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 중 일부는 과다송금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관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경정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나머지 물품은 대표자가 작성한 수첩내용과 그 연관성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 중 일부는 과다송금내역 등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관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경정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나머지 물품은 대표자가 작성한 수첩내용과 그 연관성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4.2.18.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한 <별지> 재조사 대상 경정처분 내역표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OOO 국적 OOO이 OOO에서 OOO로 출국하면서, OOO원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반출하려는 것을 적발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던 중, 자금의 출처가 청구법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OOO 농산물을 수입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포탈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은 OOO 및 OOO 명의의 계좌가 관세포탈을 위한 비자금계좌로 보고 있으나, 동계좌는 이 건 처분 수입거래와전혀 무관하다. OOO은 OOO에서도 장사를 하고 있으며, OOO계좌를 통해서도 국내 사업 발생비용 및 수익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근거로 관세포탈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일반 OOO의 경우 수분함량이 OOO 이상이므로 수율이 OOO미만인 것이 정상인데 청구법인의 수율이 일반 OOO의 수율 OOO보다 다소 높게 나온 이유가 청구법인이 OOO가 혼합된 OOO를 수입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율을 계산할 때 OOO의 건조과정이 3일 정도 소요되는데 제조과정에 투입되어 있는 완성품이 되기 전의 물량을 완성품 물량으로 취급하고 있어 수율이 높게 나온 것이다.
(4)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에게 경정고지를 하면서 그 처분사유 및법적근거를 명시하지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제16조 및 관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경정 통지하는 경우, 그 경정의 사유를 명시한 경정통지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경정의 구체적인 근거 및 과세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에 의한 경정”이라고만 표시하여 경정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관세포탈의 목적으로 실제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신고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 및 추징금액의 산출근거 또한 제시하지 않고 단지 추정만으로 과세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을 납부고지함에 있어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상업송장에 기재된 금액 이외에 추가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운임과 보험료 등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비용을 누락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저가신고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0.1.29.~2011.11.17. 총 9회에 걸쳐 OOO 등 4개 업체에 송금방식으로 OOO을 수입신고금액보다 과다지급하였으며, OOO 명의로 2010.3.29.부터 2011.4.13.까지 4회에 걸쳐 송금방식으로 OOO을 수입신고금액보다 과다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명의로 개설된 OOO 계좌에서 OOO에 OOO을 송금하는 등 OOO과 OOO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한 저가신고 차액을 송금하였고,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2009.1.1.부터 2013.9.6.까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서 약 OOO원을 입금하였고, OOO원 이상의 현금 인출액이 약 OOO원에 달하는 점을 볼 때 OOO의 계좌도 쟁점물품의 저가신고 차액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컴퓨터에서 출력한 ‘OOO 결제내역’의 하단에 3월 전기사용량 부분에 ‘OOO 투입량 OOO’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내용대로 계산하면 수율은 OOO가 되며, 우측 하단의 2월 전기사용량 부분에서도 OOO을 투입하여 OOO을 생산하였으므로 수율은 OOO가 된다. 일반 OOO는 수분 함량이 OOO(단, OOO는 수분 함량OOO) 이상(관세율 27%)이어야 하고, 수분 함량이 OOO 미만인 것은 OOO로 분류(관세율 OOO)되는 바, 일반 OOO의 수율은 OOO 미만이므로 위에서 순수한 OOO가 투입되었다면 3월 OOO 생산량은 최대 OOO, 2월 OOO 생산량은 OOO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3월과 2월의 OOO 생산량이 OOO에 비해 각각 OOO 초과 생산된 것은 청구법인이 순수한 OOO가 아닌 OOO가 혼합된 OOO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처분청이 2013.7.18.