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해외에서 촬영된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관0283 선고일 2014-12-16 조세심판원

[요지] 저장장치나 전달매체에 수록된 영상물은 물품에 체화되어 저장장치 등에 수록된 물품으로 취급받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제작된 이 건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을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재화의 수입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외국에서 소요된 영상물의 총 제작금액에서 국내거주 내국인이 수행하는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6방법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영화 제작 및 기획을 주 사업으로 하여 OOO 설립된 영화제작사OOO로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극장용 장편영화 OOO의 ‘영화 제작, 투자 및 배급 계약’을 체결하고 동 영화를 제작하여 OOO에 납품하였는바, 영화 OOO은 배경이 OOO이라서 청구법인은 영화에 사용된 일부 영상을 OOO과 그 인접국가인 OOO에서 촬영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편집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 영화의 해외촬영을 위해 OOO 현지에 소재한 프로덕션 업체인 OOO 등(이하 “프로덕션 업체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촬영장소, 엑스트라, 촬영장비 및 소품 등 영화촬영 용역과 물품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합계 약 OOO원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OOO 등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은 청구법인이 OOO를 이용해 휴대 반출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저장한 후 영상이 저장된 쟁점물품을 OOO를 이용하여 국내로 휴대 반입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프로덕션 업체들에 지급한 경비 OOO원 중 국내 제작진(감독, 배우 등)이 사용한 경비 약OOO여 원을 제외한 OOO원을 관세법 제35조(제6방법)에 의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 OOO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법 제14조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재화의 수입을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들을 종합하면 수입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중 물품 즉 유체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영상물을 단순히 저장하여 운반하기 위한 수단(전달매체)에 불과할 뿐 영상물은 언제든지 쟁점물품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쟁점물품의 가치는 영상물이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변하지 않으며, 쟁점물품에 저장된 영상물은 한국에 운반된 다음 그 자체로서 즉시 효용을 발휘하거나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매체에 옮겨져 수많은 편집과정을 거쳐야 그 본래의 가치를 발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건 영상물은 쟁점물품에 체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영상물은 무체물임이 명백하고 단순히 전달매체인 쟁점물품에 저장된 것만으로는 쟁점물품에 체화되어 무체물로서의 성질이 유체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영상물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론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저장매체인 시디롬 등에 체화되지 않고, 시디롬 등은 단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장 및 운반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 테이프·마그네틱 디스크·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등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가산하고 조정한 거래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 가산요소로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사용료가 포한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휴대 반출한 후 다시 휴대 반입하여 수입된 것으로 애초부터 실제지급금액이 존재하지 않고, 쟁점물품의 수출판매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애당초 영화의 저작권 자체가 청구법인에 있으므로 어떠한 권리사용료도 지급한 바 없고, 청구법인이 프로덕션 업체들에 지급한 경비는 영화 촬영에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출장계획, 촬영장소 섭외, 차량 및 제작진과 배우들의 숙식 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일 뿐 본건 영상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니며, 설령 프로덕션 업체들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 등이 본건 영상물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본건 영상물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감독과 배우가 함께 만든 창작물로서 이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고안과 디자인의 구현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비용은 생산지원비용으로서도 과세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지급한 경비 OOO원 중 국내 제작진이 사용한 경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단정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촬영장비와 쟁점물품 4개를 OOO를 이용하여 “OOO”로 휴대반출한 후 OOO 소재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약 OOO원을 지급하고 동 프로덕션업체로부터 영화촬영에 필요한 용역 및 물품 등을 공급받아 영화의 일부분을 촬영하였으며, 촬영한 영상물은 OOO로 반출된 쟁점물품에수록한 후 OOO을 통하여 휴대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해외에서 소요된 영상물 제작비용 약 OOO원을 제외하고 OOO 휴대반출시 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OOO만 기재하여 OOO로 반입신고하였는바, 일시 수출할 때에는 쟁점 영상물이 수록되지 않은 상태였다가 재수입할 때에는 해외에서 촬영된 고가의 상업용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은 OOO 반입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수입신고하였어야 하고, 관세법 제99조에 의한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그 가격을 신고하지도 않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지도 않았는바, 처분청에서는 사후 관세조사를 통하여 전달매체에 수록된 영상물 제작에 소요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있으나,이 건과 