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위탁수입물품으로 보여지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원단비용 및 임가공비 일부를 신고 누락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물품의 과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며, 이 건 과세처분이 청구법인의 단순착오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정으로 보기 어려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도 제한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위탁수입물품으로 보여지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원단비용 및 임가공비 일부를 신고 누락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물품의 과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며, 이 건 과세처분이 청구법인의 단순착오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정으로 보기 어려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도 제한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또한, 대법원(2011.9.29. 선고 2009두15104)에서는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대행자인 OOO이 허위로 작성한 인보이스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바, 이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러한 신고행위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도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3) 현행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및 현행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 제3항, 제4항은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경정의 원인이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수입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의 경우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부가가치세법부칙(2013.7.26., 법률 제11944호,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 부칙”이라 한다) 제2조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으로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칙(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 이하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이라 한다) 제15조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으로 “이 영 시행 전에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7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여 위 현행부가가치세법부칙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저가신고가 단순한 착오에 기인하였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가 아니어서 위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거부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경정통지한 날은 2014.2.3.로 현행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7.26. 및 현행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3.7.1.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청구에 현행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지 여부
② 이 건이 검찰에서 불기소하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대상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은 2010년 초 OOO에서 지인의 소개로 OOO 대표 OOO을 만나 OOO과 임가공 수입의류의 통관 및 운송을 대행하기로 구두계약하였다. 청구법인은 구두계약 이후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0년에는 쟁점물품 1벌당 OOO원, 2011~2012년에는 OOO원의 물류 및 통관수수료 명목으로 OOO에게 지불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2010.8.2.부터 2012.11.9.까지 의류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26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2014.1.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OOO이 저가로 신고하는 것을 몰랐다. 그 당시에는 원단가격이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지 몰랐고 임가공비만 과세되는 줄 알았다. 처음에 OOO과 계약당시 OOO이 이렇게 통관을 진행하여 생기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2010년도에 계약 후 얼마 안되서 OOO에 세관에 제대로 가격신고가 되는지에 대하여 수입신고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담당직원이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제시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여 확인하지 못했다.”, “임가공비는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계좌로 임가공비를 송금하면 OOO이 OOO의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의 경우 바지 1벌당 미화 OOO로 OOO 총 미화 OOO로 신고하였는데, 원단 1벌당 실제 단가 OOO원과 임가공비 1벌당 OOO원을 합산한 금액에 OOO을 곱한 OOO원이 실제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금액임을 인정하였다. (3)관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보면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을 보면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0조를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 6가지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을 보면 세관장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되,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에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부칙(2013.7.26. 법률 제11944호) 제2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에부가가치세법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청구법인과의 수입대행 구두계약에 따라 바지 1벌당 OOO원의 통관 및 물류비를 받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원단을 받아 OOO 수출자에게 원단을 송부하고 다시 임가공한 쟁점물품을 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입신고 및 통관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위탁수입물품으로 보이므로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실제 화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격자료 등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원단비용 및 임가공비 일부를 누락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OOO의 관세포탈 여부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에 관계없이관세법제27조 제1항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허위송품장 등으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관세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에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부칙(2013.7.26. 법률 제11944호) 제2조에부가가치세법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통지한 날은 2014.2.3.로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7.26.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3.7.1. 이후임이 확인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여부에 대한 규정은 개정된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허위송품장 등의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단순착오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아니하여 납부하여야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제39조(가산세)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4. 생 략)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 제15조(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7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