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일괄ㆍ총량계약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형태로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점, 동일한 계약에 의해 동일물품을 수입한 다른 업체는 그 수입신고가격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쟁점물품은 일괄ㆍ총량계약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형태로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점, 동일한 계약에 의해 동일물품을 수입한 다른 업체는 그 수입신고가격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2관0032 / 조심2012관0087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와 OOO의 수출자가 수확기에 체결한 일괄․총량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하는바, OOO의 수확기에 수출자가 많은 수량을 확보하고 자금부족을 덜 수 있도록 상당한 선급금을 지급하고 수입함으로써 선적시기의 시장조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 거래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OOO와 수출자는 2008년 이전부터 매년 OOO 이상을 수입하는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2012년에도 선급금을 지급하고 많은 물량을 수매하여 비축하였지만 OOO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OOO에서 OOO 수입하였고 나머지는 2014년에 수입하기로 하되 가격을 OOO에서 OOO로, OOO에서 OOO로 인상하는 판매연장계약을 OOO 체결OOO한 것이다.
(2) OOO의 수출자가 농민으로부터 OOO을 수매한 시점이 OOO이라면 당연히 토굴작업 이전이기 때문에 OOO을 조사한 것보다 훨씬 저가일 수밖에 없다. OOO에서 조사하여 동사의 홈페이지에 게기한 자료에서 OOO의 가격을 보면 OOO이고 OOO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런데 쟁점물품은 OOO에서 2012년 12월에 일괄계약한 건을 분할하여 수입한 것인데 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입항시기만 기준으로 저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OOO을 농민으로부터 수매할 때는 토굴에 보관하기 위하여 분류나 세척하기 전이므로 토굴에 저장된 2013년의 OOO 가격은 같을 수가 없다. 쟁점물품은 생산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에 따라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있고 시기에 따라 편차도 매우 심하므로 수확기에 수입할 전체 물량을 일괄계약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별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거래와 구분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OOO 수출자로부터 OOO을 전달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OOO’은 수출자가 수출 후 OOO 등을 환급받는데 필수적 서류로서 수출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재하여 OOO에 제출하였고, 동 가격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일치하며, 쟁점물품의 실화주 OOO이 수출자로부터 OOO수입한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해서는 선적일 전후 30일 내에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으로서 신고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신고 수리된 가격이 존재한다고 보아 처분청은 이를 비과세 종결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OOO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인정한 사례(조심 2012관32, 조심 2012관87)가 있는바,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고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음에도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 OOO을 수입하면서 담보기준가 대비 OOO의 저가로 신고한 사유에 대하여 OOO가 수출자와의 대량․일괄․사전계약(이하 “일괄계약”이라 한다)하여 OOO의 수확기에 상당한 선급금을 지급하고 수입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OOO 수출자와 OOO가 체결한 판매계약서(계약번호 OOO)와 OOO단가표, 수입ㆍ송금정리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가 수출자와 일괄 계약한 수입물량의 OOO 밖에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출자가 계약불이행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미수입된 물량에 대해 익년도로 계약 이월하는 것을 수락한 점, 계약 주체와 송금인이 불일치하는 등 수입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단가표의 가격이 OOO에서 조사한 2012년 12월~2013년 9월 OOO 산지 수매가격OOO보다OOO 저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의심되었으며, 청구인과 일괄계약의 당사자인 OOO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국내판매단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매출장 등 처분청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의거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
(2) 처분청은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ㆍ동질물품을 찾거나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관세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 후 30일 내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해외 공급자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리된 가격을 채택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톤당 OOO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는바,관세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OOO와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 소재 OOO가 계약번호 OOO 체결한 계약서에서 계약당사자는 쟁점물품과 같은 OOO에 대하여 원료비 OOO, 가공비 OOO, 포장비 OOO, 부두잡비 등 OOO, 운송비 OOO 등 합계 톤당OOO에 매매하기로 하는 한편, OOO을 톤당 OOO로, OOO을 톤당 OOO에 매매하기로 약정하면서, OOO까지 계약금 OOO를 OOO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OOO와 OOO는 2013년도 수입하지 못한 OOO을 톤당 OOO에, OOO을 톤당 OOO에 OOO까지 수입하기로 하는 연장계약을 OOO 계약번호 OOO로 체결하였다.
