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수입자증명방식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가자료, 제품수불부 등의 제출을 통하여 미국산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수입자증명방식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가자료, 제품수불부 등의 제출을 통하여 미국산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 수출자인 OOO는 석유제품 등을 1년에 OOO 거래하는 OOO 소재 회사로서 모회사인 OOO는 OOO으로서 2007년 기준 OOO의 매출액을 기록한 세계적인 자원거래회사이다. 쟁점물품 생산자들은 OOO 등 3곳으로 모두 OOO이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쟁점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 등 OOO 생산자들이 생산한 쟁점물품을 생산자 정유공장으로부터 한국까지 직접 운송받는 방법으로 수입을 해왔다. 쟁점물품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OOO서 쟁점물품의 유일한 원재료는 원유이다. 쟁점물품의 한-미 FTA협정관세 적용기준은 HS 4단위 변경기준인데 원유는 HS 제2709호이고 쟁점물품은 HS 제2713호이므로 원유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 불문하고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된다.
(2)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제출한 쟁점물품 제조공정도를 보면 정유공장에서 원유의 증류탑에서 증류공정을 진행하고 난 후 증류탑 하부에서 나오는 중질유를 열분해하면 가스와 경질유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중질유는 축합되면서 마지막에 탄화하여 쟁점물품인 코크스가 생성된다. 쟁점물품의 생산자들은 원유 증류시설 및 열분해 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원유가 생산자 정유공장에 반입된다는 사실, 반입된 원유가 증류시설에 투입된다는 사실, 증류시설에 투입된 원유를 증류한 후 코크스가 생산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들은 별도의 입증이 불필요할 정도로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OOO출장을 통해 쟁점물품 코크스를 제조한 생산설비 및 저장장소를 확인한 자료와 생산자 정유공장에서부터의 수송과정에 대한 자료를 증빙자료로서 처분청에 성실히 제출하였다. 결국 생산자의OOO을 통해 코크스 생산을 위한 원재료가 OOO 원유임이 입증되고 생산자의 제조공정도를 통해 증류공정 및 열분해공정을 거쳐 코크스가 생산되고 이러한 공정에 원유 외의 다른 원재료가 투입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 이는 쟁점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 판단기준을 충족함을 의미한다.
(3)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되었다는 점은 OOO 발행 원산지 증명서,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이미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제출되었는바 쟁점물품이 OOO임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한-미 FTA와 FTA 특례법에서는 특정 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각 물품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 판단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물품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자료들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유라는 한 종류의 원재료로 만들어지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판단기준으로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되므로 원가자료는 필요하지 않다. 쟁점물품에 투입된 재료의 원가가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원유 정제공정으로 4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난 이상 쟁점물품은 원산지 판단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원가자료 제출을 위하여 수출자는 물론 생산자에게도 직접 연락하여 자료제공 협조요구를 하였으나 생산자는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원가자료의 제공에 난색을 표하였으며 한-미 FTA 원산지 기준상 원가자료가 아니더라도 OOO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에도 왜 원가자료가 반드시 필요한지 반문을 하는 실정이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생산자 공장에서 우리나라까지 직접 운송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원산지가 OOO임은 부인하고 있는 바, 코크스의 특성, 시장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모순되는 판단이다. 처분청은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하지 않은 코크스를 공급(즉, 외국에서 코크스를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거나 운송과정에서 몰래 다른 원산지의 코크스를 혼합 또는 대체하였다고 보고 있는데, 벌크 화물의 특성상 OOO 생산자가 타국 생산자로부터 코크스를 수입하였다가 재수출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다. 쟁점물품은 생산자 공장이 소재한 OOO의 도시들OOO로부터 수출 선적항까지 트럭, 열차 및 바지로 운송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물품이 제3국에서 생산되어 OOO을 단순경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고수불 OOO를 보면 쟁점물품이 각각의 생산공장에서 수출 선적항의 선박으로 선적되기까지 생산회사의 공장별, 수송수단별, 일자별로 수송된 코크스 물량이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OOO의 생산자 공장에서 항구까지 트럭, 열차, 바지 등을 통해 운송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코크스의 경우 다른 정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중량과 부피가 큰 벌크 화물이어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OOO 거리의 코크스를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바지선 운송비용은 톤당 OOO로서 OOO의 약 OOO에 달하고, OOO 수입단가는 톤당 약 OOO 정도임을 감안하면 제3국에서 코크스를 OOO으로 수입하여 원거리에 소재한 생산자공장까지 운송하였다가 다시 수출 선적항까지 왕복운송하는 방법의 재수출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손해를 감수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OOO의 생산자들이 코크스를 한국으로 수출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결국, 청구법인은 제조공정도, OOO 및 수출자 발행 원산지증명서, 재고수불OOO등 원산지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원가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한-미 FTA 제6.19조 제4항에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가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에,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품이 제6.13조에 따라 여전히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제6.1조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 제6.17조 제2항에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한-미 FTA 제6.19조 및 제6.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쟁점물품이 OOO내에서 생산된 물품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모든 기록을 쟁점물품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내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내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재료명세서OOO와 제조공정도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동 서류는 쟁점물품이 아닌 석유 코크스에 대한 일반적인 재료명세와 생산원리를 설명하는 자료에 불과하여 원유를 원재료로 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어도 쟁점물품이 OOO 내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인 OOO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OOO 수출자 발행 원산지증명서는 “당사국 영역”에 소재한 수출자가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라 할 수 없고, 또한 OOO의 원산지증명서도 제출하였으나 OOO는 한-미 FTA에서 인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OOO의 원산지증명서는 적법한 원산지 증명서류라 할 수 없다. 