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이 한.미 FTA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헙졍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284 선고일 2015-01-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기간 동안 수출자가 제3자로부터 이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수출자가 자신이 직접 생산한 물품관 제3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구매, 관리한 즈잉 등을 갖추지 못해 한,미 FTA 제6, 17조에서 정한 기록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소재한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 미FTA”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0%, 이하 “협정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2.5.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과 수출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이 한 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하여, 2013.3.15. 청구인에게 쟁점물품과 관련한 수출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지하였고, 수출자의 동의에 따라 2013.4.24.~2013.4.26.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를 통해서도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3.7.26. 청구인에게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통지’와 함께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였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한·미FTA 제6.1조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함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2014.2.14. 한·미FTA 제6.7조 및 제6.17조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협정세율(0%)과 기본관세율(144%)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쟁점물품은 수출자가 OOO에서 직접 생산한 완전생산품이자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수출자가 OOO에 총면적 약 OOO에 OOO그루 등의 식물을 재배하면서 그 생산품을 수확하고 있음이 수출자가 OOO에 OOO를 등록한 내역과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 및 수출자가 자신의 농장에 뿌릴 목적으로 구매한 비료의 구매내역으로 확인되며, 쟁점물품 중 OOO호로 수입신고된 OOO을 예로 들면 2012.6.18. 청구인으로부터 판매요청을 받아 2012.6.19. 인부를 고용하여 수확 및 포장 작업을 거쳐 OOO으로 내륙운송된 후 2012.6.20. 우리나라로 입항하여 수입신고된 사실이 수출자의 서류, 선하증권 및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수출자는 일시적으로 주문이 과도하여 자신의 농장에서의 수확만으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이례적으로 동일한 OOO에 소재한 다른 농장으로부터 OOO 등을 구매한 적은 있으나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품은 모두 수출자의 농장에서만 수확한 것으로 쟁점물품에 OOO외 다른 원산지의 OOO이 혼입되었다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추정에 불과하고, 설령, OOO에 소재한 다른 농장에서 구입한 OOO이 일부 혼입되었다 하더라도 이 역시 OOO이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자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원산지증명서, 검역증명서, 생산자료리포트만을 제출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식물검역증‘ 및 ‘상공회의소 발행의 OOO’는 식물검역 합격증명 및 상업 진흥을 위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로 한·미FTA 제6.15조에 규정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원산지 증명자료로 불충분하고, 수출자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수출자는 작업인부 Time Card, 인부 임금지불내역, 내륙운송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어떤 작업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이후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생산자가 자신의 농장 외에 타 출처에서도 OOO을 구매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매리포트 뿐이고 이마저도 상세한 구매처 및 출처의 업종·주소 정보가 없는 리포트로서 쟁점물품이 OOO임을 증명할 수 없었다.

(2) 더욱이 서면조사시 청구인은 쟁점물품 외에 외부 혼입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생산자는 자신의 농장 이외에 다른 출처에서 쟁점물품을 구입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한·미FTA 제6.7조에 따라 혼입 물품에 대한 구분관리 및 재고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한·미FTA 제6.17조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지불 및 생산에 대한 각종 자료를 최소 5년간 구비 및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지조사에서 수출자는 별도의 생산관리(생산량 및 생산일지 등)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바, 이는 기록유지의무를 규정한 한·미FTA 제6.17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입한 ‘OOO’이 한 미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은 아래 <표>과 같다. <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

