO

5. “종전 계약과 동일”

(3)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같은 OOO 신선생강과 관련하여 유사물품의 수입신고 수리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고, 이 중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에 해당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표1> OOO 신선생강 수입신고 수리내역 <표2>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비교

(4)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일괄계약에 의해 수입된 것으로 개별 계약에 의한 거래물품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쟁점물품 수입시점이 아닌 계약 시점의 유사물품 가격과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 수출자와의 판매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수출자로부터 신선생강 총 OOO을 톤당 소강 OOO, 대강 OOO, 재강 OOO로 수입하기로 하였으나, 2013년 계약기간(2012.12.20.~2013.12.19.) 중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된 물량은 OOO이고, 여기에 다른 업체명의로 수입된 물량을 합하여도 OOO으로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수출자는 청구인 등이 계약물량의 OOO 밖에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어떠한 보상요구도 없이 미수입 물량을 익년도로 계약이월한 바, 대량계약에 있어서 단가는 계약 수량(중량)에 따라 좌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계약불이행에 따른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남은 계약물량을 익년도로 이월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OOO의 일괄계약에 따른 수입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일괄계약과 관련한 선급금으로 미화 총 OOO를 송금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계약당사자도 아닌 OOO 등이 송금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2012년 3월에 지급한 대금이 2013년 수입할 생강의 선급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으며, 각 수입자(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 금액과 송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처분청이 요청한 계약금 지불과 관련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등 수입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수출자의 2012년산 신선생강 구매영수증인 원물구매영수증 또한 수기 작성된 것으로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의심되고, 동 서류상 소강의 산지 구매가격은 OOO으로, 유통공사가 조사한 2013년 소강(2012년산)의 산지수매가격 OOO 평균 OOO저가로 확인되는 바, 쟁점물품을 적기에 대량으로 수매하여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과 그 차이가 최소 OOO에서 최대 OOO에 이르는 바, 청구인은 일괄계약 등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저가로 구매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표3> 일괄계약 관련 업체별 대금 지급현황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의 부인근거로 삼은 ‘OOO 신선생강 산지가격’에 대하여 유통공사의 생강 산지수매 가격이 수출자와 계약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2012년 12월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2013년 4월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물품의 계약은 2012.12.1.에 있었으나 아래 <표4>와 같이 유통공사는 이와 가장 근접한 2012.12.20. 현재 2012년산 햇생강 중 소강의 산지가격을 조사한 사실도 없음에도 이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의 부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2013년 4월의 산지가격 OOO는 쟁점물품의 수입시기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위 가격과 비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유통공사 해외정보팀에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통공사 홈페이지의 신성생강 가격(2012년 11월 OOO은 소강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강 가격으로 확인되었고, 소강 가격은 처분청에서 유통공사에 조사 의뢰하여 통보받은 아래 <표5>와 같은 ‘OOO 신선생강 산지수매가격’이 정확한 가격이며, 동 자료를 검토해보면 2013년에 조사된 2012년산 소강 산지가격의 경우 1월부터 4월까지 큰 변동 폭 없이 OOO으로 확인되고 유통공사의 생강의 산지조사가격은 조사연월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을 뿐,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정도 보관기간을 거쳐 판매하기 때문에 2013년에 조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생강의 생산년도는 전년도인 2012년산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물품의 계약일자인 2012년 12월은 2011년산의 재고가 거래되는 시기로 2012년산 가격은 유통공사의 생강의 산지조사가격자료로는 확인이 불가하나, 2012년 12월 소강(2011년산)의 거래 가격은 OOO으로 오히려 2013년에 조사된 가격OOO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표4>청구인제시OOO산지가격추이(2013년1월~3월) <표5> OOO 신선생강(소강)의 산지수매가격 비교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표6>의 소강 생강단가표 원가내역을 보더라도 원료가격에 이윤을 포함한 금액은 OOO으로, 청구인은 위 가격이 유통공사의 조사가격 OOO과 비교하여 오히려 높은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사가격 OOO은 소강 가격이 아닌 대강 가격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원료에 이윤을 포함한 가격인 OOO은 유통공사의 2012년산 소강의 산지수매가격 OOO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으로, 이는 수출자가 산지가격OOO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OOO으로 쟁점물품을 조달하여 청구인에게 수출하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바,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판매자가 자신의 마진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물건을 판매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유통공사의 홈페이지 자료 중 2013년도 생강 가격의 급상승과 처분청에서 조사 의뢰하여 통보받은 소강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유통공사 해외정보팀에 확인한 결과, 소강은 한국에서 선호하는 품종으로 생강 전반 거래시세에 영향이 미미하고, 대강 및 면강은 OOO 생강 재배 면적 OOO를 차지하며 기타 나라에서 모두 수입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거나 출하물량이 감소하면 대강 가격이 먼저 상승하는바, 2012년 대강 및 면강의 재배면적 감소 및 2013년 국내외 대강 수요량 급증에 따라 대강의 가격이 급등하였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6> 청구인이 제출한 소강 생강단가표(1톤당) 원가내역