같이 국내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하여 직접 반입하는 것은 수출판매가 아니므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제1방법)할 수 없고 일명 제2방법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쟁점물품이 특정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없어제2방법 또는 제3방법은 적용하기 어렵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품도 아니기 때문에 제4방법도 적용할 수 없으며, 영화의 일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의 경우 영상물 제작비용에 더할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5방법도 적용할 수 없으므로,쟁점물품의과세가격은 제6방법(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6방법은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에 규정된 내용과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에 부합되는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WTO 관세평가협정 제7조 제1항에서는 “본 협정 및 GATT 1994 제7조의 원칙 및 일반규정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가공·수리 후 재수입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출물품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가공 또는 수리비’, ‘해외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등 관세법 제101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출물품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감면해 주기도 하나, 해외에서 부가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상업용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소요된 총 제작비용 OOO원은 쟁점물품의 제조원가 또는 부가가치 증가분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된 차액을 더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이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산하지 않는 바, 관세청에서는 이 건과 같이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 등 영상물 수입 시 우리나라 감독 등 제작진의 노하우 및 배우의 연기력 등은 한국에서 완성(개발)된 것이고 해외에서 제작‧연기하는 것은 한국에서 취득한 노하우를 표현하는 활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비용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유권해석한 바 있다(해외제작 영상 및 음반물의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청예규, OOO). 처분청이 제6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위 유권해석대로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이 건 영상물 제작을 위해 지급한 해외제작 총 비용 OOO원에서 감독 등 제작진의 연출 노하우 및 배우의 연기력과 관련된 비용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수록된 것은 영상물이고 그 본질이 무체물이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상물이 특정 매체나 기록장치에 수록되지 않고는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이러한 영상물이 하드웨어나 디스켓, CD-ROM, 마그네틱 테이프 등과 같은 전달매체OOO에 수록된 경우에는 물품으로 취급되어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은 HSK 제8471.70-202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지만 관세율이 양허관세 0%에 해당되어 납부할 관세가 없을 뿐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냐의 여부가 아니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마치 무체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권리사용료 등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바, 무체물인 권리에 대하여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도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휴대 반출한 후 다시 휴대 반입하여 수입된 것으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수출판매자도 없으며, 쟁점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은 수입후 편집과정을 거쳐야 가치를 발휘하고 저작권도 형성되는 것인 바,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지급한 용역비용 OOO원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도 아니고, 권리사용료 또는 생산지원비에도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이 이 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6방법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마치 제1방법으로 결정한 것처럼 오해한 것에서 비롯한 잘못된 주장일 뿐이며, 쟁점물품은 프로덕션 업체들이 청구법인에게 수출판매한 물품이 아니므로 실제지급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프로덕션 업체들이 쟁점물품이나 영상물에 권리를 설정한 것도 없고 청구법인이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없으므로 권리사용료도 아니며, 프로덕션 업체들이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나 물품이 아니므로 생산지원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지급한 영상물 제작비용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설령 영상물의 대가라 하더라도 이 건 영상물은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상저작물로서 이 영상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사용료는 복제 및 재현생산권의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은 원시데이터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편집과정을 거쳐 완성되어야 비로소 저작권 등의 권리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 당시에는 권리사용료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권리사용료로 가산하지 않은 이상 이 건 처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의 제조원가로 보아 제6방법에 의해 과세한 것으로, 이는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을 가공·수리한 후 다시 수입할 경우 가공·수리비 등을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 해외에서 소요된 금원 즉 부가가치 상승분을 포함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해외 프로덕션 업체들에 지급한 OOO원이 용역비용인데 처분청이 이를 생산지원비로 보아 과세하였기에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원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생산지원비로 