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점물품은 사격경기용 표적으로 훈련을 위한 사격용구에 해당하는 바, 관세율표 해석통칙에 따라 HSK9506.91.0000(기타의 운동기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재점물품은 사격경기용 표적으로 훈련을 위한 사격용구에 해당하는 바, 관세율표 해석통칙에 따라 HSK9506.91.0000(기타의 운동기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O에서 공인한 공인표적지로 사격선수들이 공인대회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드보드지로 절단하여 앞면 인쇄된 사격표적지(Paper Target, 그림 1 참조)이다.
(2) 관세율표 제9506호의 해설서 ‘(B)항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 예시에서 “예:(11) 궁술용구. 예: 활. 화살. 표적.”으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궁술표적에 대해서 제9506호로 분류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4) 기타의 물품 및 용구 예: 갑판 테니스·고리 던지기 또는 공굴리기의 용품, 스케이트 보드, 라켓용 프레스, 포올로우 또는 크로우케이용의 공치는 방망이, 부우머랭(boomerangs), 얼음도끼, 클레이 표적과 클레이 사격의 표적투사기, 설상 또는 빙상에서 사용하는 봅슬레이(봅슬레드)·터보건 및 이와 유사한 비전동의 썰매”를 ‘기타의 물품 및 용구’의 예시로 클레이 사격용 표적 또한 제9506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5류 해설서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 또는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 또는 사격용구 및 회전목마·기타의 흥행용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제조자도 송품장에 품목분류를 HSK 4911.99-0000호로 기재하였고, 관세율표 제4911호 해설을 보면 제49류의 전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이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사격경기용 표적으로서 훈련을 위한 사격용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506.91-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ㅇ 통칙 1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통칙 2~5(생 략) ㅇ 통칙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ㅇ 통칙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류주: 1.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1.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 무세
2. 기타 8 4911 99 기타 무세 (5)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총설: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이 류에는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 또는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 또는사격용구및 회전목마·기타의 흥행용구도포함된다. (6)제9506호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제9503호의 세트 또는 분리되어 제시되는 완구는 제외한다). (11)궁술용구. 예: 활·화살·표적
(14) 기타의 물품 및 용구 예: 갑판 테니스·고리 던지기 또는 공굴리기의 용품, 스케이트 보드, 라켓용 프레스, 포올로우 또는 크로우케이용의 공치는 방망이, 부우머랭(boomerangs), 얼음도끼, 클레이 표적과 클레이 사격의 표적 투사기, 설상 또는 빙상에서 사용하는 봅슬레이(봅슬레드)·터보건 및 이와 유사한 비전동의 썰매 <제9506호 관세율표>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9506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9506 1 설상 스키와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 9506 11 스키 8 9506 12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8 9506 19 기타 8 9506 2 수상스키·서프보드(surf board)·세일보드(sailboard)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 9506 21 세일보드(sailboard) 8 9506 29 기타 8 9506 3 골프채와그 밖의골프용품 9506 31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8 9506 32 골프공 8 9506 39 기타 8 9506 40 탁구용구 8 9506 5 테니스용 라켓·배드민턴용 라켓이나이와 유사한 라켓(줄을 맨것인지에 상관없다) 9506 51 론테니스(lawn-tennis)라켓(줄을 맨것인지에 상관없다) 8 9506 59 기타 8 9506 6 공(골프공과 탁구공은제외한다) 9506 61 론테니스(lawn-tennis)공 8 9506 62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것 8 9506 69 기타 8 9506 70 아이스스케이트와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8 9506 9 기타 9506 91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8 9506 99 기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