(6)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거래단계, 거래조건 등이 동일한 물품이어야 하며, 양자 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여야 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의 경우 그러한 차이가 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거래 조건 및 상관행 등이 가격 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괄계약의 실체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계약물량의 일부로써 계약 총량이나 할인에 대한 것은 수입신고서상에 구분되지 않으며, 유사물품으로 채택된 거래가격 또한 세액심사를 거치지 않는 이상 계약 총량이나 할인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어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규명하는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선적시기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은 수출자가 제시한 ‘OOO’은 OOO의 수출자가 수출 후 OOO 등 세금환급을 받는데 필수적이고 ‘OOO’상 기재된 수출가격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일치하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정당한 것이고, 쟁점물품의 실화주인 OOO이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한 대강의 신고가격에 대하여는 처분청은 선적일 전후 30일 내에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으로서 신고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신고수리된 가격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비과세 종결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인정한다며 취소결정(조심 2012관32, 조심 2012관87)을 한 바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같이 고세율OOO 물품의 경우에는 수출에 따른 수출환급세액(5%)을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보전해 주더라도 수입자로서는 저가신고에 따른 상대적 이익이 현저히 높고, 수출신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자도 매출에 따른 소득세OOO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에 저가신고 담합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 OOO이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건은 쟁점물품과 다른 대강의 신고가격이 거래내용의 불일치 등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나 유사한 시기(입항일 전후 30일 범위)에 수입된 물품 중 가장 낮은 수리가격보다 높거나 유사(10%범위 이내)하여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과세한 사안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수입자인 청구인과 수출자간의 계약서 내용과 실제 계약이 다르고 수출자가 저가신고를 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할 것이고 쟁점물품인 소강은 한국에서 선호하는 품종으로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생강 전반 거래시세에 영향이 미미하며, 실제 2012년산 소강의 산지수매가격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OOO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 동 결정만을 근거로 당연히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는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OOO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유통공사가 2012년 12월에 2012년산 햇생강 중 소강에 대해서는 그 산지가격을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3.1.21. 조사된 2012년산 소강의 산지가격은 OOO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에 조사된 2011년산 소강의 경우도 비슷한 가격이거나 그보다 더 높은 가격OOO을 형성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이에 비추어 보아도 산지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일괄계약 당사자인 청구인과 OOO 등의 관계,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수출자가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하여 처분청의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시기에 선적되어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인 OOO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있는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규정된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방법으로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곤란한 경우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차이가있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가격이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차이가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 (심사방법)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 (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⑥ 당해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⑦ 법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 제2항 규정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 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2014.1.5. 전부개정]

(6) GATT 1994 제7조(관세평가의 목적)

2. (a) 수입물품의 관세목적상 가격은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제가격에 기초하여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물품의 가격이나 자의적 또는 가공의 가격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된다. (b) “실제가격”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또는 동종 물품이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하의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이어야 한다. 당해 또는 동종 물품의 가격이 특정한 거래에서 수량에 의하여 규율되는 범위 내에서, 고려되는 가격은 (i) 비교가능한 물량 또는 (ii)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에 있어서 보다 많은 양의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의 수량보다 수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물량 중 하나와 일관되게 관련되어야 한다. (c) 실제가격을 이 항 (b)호에 따라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세목적의 가격은 확인 가능한 한 실제가격에 가장 가까운 상당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

(7)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의 가격의 인정 여부)

1. 동종·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가격이 1994 GATT 제7조 이행을 위한 협정 제1조 목정상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2. 본 위원회는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단지 동종·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제1조 적용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당연히 본 협정 제17조 규정을 조건으로 한다.

(8)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6.1(협정 제1조에 의한 분할선적물품의 처리)

2. 대부분의 분할선적 상태로 수입되는 물품의 사례는 다음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해당된다. A. 완성된 산업설비 또는 플랜트를 구성하는 물품이 공급처가 다르거나 한꺼번에 선적하여 수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플랜트 설비 조립 계획에 맞추어 시차를 두어 선적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필요성 때문에 나뉘어 선적되는 경우 B. 당사자가 일괄선적으로 모든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수량에 있어 불가능하거나 불편한 이유로 분할선적하는 경우 C.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이유로 분할선적되는 경우 B. 수량으로 인한 분할선적

8. 이러한 유형의 거래는 합의된 물품 단가로 판매되는 동종·동질물품의 단위 또는 세트를 구성하는 다량의 물품을 포함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인도일자는 사전에 확정되거나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9. 제1조의 목적상 판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이나 판매계약이 체결된 날짜 이후의 시세변동은 고려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해설 1.1 참조), 해당 물품의 관세과세가격의 결정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

10. 하지만, 분할선적한 수입물품이 관련 거래에서의 일반적인 상업적인 관행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기간이내에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 관세당국은 특히 최초의 가격을 수정한 추가적인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관련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활동은 본 협정 제13조 및 제17조 규정을 근거로 취해질 수 있다.

11. 제1조 제1항 (b)호가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는 해당 거래에 관련된 총 단위 수량에 상당히 좌우된다. 제1조 제1항 (b)호에 대한 주해에서 구매자가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도 구매하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를 조건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례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 주해는 단일거래에 관련된 같은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에 결부되었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