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256 선고일 2014-09-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 사전심사 확인을 통해 과다환급 받은 과세 등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는바, 이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④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이하 생략)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수출신고번호 OOO 외 210건으로 OOO과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제7606.11-1000호로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후, 2012.5.14.부터 2014.2.19.까지 환급신청번호 OOO 외 21건으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1.20. 및 2014.2.21.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하면서 쟁점물품 설명서, 제조공정도, 품목번호 결정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하였고, 2014.4.29.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번호 심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OOO.
  • 다. 청구법인은 2014.5.12.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품목번호를 그대로 수용하여 환급신청번호 OOO 외 21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금 차액을 자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자진신고한 내역에 따라 과다환급받은 관세 OOO원, 환급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5.13. 이를 자진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해당 관세 등을 자진납부한 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014.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번호 사전심사 확인을 통해 과다환급받은 관세 등을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1조 제4항에 따라 해당세액을자진신고 및 납부하였는 바, 이는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려우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