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수탁생산자와 위탁가공방식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무역대행업자인 수탁자로 하여금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인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에 따라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239 선고일 2014-10-31 조세심판원

[요지] 수탁생산자가 청구인 및 수탁자에게 보낸 임가공 인보이스 및 청구인의 임가공비 송금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견적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한 가격이거나 실제 지급할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부자재의 수출통관가격 및 임가공비 등 실제거래 내용 등을 토대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4.1.14.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가산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신고한 임가공 의류 등의 실제거래내용 등을 토대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원청업체”라 한다)와 위탁가공방식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OOO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원청업체에게 납품하는 OOO로서, OOO 소재 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2011.6.30.부터 2013.4.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임가공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주식회사 OOO(실질 운영자: OOO, 이하 “OOO”라 한다)를 수입자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임가공비 등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14.1.7. 관세법 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3.10.29. 과세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1.14.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가산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수입신고, 통관 및 배송 등 수출입 통관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수입통관 대행업체인OOO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수입신고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통관서류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OOO로 신고하여OOO가 수입자로서 본인의 책임 및 계산으로 무역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을 대행한OOO인 바, 납세의무자는OOO임에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원·부자재의 수출통관가격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생산지원으로 간주하여 관세법 제30조(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OOO에 제시한 견적서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차액원가)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작업지시서, 수출자가 청구인과 OOO에게 보낸 임가공 인보이스 및 청구인의 임가공료 송금실적 분석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 즉 실질납세의무자이다.

(2) OOO는 원·부자재 수출시, 다수 업체가 의뢰한 물품을 모델별 구분없이 수출신고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원·부자재 가격을 통보받지 못해 임의 가격으로 신고하여 쟁점물품별 생산지원비용 특정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임가공 인보이스에 기재된 임가공료에는 임가공료 뿐만 아니라 OOO에서 구매한 원부자재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지급된 임가공료 특정이 불가능하고, 견적서를 제외하고는 무상 공급한 원·부자재 수량 및 가격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제1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매 수입건마다 완제품 모델이 다르고, 모델마다 원부자재의 종류, 가격, 수량, 가공기간, 임가공료, 완제품 수량 및 시중 판매가격 등이 상이하여 관세법 제31조(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 내지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관세법 제33조(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는 국내 판매단위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항 도착 후 발생한 운임, 수입시 조세 등을 빼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에서는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등을 무료로 공급하는 경우 판매 단위가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견적서에 기재된 이윤 및 일반경비, 국내운임, 수입조세 등은 청구인이 임의 기재한 가격으로 제4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는 대부분 국내에서 무상공급하고, 일부 OOO현지에서 구입하여 실제 사용된 원자재 비용, 조립 및 가공에 드는 비용, 수출자의 이윤 등이 명확하지 않아 관세법 제34조(이하 “제5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처분청의 관세법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에 따른 실질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원청업체에 제시한 견적서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납세의무자를 OOO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1>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 수입신고 현황

(2)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견적서 금액 중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임가공료와 같은 항 제3호(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는 원자재가격 및 부자재가격을 합산하여 견적서상 선적가격(FOB)을 산정하였고, 청구인 및 OOO이 소환조사시 견적서 가격은 실제 가격보다 OOO 정도 높게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함에 따라, 견적서상 임가공료와 임가공료 인보이스를 비교(인보이스상 임가공료/견적서상 임가공료)한 결과 OOO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위 견적서상 선적가격(FOB)의 OOO로 조정한 후, 동 금액에서 수입신고가격(FOB)을 빼는 방법으로 차액원가를 <표2>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부과처분하였다. <표2> 차액원가 산정방법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수입신고, 통관 및 배송 등 수출입 통관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수입통관 대행업체인 청구 외 업체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수입신고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통관서류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OOO로 신고하여 OOO가 수입자로서 본인의 책임 및 계산으로 무역 업무를 진행하였는바,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을 대행한 OOO이고, OOO가 납부한 금액을 그대로 둔 채 청구인에게 납부책임을 지움으로써 납세의무자가 2명이 되는 결과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가 대행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OOO의 명의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포탈액만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2명이 되는 것이 아니며, 임가공료 송금실적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 즉 실질납세의무자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가목 및 다목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청업체가 청구인에게 보낸 작업지시서, 수출자가 청구인 및 OOO에 보낸 임가공 인보이스, 청구인의 임가공료 송금실적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서 실질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OOO가 실질납세의무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과세가격(차액원가)의 결정이 관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통상의 임가공 업체와 달리 임가공 작업 완료 후 선적 직전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견적서상 임가공료와 임가공료 인보이스를 비교한 결과, 총 OOO의 임가공료가 동일하여 견적서 가격은 실제 가격과 차이가 거의 없었고, 청구인 및 OOO의 일관된 진술과 업계관행, 압수자료 검증 등을 통하여 관세법제30조 제1항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금액을 조정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4.10.13. 개최된 조세심판원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세관의 조사가 있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제공한 원·부자재를 OOO가 단위당 얼마의 가격으로 수출통관하였고 완제품이 단위당 얼마로 수입통관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이 사건 쟁점물품의 관세를 추징한 지금까지도 청구인은 추징세액과 관련된 선적서류와 수입신고서 등도 받아 보지 못한 실정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견적서에 기초한 제6방법 보다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한 제4방법을 우선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및 OOO이 소환조사시 견적서 가격은 실제 가격보다 OOO 정도 높게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함에 따라, 견적서상 임가공료와 임가공료 인보이스를 비교(인보이스상 임가공료/견적서상 임가공료)한 결과 OOO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위 견적서상 선적가격(FOB)의 OOO로 조정한 후, 동 금액에서 수입신고가격(FOB)을 빼는 방법으로 차액원가를 산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가격은 견적서 가격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으로서 합리적인 조정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지급가격이나 실제지급할 가격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의 신고가격 또한 실제지급가격이나 실제지급할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원·부자재의 수출통관가격 및 임가공료 등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고,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제1방법 내지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이 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 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법률 제12027호, 2013.8.13. 일부 개정) 부칙 제3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