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 현장 직원들이 OOO 냉동창고 내에서 OOO 포대를 뜯어 OOO 분류작업을 한 것은 세관검사결과 수입신고한 OOO이 수분함량이 미달된 OOO로 판명되어 OOO를 반송하기 위해 분류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은 처분청 조사에서 OOO로 분류된 OOO은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입한 냉동고추는 수분 함량 OOO 이상의 순수한 OOO가 아니며, OOO은 처분청 조사에서 OOO 건조수율이 1% 상승할 때마다 현지가격이 톤당 OOO 비싸게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는 순수 OOO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한 것이 분명하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처분을 하면서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거과세란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납세의무자가 장부나 증거서류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관청이 직접적인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자료가 현저히 부정확하거나 신뢰성이 결여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아니한바 있어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판단하여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관세포탈관련 증거서류를 근거로 경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경정고지를 하면서 그 처분사유 및 법적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관세법 시행령제34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관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에 규정된 대로 ‘당해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경정 전의 당해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경정 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가산세액, 경정사유,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면서 실제지급가격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건 경정처분이압수수색 및 조사 등을 거쳐 청구법인이 관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된 것임에 비추어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제지급가격인지 여부
② 경정통지서에 경정의 구체적인 사유 및 과세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3)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 제1조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다. 지급은 반드시 화폐의 이전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 지급은 신용장 또는 유통증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간접 지급금액의 일례는 구매자가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4)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II
7.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5)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의 통지)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3. 폐업한 경우
4.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착수 경위 및 관련자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국적의 OOO은 OOO에서 OOO으로 OOO로 출국하면서 OOO원을 세관신고없이 휴대하여밀반출하려다 OOO공항 출국장 X-Ray 보안검색에서 세관에 적발되었다. 처분청은 OOO을 상대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OOO이 OOO에서 일하고 있는 친형 OOO으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OOO을 소환하여 돈의 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바, OOO은 처음에는 OOO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다가 2013.6.19 처분청에 자진 출석하여 OOO에게 빌려주었다는 말은 거짓이고, 그 돈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말을 OOO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OOO 청구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관세포탈 증거자료로 수입계약서 등OOO을확보하였고, 특히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 OOO 명의로 OOO 및 OOO에 개설된 계좌가 있고, OOO 계좌에 OOO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2013.8.26.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한 결과 동 장소에서 관세포탈 증거자료로 소송서류 사본 및 수첩(압증 제21호 내지 압증 제25호)을 확보하였고, OOO 명의로 개설된 OOO 계좌를 발견하여2009.1.1.∼2013.3.25. 입출금 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아 OOO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1회OOO원 이상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약 OOO원 정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2013.9.10.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 OOO을 조사한 바,OOO은 청구법인에서 OOO 건조작업 및 노무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있고, 청구법인의 수입업무는 OOO이 담당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OOO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대표는 OOO 자신이며, OOO 명의로 수입한 물품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수입하였으므로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이라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OOO을 소환조사하였으나 중요사항에 대하여 진술거부하였고, OOO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였으나 모든 증거자료에 대하여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고, OOO에 대하여 3차 조사하였으나, 핵심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 42건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하여 경정처분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경정처분 내역표