(2) 청구인과 수출자는 쟁점물품이 수출자가 OOO에서 직접생산한 완전생산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출자의 농장이 OOO에서 2010.12.2. 등록되었고 OOO로 기재되어있으며 수출자의 주소, 연락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된 OOO와 수출자의 2011~2012년 재산세와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토지로 OOO달러, 구축물 OOO달러의 과세대상이 있고 이에 총 OOO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 세입징수관 홈페이지 화면저장과 수출자의 농장이 소재한 OOO에 대한 OOO 조회화면과 완만한 구릉지대에 다수의 식목이 있고 일부의 식목 위에 차양이 설치되어 있는 농장을 직접 촬영한 사진 및 수출자가 OOO에 있는 농업자재 판매자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용 자재 및 비료 구매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과 수출자는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의 생산·수출과정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를 보면, 수출자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에 대한 판매요청을 받고 수출자가 인부 5명, 총 OOO달러를 투입하여 OOO을 수확·포장작업하였고 이를 내륙운송 및 항공운송을 통해 청구인에게 수출하였다며 수출자의 매출장부(2012.6.18.), 인부고용 및 작업내용(2012.6.19.) 및 운송업자(2012.6.18.~2012.6.20.)가 발행한 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항공화물운송장 및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4) 수출자는 “자신은 OOO을 판매한 적이 없고, 그러한 진술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며, 그로인해 사업상·금전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잃게 되었다”는 내용의 2013.10.24.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2013.7.26. 수출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입증자료가 불충족되었다는 현지조사 결과통지서와 2013.9.17. 청구인과 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와 수출자에 대한 현지조사 및 수출자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생산자료가 불충족되었고, 수출자의 농장 외로부터 OOO이 혼입되었으나 구분·재고관리가 부재하여 한·미FTA 제6.7조와 제6.17조에 따른 기록유지의무가 불이행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최종)를 우리원에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2013.8.14. 출력된 수출자의 2012년 3월~2013년 3월간의 구매내역을 제출한 바, 동 구매내역에는 수출자가 제3자로부터 OOO 등을 구매한 일자, 수량 및 상세가 기재되어 있으나 구입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동 구매내역에 비추어 수출자가 자신의 농장에서 생산한 OOO 이외에도 제3자로부터 OOO을 구입하였음에도 한·미FTA 제6.17조에 정한 기록유지요건에 따른 혼입 물품에 대한 구분관리 및 재고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수출시 제3자로부터 구매한 OOO이 혼입되지 않았고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수출자의 농장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수출자의 구매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2012.6.26.~2012.11.30. 수출자가 제3자로부터 OOO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수출자가 직접 농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3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한·미FTA 제6.17조에서 정한 기록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가.전적으로 어느한쪽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나.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4-가(섬유또는의류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장의 그밖의 모든 적용가능 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 다. 원산지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로만 획득된 제품 제6.5조 누적

2. 각 당사국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다만, 그 상품은 제6.1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7조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1.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이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 또는
  •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

2. 각 당사국은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이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한다. 제6.15조 특혜관세대우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증명, 또는
  •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신뢰를 포함하여,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수입자의인지

2. 각 당사국은 증명이 정하여진 형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을 규정한다. 다만, 그 증명이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되어야 하며, 다음 요소에 한정되지는 아니하나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 나.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라.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사. 증명일, 그리고
  • 아. 제4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3. 각 당사국은 상품의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증명이 다음에 기초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 나. 수출자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어떠한 당사국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을 다른 인에게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6.17조 기록유지요건

1. 각당사국은 제6.15조에따라증명을 제출하는 자국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

2. 각당사국은 자국의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기록을 상품의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급한 증명에 기초하여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신청의기초로 사용된 증명의사본을 상품의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상품이 제6.13조에 따라 여전히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기록을 수입자가 보유하는 경우,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그러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제6.18조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상품인지의여부를 결정하기위한 목적으로, 수입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 나.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 다. 제6.17조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 라.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3조(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또는
  • 마.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절차 수입 당사국이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수단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수입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수입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 다호에규정된 방문을 수행하는 절차에 대하여 합의한다.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제1항 다호에 따라 방문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접수한 후에 수출자나 생산자가 제6.17조에 언급된 기록이나 그 시설에 대한 접근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 다.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나타내는 행위유형을 적발하는 경우

4. 검증의 결과로 당사국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그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5. 제4항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출하는 기회를 수입자에게 부여한 이후,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 당사국의 결정은 사실관계판명과 그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한 경우, 그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결정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6.22조 정의 (생 략) 상품이라 함은 모든 제품·생산품·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상품이란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생산품 (생 략) 동일상품이라 함은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는 특정한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동일한 상품을 말한다. (생 략)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출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3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3조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3조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