검토한 바 없고 합리적인 방법(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해외에서 촬영된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OOO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해외 영화촬영시 제공받은 용역 및 물품의 대가로 해외의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영화 제작 및 기획을 주 사업으로 하여 OOO 설립된 영화제작사로서 OOO과 극장용 장편영화 OOO의 ‘영화 제작, 투자 및 배급 계약’을 체결하고 동 영화를 제작하여OOO에 납품하였는바, 영화 OOO은 배경이 OOO이라서 청구법인은 영화에 사용된 일부 영상을 OOO과 그 인접국가인 OOO에서 촬영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편집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영화의 해외촬영을 위해 OOO 현지에 소재한 프로덕션 업체들로부터 제작진과 배우들의 숙식지원, 촬영장소 섭외, 엑스트라·촬영장비 및 소품 제공 등의 용역과 물품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합계 약 OOO원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OOO 등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은 청구법인이 OOO를 이용해 휴대 반출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저장한 후 영상이 저장된 쟁점물품을 OOO를 이용하여 국내로 휴대 반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아무것도 수록되지 않은 빈 상태로 반출되었다가 영상물을 수록한 상태로 반입되었으므로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OOO를 이용하여 반입할 대상이 아닌 수입신고 대상물품이고,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의 가격은 영상물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프로덕션 업체들에 지급한 총 금액 OOO원 중 국내 제작진(감독, 배우 등)이 사용한 경비 약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관세법 제35조(제6방법)에 의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로 발행한 OOO를 통하여 OOO를 휴대 반출하였고, OOO 같은 OOO를 통하여 국내로 휴대반입하였으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하거나 관세 등을 납부한 실적은 없고, OOO의 프로듀서로서 영화제작 실무업무의 총 책임자였던 OOO은 OOO 자신이 작성한 경위서에서 ‘외장하드에 담긴 영상물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해외에서 촬영한 작품들의 (다른) 프로듀서들은 어떻게 했나 알아보니 그들은 유경험자들이라 신고절차를 밟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조명 및 미술비용, 단역·보조출연·조연·스턴트맨 출연비용, 세트시공비용, 소품구입·대여 비용, 제작진 및 배우들의 숙식비용, 크레인·차량·장소 대여비용, 제작부 인건비, 특수효과 기자재 구입비용, 프로덕션 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지급한 총 OOO원 중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숙식비용, 출연비용, 프로덕션 준비 및 진행비용, 헌팅진행비용 및 차량운행비용 등 OOO원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 OOO원이 쟁점물품의 순수 해외경비임을 확인하였다.

(4) 관세청은 ‘국내 드라마·CF 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 또는 제작한 영상 또는 음반물의 수입통관 및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해외제작 영상 및 음반물의 수입통관과 과세가격결정’이란 공문OOO으로 “국내 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 또는 제작한 영화, 드라마, CF, 뮤직비디오, 음반, 다큐멘터리 등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대상이며, 이 물품을 휴대반입하거나 특송으로 반입하는 경우 모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수입신고절차 없이 목록통관 되거나 휴대반입을 하였을 경우 통관한 세관 특송통관과 및 휴대품과에 별도의 통관절차를 통하여 신고하지 않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 략) 이 물품의 과세가격은 통상 외국에서 소요된 총 제작금액에서 국내거주 내국인이 수행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감독 등 제작진 및 내국인 배우의 왕복항공료, 체재비, 출연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반출 또는 현지 구입한 필름비용, 촬용에 소요된 장비 대여비용(국내에서 가져다 사용한 경우에는 제조원가 개념을 이용하여 외국에서의 촬영기간 동안의 비용), 외국인 배우 및 스텝 등 해외에서 제작에 동원된 인건비, 기타 촬용비용 등이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수록된 것은 영상물이고 영상물은 그 본질이 무체물이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영상물은 쟁점물품과 같은 저장장치나OOO 등의 전달매체에 수록되지 않고는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는 바, 영상물이 저장장치나 전달매체에 수록되면 비로소 영상물은 물품에 체화되어 저장장치나 전달매체에 수록된 물품으로 취급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영상물이 수록된 저장장치는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8471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쟁점물품을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으로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등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있으나, 이 건과 같이 국내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하여 직접 반입하는 것은 수출판매가 아니므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제1방법)할 수 없고 제2방법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이 특정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없어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은 적용하기 어렵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4방법도 적용할 수 없으며, 영화의 일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의 경우 영상물 제작비용에 더할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5방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6방법에 따라 결정한 점, 처분청이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국내 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 또는 제작한 영화, 드라마, CF, 뮤직비디오, 음반, 다큐멘터리 등의 과세가격은 통상 외국에서 소요된 총 제작금액에서 국내거주 내국인이 수행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감독 등 제작진 및 내국인 배우의 왕복항공료, 체재비, 출연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한다는 관세청의 예규OOO에 따른 점, 청구법인이 