(3) 저가신고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4~6, 10에 대하여 <청구법인> 청구법인은 OOO와 OOO의 수출입계약을 체결(2010.1.1.)할 당시 OOO의 수량 확보를 위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수출자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계약금 OOO을 선지급하고 단가는 정하지 않은 채 10회 정도에 걸쳐 OOO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후 4회에 걸쳐 정상수입된 OOO는 수출자가 발행한 오퍼시트 상의 단가를 근거로 수입신고하였고 대금은 신용장 방식으로 지불하였다. 선지급된 OOO은 4건의 수입신용장 금액OOO을 차감한 OOO이 되었으나, OOO의 단가 급상승을 이유로 수출자가 납품을 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선지급된 계약금 잔액을 회수하기 위해 수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수출자는 반환할 계약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OOO의 단가를 과거 자신들이 발행한 오퍼시트보다 높게 기재한 계약서 및 OOO 매입매출 정황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인바, 이를 근거로 그 차액을 별도 지급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처분청> 청구법인은 2010.1.10. 작성된 OOO와의 OOO 수출입계약서에서 ‘2010.1.30.까지 OOO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매 선적시마다(신용장 개설) 물품대금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에서 차감하며, 첨부서류의 OOO의 OOO를 수입’하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와 OOO에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에 2010.1.29.과 2010.2.1.에 각 OOO을 송금하였다. OOO이 작성한“OOO 매입매출 정황표”에 의하면 2010.1.10.자 계약서에 따라 수입된 OOO는 4건으로, 경정처분 내역표 4~6은청구법인이 실제 계약금액과 신용장 결제금액과의 차액을 별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어 경청처분하였고, 경정처분 내역표 10은 OOO이 진술한 바에 따라 실제거래가격 톤당 OOO로 수입한 OOO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계약서 및 매입매출 정황표가 허위라거나 처분청이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8번 대하여 <청구법인> 청구법인은 OOO 명의로 OOO에 OOO을 송금하였으나 수입은 2010.4.21. 청구법인 명의로 OOO만 수입하였고, 나머지 OOO에 해당하는 OOO은 수입되지 않아 OOO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고 청구법인 대표 OOO이 처분청의 조사시 진술했음에도 이를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근거과세가 아닌 추정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 청구법인은 OOO을 수입하면서 OOO 명의로 OOO에 OOO을 송금하였다. OOO은 처분청의 조사에서 OOO 명의로 수입한 물품도 자신이 수입하였다고 시인하였고,OOO의OOO 수출주선업자인 ‘OOO’가 OOO을 톤당 OOO에 공급해 주겠다고 하여 OOO을 전신환 송금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차액 OOO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것이다. (다)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7, 9, 11~14에 대하여 <청구법인>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 OOO이 작성한 소형수첩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실제지급가격과 수입신고가격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차액은 OOO의 OOO 계좌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고 현지에서 지급할 금액은 송품장 가격에 누락되어 수입신고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경정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송부한 송품장에 기재된 수입단가를 기초로 수입신고하였고 수첩상의 내용은 쟁점물품인 수입고추와 관련성이 없는 현지에서 단순히 메모한 내용임에도 물적 증거없이 추정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처분청>OOO이 수첩에 2010.5.3. 기록한 ‘1차 OOO의 내용은 OOO 1차 및 2차 각 OOO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과 세관 신고가격과의 차액이 1차 OOO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수입시기, 신고수량OOO이 일치하는 7 및 9에 대하여 해당 차액을 경정처분하였다. OOO이 수첩에 2010.5.10. 기록한 ‘OOO이라는 내용은 ‘OOO’로 하여금 작업한 OOO 각 OOO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과 세관에 신고할 가격과의 차액이 각 OOO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수입시기 및 수입수량이 일치하는 연번 11 및 12에 대하여 해당 차액을 경정처분하였다. OOO이 수첩에 2010.9.20. 