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기한내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관0272 선고일 2015-06-03 조세심판원

[요지] 수입신고시 청구인이 인증수출자번호의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수정하여 문서를 세관장에게 팩스로 회신한 점, 그 회신문서에는 원산지신고서상의 오류 또는 흠을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잘못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것은 수출자의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OOO로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0%, 이하 “협정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처분청은 OOO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인증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원산지신고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행하지 않았다. 다.처분청은 이에 2012.8.24. FTA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OOO 관세당국OOO에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기한인 OOO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한·EU FTA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라 한다) 제27조 제7항 및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OOO 원산지 검증결과의 회신기한내 미회신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인OOO 문제가 있다고 보아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동 인증수출자번호는 OOO 관세당국이 수출자를 인증수출자로 지정하면서 부여한 것이고, 처분청이 문제 삼은 인증번호인 OOO 특정연도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순차 번호(Sequence number)에 불과한 것임에도 OOO 인증수출자번호체계에서 인증번호가 세 자리라는 이유만으로 협정세율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정당한 것이다. (2)처분청은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인증수출자번호를 문제 삼아 OOO 청구인에게 ‘서면조사통지’를 하면서 그 조사기간을 OOO, 조사대상수출입물품을 “OOO”로 잘못 기재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한 바, 이로 인해 청구인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보정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FTA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검증을 요청하는 때에는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아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통보하여 OOO 관세당국에 회신기한 내에 회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는 OOO 관세당국이 지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OOO 관세당국이 수출자에게 부여한 인증수출자번호가 정확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던 점과 OOO 관세당국의 회신 여부에 대한 책임도 청구인에게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 중 인증번호인 OOO 대하여 단순한 순차 번호라 주장하나, 이는 OOO 관세당국의 고유인증번호로OOO 동일한 인증번호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은 OOO 관세당국의 OOO자 검증결과 회신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신고서상의 인증수출자번호 자릿수가 EU회원국 인증수출자번호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FTA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의뢰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27조 제7항 및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EU회원국 인증수출자번호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의뢰에 대하여 회신기한인 10개월이 경과하도록 않았으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처분청은 OOO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시, 단순 착오로 조사대상 수출입물품을 쟁점물품이 아닌 “OOO”로 잘못 기재하여 통보하였으나, 보정기간 OOO 만료일이 16일이나 남은 시점인 OOO 청구인의 회사 직원에게 유선으로 조사대상물품이 “OOO”가 아닌 쟁점물품인 “OOO”인 사실과 해당 수입신고건이 “수입신고번호OOO”임을 통지함과 아울러 “검증대상 상업송장”을 청구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고, OOO FTA특례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국제원산지 간접검증요청”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므로 원산지 조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의뢰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이 회신기한인 10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신하지 않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므로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기한내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원산지조사의 통지 및 협정관세의적용 배제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쟁점물품을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OOO 기재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한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당시 OOO세관 통관담당직원으로부터 쟁점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래 <표1>과 같이 EU회원국의 인증수출자번호체계와 상이하다는 연락을 받고, 수출자에게 연락하였으며, 수출자는 OOO에서 수출자의 세관인증절차 등을 대리한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연락하자 OOO는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OOO이라는 내용의 팩스문서(이하 “쟁점팩스회신”이라 한다)를 수출자에게, 수출자는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팩스회신을 OOO세관 통관담당직원에게 제출하자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쟁점물품을 반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표1>EU회원국의인증수출자번호 체계 처분청은 이에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쟁점팩스회신을 OOO세관 통관담당직원에게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OOO는 일반적인 컨설팅업체로 쟁점팩스회신을 인증수출자번호에 대한 OOO 관세당국의 공식적 서류로 볼 수 없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통관한 후 사후검증을 의뢰한 것일 뿐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FTA특례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서면조사서를 통지한바, 동 원산지 서면조사통지서에는 아래 <표2>과 같이 조사대상 수출입물품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청구인에게 정정된 서면조사서를 통보하였으며 정정된 서면조사서에는 아래 <표3>와 같이 조사대상 수출입물품이 ‘OOO’로 기재되어 있다. <표2>당초 서면조사 통지서 중 통지내용(2012.7.19. 통지분) <표3>정정 서면조사 통지서 중 통지내용(2012.7.25. 통지분)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서면조사 FTA특례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쟁점원산지신고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OOO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였고 OOO 청구인에게 서면조사 결과통지서를 아래 <표4>와 같이 통보하였다. <표4>서면조사 결과통지서 (2012.9.24. 통지)

(4)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에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대한 검증결과를 독촉하였으나, 검증결과의 회신기한인 OOO까지 OOO 관세당국은 검증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27조 제7항 및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OOO 원산지 검증결과의 회신기한내 미회신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OOO 관세당국은 처분청에 검증결과를 회신한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내용

(5) 청구인은 OOO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업무를 대행한 후,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번호를 수출자에게 통보하면서, OOO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OOO가 수출자에게 팩스로 통보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수출자는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주장으로 쟁점물품 통관과정에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가 OOO에 문의하여 다시 통보받은 팩스회신에는 ‘본 사안에 대하여 세관에 확인하였고, 인증번호 OOO 사용할 것을 제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출자가 청구인에게 보낸 전자메일에 따르면, ‘OOO 세관이 수출자의 공장을 방문한 후 최초로 발행한 인증수출자 지정서상 인증번호는OOO, 이후 OOO의 팩스회신을 받은 후OOO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 이후 수출자로부터 동종·유사물품을 수입하면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에는 인증수출자번호체계에 부합하는 인증수출자번호인OOO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특례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은 세관장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자를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할 수 있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번호를OOO기재하였으나 OOO세관 통관담당직원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정상적인 인증수출자번호인 OOO 기재된 쟁점팩스회신을 제출한 점, 쟁점팩스회신은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업무를 대행한 OOO가 작성한 것으로 비록 OOO 관세당국의 공식적인 서류는 아니나 쟁점원산지신고서상의 오류 또는 흠을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후 동종·유사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면서 정상적인 인증수출자번호인OOO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잘못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것은 수출자의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청구인의 쟁점①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져 쟁점②·③에 대해서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하나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수출자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성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출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 제2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사

2. 관세사

⑩ 조사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3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3조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3조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정확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요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때에 한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요청사항

2. 당해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3. 원산지의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부도ㆍ폐업ㆍ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법 제12조 제2항 협정관세 적용 심사시 제출서류)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원산지증명서의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제24조(체약상대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4.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5)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