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국 관세당국이 수출자로부터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쟁점물품이 독일 및 루마니아산으로서 EU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판정하여 최종 통보한 점, 청구법인은 제조국의 제조확인서, 부품리스트 등이 포함된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영국 관세당국이 수출자로부터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쟁점물품이 독일 및 루마니아산으로서 EU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판정하여 최종 통보한 점, 청구법인은 제조국의 제조확인서, 부품리스트 등이 포함된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이 2014.2.17. 및 2014.4.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관세당국은 업무착오에 의해 1차(직접운송원칙 위배) 및 2차(OOO 제품은 OOO가 EU가입일 이전에 제조한 물품이므로 불충족) 회신시 부정적인 검증결과를 회신하였으나 3차 회신시 “원산지 표시, 제조국가 및 무역분야 전문가의 진술서, 기타 원산지 관련 정보 등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모든 제품이 원산지 규정에 충족한다”고 통보하였고, EC위원회 검토결과도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 한국세관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현지(OOO 관세당국)에 와서 확인하라는 메일까지 송부하였다. 한-EU FTA 협정상 검증은 간접검증방식으로 검증당사국의 검증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만약 검증 시 당사국간 분쟁이 있으면 협정상 상호협의 기능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여년 이상된 중고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대상여부에 대한 검증 근거자료로서는 설계도면, 현지공장 철거 시 찍은 사진, 제조국의 제조확인서 등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보이며, OOO 관세당국은 이러한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임에도 처분청이 원산지 근거서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제조 당시의 설계도면, 제조사가 작성한 책자 및 현지공장 철거시 찍은 사진의 검증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OOO 관세당국을 방문하라는 메일을 수신한 바 있다. 따라서, OOO 관세당국에서 원산지를 충족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관한 OOO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이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4차에 걸쳐 원산지 검증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요청한 객관적인 서류를 회신하지 않은 점, 특히 4차 회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가 원산지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한-EU FTA 협정 제27조 제7항 및 FTA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는 세관장은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이 특혜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바 있고, 관세청장은 OOO “원산지 결정기준 및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할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이 가능함”을 답변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요건에 대하여 몰랐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청구법인이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3) 이 건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명백한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 스스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면서 수출자가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의 검증요청 및 이 건 처분 경과는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 검증요청 및 처분 경과 (나) 쟁점물품의 OOO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OOO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 (다) 청구법인은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검증은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는 협정에 따라 OOO세관이 수출자로부터 원산지를 증명할 여러 증빙자료(제조국의 제조확인서, 부품리스트 등이 포함된 설계도면 등)를 제출받아 OOO으로서 EU원산지요건에 충족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제조인증서 번역본 및 영문본 각 3부
• OOO 1대 제조인증서
• OOO대 제조인증서
• OOO대 제조인증서
② 품명별 설계도면 각 1매 및 전체 설계도면 사진 10매
• 위 OOO 등 13대의 설계도면은 소형트럭 1대 분량이 될 만큼 수천장으로 이를 모두 제시할 수 없어, 품명 규격별로 샘플 각 1매씩 사본하여 제출하고 설계도면실을 촬영한 사진 제출(기계 1대를 국내에서 조립 설치하기 위하여 수백장의 설계도면이 필요함)
③ 청구법인의 한-EU협정 적용물품 수입내역 1부
• 위 OOO 등 13대의 기계는 OOO에서 분해하여 수입한 것으로 품목별로 수입신고번호 란을 적시한 목록 제출
• OOO대: 20회 분할 수입
• OOO대: 15회 분할 수입
• OOO대: 8회 분할 수입
• OOO대: 10회 분할 수입
• OOO대: 8회 분할 수입 (라)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의 회신을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특혜 자격을 배제 처분을 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마) 한-EU FTA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 제3호에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4호에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관한 OOO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이 쟁점물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 관세당국은 1차 회신시에는 쟁점물품을 OOO이 아닌 OOO에서 선적하였다는 이유로 원산지 요건 불충족(직접운송원칙의 위배)한다고 회신하였다가 2차 회신시에는 수정되기 전 수출인증서는 OOO에서 수출하는 것으로 허가되었으나 수출범위를 EU회원국내로 확대한 수정수출인증서를 제출하였다고 회신한 점, 2차 회신시에는 쟁점물품 중 OOO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OOO은 OOO가 EU가입일OOO 이전에 제조한 물품이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가 3차 회신시에는 수출자로부터 새로운 증거를 입수해 원산지가 확인되고, EU위원회에서 “FTA의 기본원칙상 EU회원국 가입시점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은 전혀 상관없다”고 권고함에 따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회신한 점, 2013.12.19. 관세청장의 추가 확인 요청에 대한 4차 회신시에는 “원산지 표시, 제조국가 및 무역분야 전문가의 진술서, 기타 원산지 관련 정보 등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모든 제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하고, 쟁점물품에 대해 중고물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없지만, 수출국 내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고, 만약 한국세관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현지에 와서 확인하라”고 회신한 점, 청구법인은 제조국의 제조확인서, 부품리스트 등이 포함된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한-EU FTA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 제4호에 의하면,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OOO 관세당국의 회신내용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제22조 증빙 서류 원산지 증명의 적용대상이 된 제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16조 제3항에 언급된 서류는 특히 다음으로 구성될 수 있다.
1.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이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과 제16조 제3항에 언급된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한다.
2. 수입자는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한다. (이하 생략) 제27조 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1.>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1.>
1. (생 략)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생 략)
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4)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5)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12.2.2.>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