기록한 내용은, OOO의 실제가격이 OOO이고, 대금결제방식을 구체적으로OOO로 하여 수입한 것이 확실하므로, 수입시기, 수입수량 및 결제방식이 일치하는 연번 13, 14에 대하여 실제가격 OOO과 수입신고가격 OOO과의 차액을 경정처분하였다. (라)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16, 18, 20에 대하여 <청구법인> 청구법인은 연번 16 및 18에 대하여 OOO을 송금하고 OOO 상당액은 분할 수입하였으나 차액 OOO은 아직 미수입상태임에도 분할 수입에 대한 확인없이 OOO을 경정처분한 것과, 연번 20은 OOO 이상인 OOO이라는 정보를 OOO이 메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의 OOO와 현저히 다름에도 OOO을 단가로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 청구법인은 OOO 명의로 OOO에 OOO을 T/T 송금하였으나, OOO과 OOO 도합OOO 상당만을 수입하고 그 차액 OOO 상당액은 3년이 지나서도 수입하지 않은 것을 보면 16, 18 물품에 대하여 초과 송금한 것이 확실하므로 처분청은 초과 송금액을 경정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OOO의 위 수출회사에 OOO을 송금하고 OOO로 수입하였는데, 수첩에서 OOO이 OOO로 계산한 것은 청구법인이 OOO로 수입신고한 OOO에 대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OOO에 대한 차액 OOO을 경정처분 하였다. (마)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15, 17, 19에 대하여 <청구법인> OOO에서 수출대행을 하는 OOO의 OOO 현지 거래내역을 기재한 OOO의 2011.6.3. 메모 내용OOO을 어떠한 근거자료 없이 메모 기록 날짜 이전에 OOO로부터 2011.4.19.~2011.5.27. 3회에 걸쳐 OOO을 수입한 사실이 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OOO을 OOO에 대한 대금으로 OOO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경정처분한 건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 OOO은 수첩에 2011.6.2. 및 2011.6.3. 기록한OOO이 배표지역 OOO와OOO가 서로 거래한 내역이라고 진술하였는 바,이 기록은 OOO이 자신의 계좌에서 OOO에게OOO에게 OOO을 지급하고 잔고 OOO이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동 지급액은 OOO에서 지급한 것으로 인보이스 가격에서 누락되었다. OOO은 수출자를 특정할 수 없지만, OOO은 동 금액을지급하기 직전 수출자 OOO로부터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15, 17, 19의 OOO씩을OOO에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OOO을 안분하여 경정처분하였다. (바)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24~26에 대하여 <청구법인> OOO의 2011.7.11.자 수첩 기록내용은 OOO의 국내 판매원가를 기재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와는 관련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고 추정한 것과 OOO의 시세는 변동폭이 큼에도 7월에 기재한 원가내용을 8·9월에 수입된 OOO 담보기준가OOO보다 높은 가격OOO을 적용하여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OOO은 자신이 수첩에 2011.7.11. 기록한 ‘OOO 원가계산’, ‘OOO’은 처분청 조사시“OOO에서 OOO를 판매하기 위해 원가를 계산해 본 것”이며, “OOO 원가계산을 하면 톤당 OOO이 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 기록 OOO 대하여, “OOO을 곱하면 OOO이 되고, OOO에 OOO을 곱하면 OOO이 되며, OOO에서 OOO을 빼면 OOO이 되며, OOO의 OOO를 한국의 OOO 수입업자에게 판매한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톤당 OOO짜리 OOO에 손해보고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연번 24~26 물품에 대한 톤당 미화 OOO과의 차액을 경정처분 하였다. (사)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21~23에 대하여 <청구법인>OOO에 기재된 차액금은 OOO으로부터 수입되는 OOO의 원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한국에서 판매할 때의 판매수수료 즉, 청구법인의 이윤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차액금으로 표기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유사한 시기에 가산요소 누락으로 관세 등을 추가납부한 것은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전혀 무관하며, 차액금 또한 국내 판매에 따른 이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수입과 관련된 비용 및 차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 OOO을 수입통관하고 kg당 수입원가를 계산한 ‘OOO 내역서’ 또는 ‘OOO 내역서’ 중 ‘OOO을 보면, 수입량은 OOO이고, T/T 송금액·관세 및 통관비용 등 수입항까지 총 비용은 OOO원이며, 차액금 OOO원OOO을 더한 합계 OOO원을 OOO으로 나누면 kg당 수입단가는 OOO원임을 알 수 있고, B/L번호 끝자리 4자리를 통하여 수입신고번호를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은 이 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물품대금 또는 수입비용에 대한 차액으로 보아 경정처분하였다. (아)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27에 대하여 <청구법인> 청구법인은 OOO를 OOO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을 지급하였으나 OOO 수입거래가 이행되지 않아 계약금을 돌려 받았고, 이후 지급된 OOO은 계약과 다른 OOO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이 중 1대만 수입되어 약 OOO로 수입신고한 것이다. 아직까지 수입되지 않은 나머지 4대의 가격 OOO은 OOO이 업체를 방문하여 OOO 현지에서 소액을 지속적으로 회수하고 있는 상황인 바, 처분청이 경정대상 수입거래와 관련없는 계약서 상 OOO의 가격과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OOO은 처분청의 조사에서 ‘OOO대를 OOO에 수입하기로 2011.11.14.