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세관장이2014.5.27.청구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수입신고번OOO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 1호OOO는 OOO의 내외부에 본체길이 103MM, 본체 폭 56MM, 내부길이 43MM로 검정색의 외부 색상에 사각종이 케이스로 포장되어 있으며 건전지를 사용하는 남성용 진동형 자위기구이고, 쟁점물품 2호OOO는 OOO 재질의 내외부에 본체길이 103MM 본체 폭 56MM, 내부 폭 43MM로 백색 상으로 되어 있고, 사각종이 케이스로 포장되어 있으며 건전지를 사용하는 남성용 진동형 자위기구이다. 쟁점물품 3호OOO는 OOO와 실리콘 재질의 내외부에 본체길이 240MM, 본체폭 80MM에 검정색의 외부와 투명색의 내부색상으로 사각종이 케이스로 포장되어 있으며 건전지를 사용하는 남성용 진동형 자위기구이고, 쟁점물품 4호OOO는 OOO의 외부와 실리콘재질의 내부로 본체길이 210MM, 무게 660G에 살색의 본체와 검은색의 배터리부로 사각종이 케이스로 포장되어 있으며 배터리부에 건전지를 삽입하여 사용하는 남성용 진동형 자위기구이며, 쟁점물품 5호OOO는 OOO와 실리콘 재질의 내외부에 본체길이 160MM 본체 폭 50MM, 무게 195G로 핑크색의 내외부에 색상에 배터리부에 건전지를 삽입하여 사용되며 사각종이 케이스로 포장되어 있으며 남성용 진동형 자위기구이고, 쟁점물품 6호OOO는 OOO와 실리콘 재질의 내외부에 본체길이 160MM, 본체 무게 465G로 핑크색의 본체와 배터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터리부에 건전지를 삽입하여 사용되고 사각종이 케이스로 포장되어 있으며 남성용 진동형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2014.5.27.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관세법제234조 제1호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관세법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령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5)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참조), 또한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에 해당하는 ‘음란성’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같은 뜻임).
(6) 대법원은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용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관세법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2011.2.24. 선고 2010두28175 판결 등)한 바 있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과 같은 자위기구는 통상 자위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이기는 하나, 자위행위 자체를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기 어렵고, 특히 장애인·고령자의 성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순기능이 있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자위기구가 곧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최근 들어 자위기구를 수입하는 업체수가 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자위기구가 수입되고 있어 쟁점물품 중에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심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