(2)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 전후 1개월 이내의 수입신고수리내역을 확인하고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내용과 쟁점물품의 거래내용을 아래 <표2>와 같이 비교한 후 동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하였다. <표1> OOO 유사물품 수입신고수리내역 <표2>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거래내용 비교
(3) 쟁점물품의 수입관련 일괄계약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OOO 등 4개 업체가 OOO를 지급한 바 있고, 그 중 OOO 상당의 OOO을 수입한바 있다. <표3> 일괄계약 관련 업체별 수입 및 대금지급내역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관련 일괄계약에 따라 OOO이 OOO 기간 동안 아래 <표4>와 같이 수입신고번호OOO건으로 톤당 OOO로 수입한 OOO에 대하여 ‘유사한 시기(입항일 전후 30일 또는 90일 범위)에 수입된 비교대상물품(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보다 높거나 유사(OOO 범위 이내)하므로, 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한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과세 종결’한바 있고, OOO이 아래 <표5>와 같이 2013.7.27. 및 2013.8.23. 수입한 OOO에 대하여 OOO과 같은 이유로 비과세 종결한바 있으며, OOO이 아래 <표6>과 같이 OOO에 대하여도 ‘품명, 모델규격, 생산지, 선적시기 등이 유사하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수입되어 신고수리된 비교가격(인정가격) 중 낮은 가격과 비교 검토한 결과 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인정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과세 종결’한바 있다. <표4> OOO의 유사물품 비과세 심사종결내역 <표5> OOO의 유사물품 비과세 심사종결내역 <표6> OOO의 유사물품 비과세 심사종결내역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OOO의 산지가격 자료를 보면, OOO을 기준으로 할 때 OOO이고 OOO이며, OOO 기준의 OOO 수준인바, OOO의 OOO을 적용하면 OOO이고 OOO 기준의 OOO 정도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들고 있는 유사한 시기의 다른 OOO 수입업체의 신고가격이나 OOO에 대한 관세청의 담보기준가격보다 낮은 사실 및 쟁점물품과 관련한 수입계약서의 원료가격이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OOO가 조사하여 통보한 2012년 12월 및 2013년 1월~3월의 OOO내 산지수매가격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은 생산되는 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사실이 쟁점물품에 대한 OOO의 산지수매가격 추이에서도 확인되는 점, 시세가 가장 낮은 수확기 직후에 수출자와 협의하여 이후 수요되는 총량을 한꺼번에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동일 가격으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그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OOO은 수출자가 OOO의 환급을 받는데 필수적인 서류로서 수입자와 수출자가 짜고 의도적으로 저가로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출자가 실제거래금액을 OOO 세관에 그대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 점, 청구인의 품명․수량․단가․금액 등 수입신고내용이 송품장, 수입건별 계약서 및 일괄계약서, OOO단가표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 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⑥ 당해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⑦ 법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 제2항 규정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2014.1.5. 전부개정 전의 것]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 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2014.1.5. 전부개정]
(6) GATT 1994 제7조(관세평가의 목적)
2. (a) 수입물품의 관세목적상 가격은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제가격에 기초하여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물품의 가격이나 자의적 또는 가공의 가격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된다. (b) “실제가격”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또는 동종 물품이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하의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이어야 한다. 당해 또는 동종 물품의 가격이 특정한 거래에서 수량에 의하여 규율되는 범위 내에서, 고려되는 가격은 (i) 비교가능한 물량 또는 (ii)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에 있어서 보다 많은 양의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의 수량보다 수입자에게 불리하지 이니한 물량 중 하나와 일관되게 관련되어야 한다. (c) 실제가격을 이 항 (b)호에 따라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세목적의 가격은 확인 가능한 한 실제가격에 가장 가까운 상당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