해외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지급한 비용은 이 건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및 물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영상물의 가격에 포함되는 제작원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청구법인이 해외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지급한 총 비용 중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이 수행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OOO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5조(과세표준)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99조(재수입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이하 생략)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이하 생략)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이하 생략)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여행자나 승무원이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255조(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 조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 가. 특허발명품
  •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2.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마그네틱디스크·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 제8523호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 - 30호) 제1조(목적)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법 제255조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수입”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국내법령과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642호)
  • 나. 전시회, 박람회, 회의 등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0호)
  • 다.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조약 제643호)
  • 라. 포장용기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59호)
  • 마.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1호)
  • 바.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조약 제790호)
  • 사.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조약 제791호)

2. “일시수출”이란 제5조 제1항의 보증단체 또는 제6조의 발급단체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하여 재수입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조(A.T.A.까르네에 의한 통관 등)①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의 경우에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할 수 있다.

② 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의 경우에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3조(일시수출의 대상물품)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출을 허용하는 물품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보증단체 또는 발급단체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하여 재수입할 예정으로 일시수출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24조(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신고)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증서 뒷면의총괄목록상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포장명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출수량, 국내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세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포장명세 등 관련 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되었을 때는 A.T.A.까르네의 양식, 발급단체 등이 유효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현품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수출신고자가 명의인이 아닌 경우 명의인으로부터 정당하게 그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금지물품 및 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대하여는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A.T.A.까르네가 유효하고 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일시수출내용을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A.T.A.까르네 원본의 세관에 의한 증명란과 수출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물품의 반출수량, 확인세관, 확인일시, 확인자(서명) 등과 A.T.A.까르네 일시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하고 별표 4의 수출입신고 수리인을 날인하여 세관용 수출신고서부본을 절취한 후 증서를 수출신고자에게 교부한다.

⑥ 신고수리하여 교부된 A.T.A.까르네는 법에서 규정한 수출신고필증으로 본다. 제25조(일시수출 물품의 재수입신고)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 될 때에는 법 제99조에 따라 해당 증서로 재수입할 수 있다. 이때 재수입면세기간은 법에 따른다.

② A.T.A.까르네에 의하여 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입수량, 국내연락처 등과 추가반입수량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재수입신고가 되었을 때는 A.T.A.까르네의 양식, 보증단체 및 발급단체 등과 증서 뒷면의 총괄목록에 임의로 추가한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④ 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한 재수입신고 시 현품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A.T.A.까르네가 유효하고 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A.T.A.까르네시스템에 재수입신고수리 등록을 하고, 재수입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물품의 반입수량, 확인세관, 확인일시, 확인자, 일시수출신고세관 및 번호 등을 기재하고 별표 4의 수출입신고수리인을 날인하여 세관용 재수입신고서 부본을 절취한 후 증서를 수입신고자에게 교부한다. 제30조(준용규정)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법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하 생략)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