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OOO을 지급한 후 동 물품을 OOO로 신고하고 OOO세관을 통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느냐’는 처분청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수입한 위 OOO의 수입목적, 설치장소에 대한 처분청의 질문에 “OOO 건조장에서 완전 건조되지 아니한 OOO를 추가로 건조하기 위한 작은 건조기이고, 청구법인의 OOO 건조장에 설치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OOO를 수입하였고,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였으므로 OOO의 실제거래가격을 OOO으로 보아 동 금액과 수입신고가격 OOO과의 차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하였다. (자)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1, 2, 28~30, 32에 대하여 <청구법인> OOO의 수첩에 기재된 OOO은 OOO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OOO의 수첩상에 기재된 금액을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으로 추정하여 비슷한 시기의 동일 규격 수입거래에 대하여 경정처분하였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경정대상 수입거래의 실제지급금액 OOO은 관세청 고시 담보기준가격을 비교하였을 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며, 경정대상 수입거래건과 수첩의 기재금액과의 연관관계 입증없이 추정만으로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OOO의 2012.1.2. 수첩기록 내용을 보면 OOO 으로 기록되어 있고, 동 내용에 대하여 OOO은 처분청 조사에서 ‘OOO 수입한 것은 맞는데 기록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이OOO을 수입하고 OOO씩 2건으로 분할하여 톤당 OOO로 수입신고한 바 차액 OOO은 실제가격과 인보이스 가격과의 톤당 차액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처분청은 경청처분 내역표 28 및 29에 대하여 톤당 차액 OOO을 경정처분하였고,OOO 명의로 수입한 OOO씩 2건으로 분할하여 OOO로 신고한 경정내역표 연번 1 및 2, 2012.5.13. 도착한 경청처분 내역표 연번 30의 OOO 및 2012.6.19. 도착한 경청처분 내역표 연번 32의 OOO도 실제가격을 OOO로 하여 경정처분하였다. (차)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31, 33~35에 대하여 <청구법인> OOO 메모내용은 OOO와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메모된 OOO이 OOO 가격이고 OOO이라고 적힌 금액을 수입거래 차액이라고 추정하면서 이 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거래를 관련짓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를 OOO에 가까운 OOO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증거없이 경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OOO이 수첩에OOO’은‘톤당 OOO짜리 OOO을 OOO로 세관에 신고하면 톤당OOO씩 OOO의 차액이 발생하고, 톤당 OOO짜리 OOO을OOO로 신고하면 OOO씩 OOO의 차액이 발생하고,OOO짜리 OOO은 수입신고하지 않아 OOO의 차액이 발생하여 이를 합하면 총 OOO이 되고, OOO로 환산하면OOO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OOO짜리 OOO는 정상적인 OOO가 아닌 OOO에 가까운 OOO이고, OOO은 위 기록내용과 동일 수량, 동일 단가의 OOO톤을 청구법인 명의로 OOO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톤당 OOO 및 OOO짜리 OOO을 톤당 OOO로 신고하고 총 OOO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31에 대하여 경정처분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수첩에 2012.6.1. 기록한 내용은 OOO에 대하여 OOO을 신고누락한 것이므로 수량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위 기록시기와 입항일자가 비슷한 2012.6.27. 및 2012.7.1.에 수입신고한 각OOO의 OOO가 이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아동 수입물품 신고가격에 톤당 OOO을 안분 가산하여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33 및 34에 대하여 경정처분하였다. OOO이 수첩에 OOO을 OOO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기록시기와 입항일자가 비슷한 OOO의 OOO가 이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OOO 가산하여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35에 대하여 경정처분하였다. (카)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36, 38에 대하여 <청구법인> 청구법인은 일반 OOO보다 톤당 단가가 OOO에서 OOO까지 높은 OOO는 수입한 내역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는 일반 OOO와 톤당 단가와 수율이 같으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보다 톤당 단가가 OOO에서 OOO까지 높지 않다. <처분청>‘OOO’라고도 불리는 OOO는 OOO로서 OOO와 규격(수분함량 OOO이상 정상품)이 다르고 가격도 톤당 OOO 가량 비싸지만 청구법인은 OOO를 가격이 낮은 일반 OOO로 수입신고하면서 톤당 OOO로 저가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제2방법 내지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OOO이 OOO는 OOO보다 톤당 OOO 높다고 진술하였고 2011.1.10. 