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수출자의 매매관련 서류, 수출자와의 상업서신자료, OOO의 선적항에서 관리하는 자료인 재고수불 원시자료 등도 쟁점물품이 OOO내에서 생산된 물품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3) OOO내에서 생산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미 FTA 제6.18조 제1항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수단으로 (가)호에서는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을, (나)호에서는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19조 제2항에서는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가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를 배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은 한-미 FTA 제6.17조 제1항에서 정한 기록들을 요구한 것이지 반드시 원가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만약 청구법인이 원가자료가 아니더라도 원재료 및 제품 수불부, 입출고 자료, 생산일지 등 쟁점물품이 OOO내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4) 특혜관세 적용시 원산지의 증명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는 것이지 수입국 과세당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코크스의 시장 상황이나 비용 측면에서 외국산 물품이 OOO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임이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한-미 FTA에서는 특혜관세 적용과 관련된 원산지상품에 대한 입증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수입자 발행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된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책임이 있고, 처분청은 원산지 증명이 되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배제할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을 하지 못한 채 시장상황 등 정황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동 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법인의 원산지 증명책임을 원산지정보 입수가 극히 제한적인 수입국 과세당국에게 전가시키려는 무책임한 주장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조(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급한 증명에 기초하여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신청의 기초로 사용된 증명의 사본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상품이 제6.13조에 따라 여전히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기록을 수입자가 보유하는 경우,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그러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명시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6.18조(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비밀유지) ③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비밀 취급자료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조원가
2. 제조공정
3. 거래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4.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
5.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쟁점물품의 원산지 기준은한-미 FTA 제6.1조 나항 제1호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친 경우 해당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는 규정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HS 4단위 변경기준이다. <표2> 한-미 FTA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쟁점물품 코크스의 품목번호는 HS 제2713호인데, 쟁점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는 HS 제2709호의 원유(Crude oil)뿐이고 쟁점물품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므로 원재료가 OOO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HS 4단위가 제2709호에서 제2713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OOO 소재 정유공장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쟁점물품 재료명세서, 제조공정도, OOO 발행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재고수불OOO)만으로는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보아 협정관세를 배제하면서,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가자료, 원재료 및 제품 수불부, 입출고 자료, 생산일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된 사실을 입증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나 생산자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동 자료가 영업비밀이어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심리과정에서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OOO으로 수입된 물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의 생산자들이 OOO의 생산공장에서 쟁점물품을 생산하였음을 확인하는 생산자들의 확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아 추가 제출한 바 있고, OOO의 수출입통관자료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업체인 OOO 소재 OOO의 무역통계자료를 통하여 확보한 ‘2012년도 OOO 수입실적’을 제출한 바 있다. OOO는 OOO불공정가격 조사 개시 공고에서 OOO 관세청의 선적자료는 OOO를 통하여 확보하였다고 기술할 정도의 공신력을 가진 업체로 확인되고, 동 수입실적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생산자들 이외의 업체들이 OOO에 걸쳐 OOO을 수입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물품의 생산자들은 OOO을 수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한-미 FTA 원산지 증명방법은 자율증명방식으로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자유로운 양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자 증명방식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 쟁점물품의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인지한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증명자료는 쟁점물품의 재료명세서, 제조공정도, OOO 발행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재고수불 원시자료, 선하증권 등이다. 한-미 FTA와 FTA 특례법에서는 물품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 판단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물품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로 다른 자료들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특정 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청구법인이 OOO와 계약에 따라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은 OOO 인도조건으로 톤당 OOO이고, 쟁점물품의 생산자는 OOO의 OOO이며, 생산자의 공장이 소재한 도시는 각각 OOO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같은 코크스의 OOO의 OOO 수입가격은 OOO의 바지선 운송비용은 톤당 OOO이므로, 가장 저렴한 OOO를 수입하여 내륙운송을 거쳐 생산자들의 공장으로 반입한 후 다시 내륙운송을 거쳐 한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그 가격은 최소 톤당 OOO이 되어 쟁점물품의 가격보다 톤당 OOO 이상 높으므로 쟁점물품이 생산자들의 공장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이 한국으로 선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원유는 HS 제2709호이고 쟁점물품은 HS 제2713호로 HS 4단위가 변경되어야 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OOO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면 된다. 쟁점물품의 생산자들은 OOO 내에 쟁점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유정제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유회사들이고 쟁점물품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며, 쟁점물품이 생산자들의 공장에서 선적되어 한국으로 직접 운송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수입자 증명방식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쟁점물품에 대하여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가자료, 원재료 및 제품 수불부, 입출고 자료, 생산일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이 OOO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재료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은 쟁점물품이 원유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점, OOO 발행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등은 한-미 FTA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이 OOO공장에서 생산되었다는 생산자들의 이메일 진술서는 수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생산자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이를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수입실적에 따르면 2012년도에 생산자들 이외의 다른 업체에서 OOO 수입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생산자들이 OOO으로 수입된 OOO을 구매하여 선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산지상품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