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출자가 부담한 운송비를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302 선고일 2014-12-16 조세심판원

[요지] 회계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평가서에 쟁점물품을 한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고, 수출자가 운송업체로부터 운송비에 대한 견적을 받은 시점이 쟁점물품의 가격을 결정한 이후인 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운송비의 부담주체와는 상관없이 운송비를 당해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출자가 지급한 운송비를 포함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특수관계자인 OOO의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고 기계 및 금형설비 등 총 37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 등 3건으로 수입하면서 CIF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이하 “CIF"라 한다)으로 수입물품가격을 OOO로 가격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에 운송비용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무상거래된 것이고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당초의 주장을 철회하고 쟁점물품이 수출판매된 물품이며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OOO가 산정한 쟁점물품의 가격에는 운송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출자가 부담한 운송비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부당하다. OOO가 쟁점물품의 가격을 평가하게 된 이유는 쟁점물품의 장부가격이 OOO 현재 OOO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부가격대로 수출하면 OOO내 법령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수출시 적정한 물품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쟁점물품을 OOO로 평가한 것이다. OOO 소재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CIFOOO로 판매하고 대금은 OOO이 외상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쟁점물품의 가격을 OOO로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OOO은 OOO을 청구법인에 대한 미수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을 OOO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송비를 가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구매할 때 CIF가격으로 거래하였고, 위와 같이 실제거래당사자의 회계서류 등을 확인하여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는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관계 및 회계서류 등은 확인하지 아니하고 OOO가 평가한 쟁점물품의 가격에 운송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수출자가 부담한 운송비 등을 이미 운송비 등이 포함된 수입신고가격에 다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에 운송비 등이 포함된 CIF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수출자가 OOO를 통하여 산정한 쟁점물품 가격에 감정가격 이외에 운송비 등이 가격에 포함되었다는 언급이 없고, 수출자는 OOO.에서야 쟁점물품의 운송비용을 견적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의 가격에는 운송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나라가 CIF주의를 채택한 이상 수입물품의 운임을 수출자 또는 수입자 중 누가 지급하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운임이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산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경우 운송비 등은 수출자가 운송업체인 OOO에 지급하였으나 동 운송비 등은 OOO가 산정한 쟁점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송비를 청구법인과 수출자 중 누가 지불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송비 등을 가산한 OOO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출자가 부담한 운송비를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생 략)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5. (생 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⑤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WTO 관세평가위원회 결정 6.1(관세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평가위원회는 관세평가에 대하여 거래가격이 GATT 1994 제7조 이행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평가의 최우선적인 기초임을 재확인하면서 관세당국이 신고가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무역업자가 제출한 문서나 서류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례를 검토해야 할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과정에서 관세당국은 무역업자의 정당한 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본 협정 제17조, 본 협정 부속서 3의 제6항 및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관련결정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가격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관세당국이 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내용이나 서류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세당국은 신고가격이 제8조 규정에 따라 조정된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임을 의미하는 서류 또는 기타 증빙자료를 포함한 추가적인 설명을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추가적인 정보를 받은 후, 또는 응답이 없는 경우, 관세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유념하면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당국은 제출된 문서 또는 서류의 정확성을 또는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해당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수입자에게 응답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 관세당국은 서면으로 결정과 해당 근거를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대해 상호 합의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 협정 적용에 적절하다.

(4)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가격의 인정여부)

1. 동종·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가격이 1994 GATT 제7조 이행을 위한 협정 제1종 목적상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2. 본 위원회는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단지 동종·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제1조 적용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당연히 본 협정 제17조 규정을 조건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OOO은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OOO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후 OOO로 변경하였다가 OOO로 명의를 변경하였다. 수출자인 OOO는 OOO에 소재하는 OOO로, 2009년 3월에 OOO에게 매각되었다. OOO은 OOO 산업기계제작 및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OOO지점으로부터 투자승인을 받고 OOO부터 3회에 걸쳐 수출자의 주식을 OOO에 인수하였다.

(2) 수출자는 경기부진으로 매출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적자가 누적되자 공장 및 건물을 공매로 매각하고, 쟁점물품을 포함한 기계장치는 분할하여 처분하기로 하였다. 쟁점물품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고 OOO 등으로 수출자의 회계장부상 가격은 OOO이나 장부가격 그대로 수출하면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제가격을 평가하여 수출하여야 한다는 OOO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OOO의 평가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가격을 OOO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 판매하였고, 물품대금은 OOO이 외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OOO은 쟁점물품이 수입된 후 1년 2개월이 지난 OOO까지 총 10회에 걸쳐 물품대금의 OOO에 해당하는 OOO를 물품대금으로 송금하였다.

(3) OOO는 OOO 쟁점물품을 공정시장가격OOO으로 OOO로 평가하였으나 평가서에 쟁점물품을 OOO에서 한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한편 쟁점물품을 해체하여 포장한 후 한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관련비용에 대하여 수출자가 OOO인 OOO로부터 견적받은 날짜는 OOO이다. 수출자는 쟁점물품이 한국으로 수출된 후 운송관련비용 전액을 운송자인 OOO에게 지급OOO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일OOO로부터 거의 1년이 경과한 OOO에 수입대가 및 관세 등을 합산한 수입원가 OOO원에 훨씬 못 미치는 OOO원에 판매하였다.

(5) 수출자는 OOO 현재 대차대조표에서 쟁점물품의 판매가격OOO에서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OOO을 제외한 금액OOO을 유동자산의 기타 수취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2013년말 현재 OOO은 쟁점물품의 수입대금 OOO원을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같은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6) OOO지방검찰청은 피의자 OOO 및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운송비 상당액을 신고가격에서 누락시켜 이에 부과될 관세 OOO원을 포탈한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관세 신고를 관세법 규정보다 적게 하는 등으로 관세를 일부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의자 OOO이 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와 오히려 일치하는 점, 수입·수출업체 모두 위 피의자가 운영하였던 점, 위 피의자는 수출업체를 폐업하려고 보유 재산을 정리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를 수입업체에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입에 이른 점, 수출업체는 피의자가 기존 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려던 것인데 인수받은 금액과 폐업을 하면서 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금액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정당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의자에게 운송비를 누락시켜 세금 일부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OOO 하였다.

(7)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운임 및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의 부담주체에 관계없이 가산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관세법제9조의3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당해 물품의 구매자가 부담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함’이라고 회신OOO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 등의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과세가격으로 불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위원회 결정 6.1에서도 ‘신고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가격이 CIF조건의 가격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비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하지도 않았고 지급할 의무도 없는 수출자가 지급한 운송비용을 다시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가격은 OOO가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서 그 평가서에 쟁점물품을 한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었다는 언급이 없고 수출자가 OOO로부터 운송관련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은 시점이 OOO가 쟁점물품의 가격을 결정한 이후임을 볼 때 쟁점물품의 가격에는 운송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운송비용을 당해 물품의 구매자가 부담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출자가 지급한 운송비를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과세가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