계약서의 OOO 수입계약가격이 톤당 OOO이지만 매년 OOO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기존 OOO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의 평균가격 톤당 OOO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단하여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36 및 38에 대하여 경정처분하였다. (타)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37에 대하여 <청구법인>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은 반건조 OOO가 아니라 정상적인 OOO추이고, OOO에 판매한 OOO의 단가는 별도의 가공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타 수입업체보다 판매단가가 높은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자료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세법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도 국내판매가격이 높은 경정처분 내역표 37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제33조를 적용한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청구법인은 OOO에 OOO을, OOO에 OOO을 판매하였고, 판매단가는 모두 kg당 OOO원이다. 한편,청구법인은 OOO에 OOO을 kg당 OOO원에판매하였고 처분청이 OOO 수입업체들을 탐문 조사한바에 따르면 정상적인 OOO(수분함량 OOO 이상)의 국내판매가격은 kg당 OOO원 내외로 확인된 바, 청구법인이 kg당 OOO원에 판매한 OOO은 정상적인 OOO가 아니고 반건조 상태의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OOO을 부인하고 제4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과의 차액OOO에 대하여 경정처분하였다. (파)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39~41에 대하여 <청구법인> 청구법인이 OOO 수입권 공매에서 OOO 수입권을 낙찰받아 수출자인 ‘OOO’와 체결한 OOO수입 계약은OOO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납품이 불가하여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수입거래가 실행되지 않았다. 즉, 수출자와 계약서 상 OOO로 수입하기로 한 OOO는 수입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출자에게 지급한 OOO 대금 OOO은 OOO의 양허세율 적용을 위한 추천물량 기준에 벗어나므로 수입하지 않고 반송한 물품에 대한 대금으로서 이후 수출자로부터 동 금액으로 OOO를 수입하기로 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동 수출자로부터 수입된 내역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청구법인이 OOO 수출자 ‘OOO’와 2013.5.7. 체결한 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은 OOO에 수입하기로 계약하고 OOO을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은 동 계약서가 ‘OOO 수입권공매에서 OOO 수입권을 낙찰받아 계약서 물품을 선적하였으나 OOO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납품하지 못하여 취소한 계약서’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3년 5월에 위 수출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OOO를 톤당 OOO에 모두 OOO을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OOO의 실제가격은 계약서와 같이 톤당 OOO인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 OOO과의 차액을 가산하여 경정처분하였다. (하)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42에 대하여 <청구법인> OOO이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OOO원은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 OOO에서 OOO를 재배하기 위해 OOO 종자 및 인건비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금액을 OOO 저가신고 차액으로 보아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 OOO이 수첩에 2013.6.1. 기록한 ‘OOO 기타’는 OOO 품종별 담보기준가격을 기록한 것으로 익도는 OOO, 기타는 OOO이라는 의미이다. OOO이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서 OOO를 재배하기 위하여 OOO 종자 및 인건비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원이 OOO의 지시에 의해 물품대금으로 추가 지급된 것이므로 톤당 OOO을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42의 실제가격으로 보아 경정처분하였다. (거)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3에 대하여 <청구법인>처분청이 2013.1.21. 원가표를 2013.6.25.의 수입신고건에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농산물의 가격변동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며, OOO 수출자 ‘OOO’를 대신하여 OOO 외자구매 입찰 시 OOO에 제시한 가격은 OOO 수출자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부터 떨어질 가격인 높은 가격에 응찰한 것이다. 또한수입신고 시점에서청구법인의 수입단가OOO와 담보기준가OOO를 비교하면 수입단가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 2013.1.21. 최종수정되어 청구법인 경리직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OOO 원가표’에는 꼭지 및 씨앗을 제거하고 내륙운임, 포장비, 검역비, 해상운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OOO 가격이 톤당 OOO로 계산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OOO 외자구매에 OOO을 톤당 OOO에, OOO을 톤당 OOO에 각각 입찰하였으나 모두 유찰된 사실이 있고, OOO에 납품하는 OOO는 꼭지 및 씨앗을 제거한 절편 압축 진공포장 상태로 납품된다. 청구법인이 OOO로 수입신고한 OOO은 OOO 납품 OOO와 같이 꼭지 및 씨앗을 제거한 절편 압축 진공포장 상태로 ‘OOO 원가표’에 계산된 것과 같이 톤당 OOO인 OOO를 톤당OOO로 저가신고한 것이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것이다.
