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들은 계약서 등에 따라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수출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초과송금액에 상응하는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초과송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수입신고 건에 배분한 방식이 다른 방법보다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초과송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들은 계약서 등에 따라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수출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초과송금액에 상응하는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초과송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수입신고 건에 배분한 방식이 다른 방법보다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초과송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송금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수입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초과 송금액을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이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OOO은 OOO 수입 및 판매업을 하는 OOO 외 3개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법인들의 명의로 OOO 수입신고번호 OOO에 걸쳐 쟁점물품 OOO을 수입하면서 거래금액으로 OOO을 수입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13.1.8. OOO이 OOO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밀수신고를 접수하고 OOO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OOO 소재 OOO 등 3개 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그 차액대금 OOO을 수입신고금액과는 별도로 수입물품 대금으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과 청구법인들을 동 차액대금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14.1.24. 청구법인들에게 관세 및 가산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들의 설립일 및 폐업일은 아래 <표>와 같다.
(3) OOO은 OOO까지 OOO소재 OOO(이하 “수출자1”이라 한다)로부터 14회에 걸쳐 OOO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OOO로 신고였고 OOO을 수입한다는 2010.10.20.자 계약서를 근거로 OOO에 각각 OOO과 OOO 합계 OOO을 OOO을 통하여 물품대금으로 수출자1에게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OOO의 각 수입실적과 외환 송금 내역을 대사한 결과 위 OOO의 송금근거로 은행에 제출된 2010.10.20.자 계약서상의 OOO은 수입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OOO은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시 OOO을 수입물품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OOO는 OOO 수출자1로부터 91회에 걸쳐 OOO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OOO로 신고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OOO가 수출자1에게 수입물품 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모두 OOO이다. 처분청은 송금한 금액 중 OOO의 경우 OOO가 2011.3.9.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의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수출자1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이 3건의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수입실적은 없는 등 OOO이 저가신고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OOO은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시 동 금액을 수입물품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OOO는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2”라 한다)로부터 91회에 걸쳐 OOO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OOO로 신고하였고, OOO가 수출자2에게 수입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은 OOO이다. 처분청은 OOO가 2012.5.16.자 계약서상의 OOO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OOO을 수출자2에게 물품대금으로 송금하였으나 동 계약서의 물량을 선적기간내에 수입한 내역이 없는 등 OOO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OOO은 피의자 신문시 OOO을 물품대금이거나 계약금, 또는 OOO의 수매·보관·관리비용이거나 계약서가 허위라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다.
(6) OOO는 OOO에 걸쳐 OOO(이하 “수출자3”이라 한다)로부터 OOO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OOO로 신고하였고, 수출자3에게 위 신고금액과는 별도로 OOO을 물품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OOO가 OOO에 수출자3에게 OOO을 송금하면서 2009.12.10.자 상업송장을 근거로 하였으나 동 상업송장 상의 물품은 수입신고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7) OOO은 OOO 수출자2로부터 OOO에 걸쳐 OOO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OOO로 신고하였고, OOO가 수출자2에게 수입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은 OOO이다. OOO은 수출자2에게 위 신고금액과는 별도로 OOO에 각각 OOO과 OOO을 물품대금으로 추가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수출자2에게 OOO을 수입한다는 2010.12.10.자 계약서를 근거로 OOO과OOO을 송금하였으나 동 계약서 상의 물품은 수입실적이 없는 등OOO을 저가신고한것으로 조사하였다.
(8) 청구법인들은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송금한 금액 중 중계무역 및 폐기물품 가격이 OOO 상당이라 주장하면서 그 내역을 2014년 8월에 제출하였고, OOO의 수입신고금액과 송금액의 실제 차이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OOO이 발행한 수입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으로,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 및 III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고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들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의 수출자들에게 수입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송금한 금액들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보면, 청구법인들은 수입신고금액과 송금액의 실제 차이가 처분청이 조사한 OOO이 아니라 OOO(중계무역 및 폐기물품 가격 OOO세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여 폐기된 물품대금과 현지 생산자가 계약금을 가지고 도주한 금액 O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이전인 2009년에 중계무역하였거나 폐기한 물품의 가격이 OOO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의 발생기간은 OOO인 반면 처분청이 조사한 대상기간은 OOO로서 청구법인들은 조사대상 기간에 OOO을 초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들은 계약서, 송품장 등에 근거하여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초과 지급된 금액에 상응하는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다른 법인을 설립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존 법인을 폐업하는 것으로 보아 보관의무가 있는 수입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하였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송금한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수입신고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8.1에서 ‘여러 가지 물품이 판매되고 하나의 전체가격으로 송품장에 기재된 경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거래가격의 제반 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한다면,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하여 하나의 전체가격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은 거래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는 비록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는 경우이긴 하지만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복수의 수입신고건에 관련된 초과 송금액을 수입신고건별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수입신고건에 배분한 방식이 다른 배분 방법보다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입물량이라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수입신고건별로 배분되어야 할 금액이 산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입신고 중량을 기준으로 초과 송금액을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이하 생략)
(2)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 제1조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다. 지급은 반드시 화폐의 이전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 지급은 신용장 또는 유통증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간접 지급금액의 일례는 구매자가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하 생략)
(3)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II
7.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