(4) 과다송금 내역 <표2> 청구법인 명의 과다송금 내역 <표3> OOO 명의 과다송금 내역
(5) 경정통지서 교부 여부 처분청은 2014.2.17. 관세법 시행령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경정 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경정 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가산세액, 경정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경정통지서에 경정사유는 “범칙조사결과에 의한 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입신고가격대로 송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시 ①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계약서 및 은행송금자료를 제출하였고, 항변서 제출시 ② 청구법인과 OOO 간 계약서상 별첨도표(단가 반영 전후), ③ OOO의 오퍼시트(샘플), ④ OOO와의 계약서·오퍼시트·수입신고필증 및 은행 외환전신송금취결 계산서와 외화보통예금 입출금내역, ⑤ OOO과 OOO와의 거래에 대한 인보이스·오퍼시트·수입신고필증 및 외환전신송금취결 계산서, ⑥ OOO의 OOO 수입권공매 이행보증금 귀속 및 제재사항 통보 공문, OOO의 OOO수출확인서, ⑦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OOO이 작성한 증명 등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OOO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OOO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관세법위반으로,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처분청의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4~6, 8, 16, 18, 20, 36 및 38(총 9건)에 대하여만 기소하였고, OOO지방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OOO과 청구법인을 각각 벌금 OOO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8) 청구법인은 경정처분 내역표 1, 2, 28~30 및 32의 OOO의 경정처분단가가 담보기준가격에 비하여 너무 높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담보기준가격과 처분청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담보기준가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의 수입단가와 담보기준가 및 경정처분단가 비교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4~6, 8, 16, 18, 20, 36 및 38(총 9건)의 OOO의 경우 위 사실관계의 과다송금 내역 및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소송서류 등의 입증자료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확보한 OOO의 재고현황 및 작업내역 등을 통하여 일반적인 OOO보다 수율이 높은 고가의 OOO를 수입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 4~6, 8, 16, 18, 20, 36 및 38에 대하여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경정처분 내역표 연번1~3, 7, 9~15, 17, 19, 21~35, 37, 39~42(총 33건)의 경우 처분청은 OOO이 작성한 수첩내용에 근거하여 저가신고차액을 확인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OOO이 기록한 수첩의 내용과 청구법인이 수입한 해당 물품과의 연관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경정처분 내역표 연번1~3, 7, 9~15, 17, 19, 21~35, 37, 39~42(총 33건)는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등 실제거래 내용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 등으로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통지를 하면서 그 처분사유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확보한 근거자료에 따라 경정처분 내역표연번 4~6, 8, 16, 18, 20, 36 및 38(총 9건)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점,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관세조사의 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통지를 하면서“범칙조사에 의한 경정”이라고 표시하여 경정통지서를 송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재조사 대상경정처분 내역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