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격용 표적지의 품목분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236 선고일 2014-08-21 조세심판원

[요지] 재점물품은 사격경기용 표적으로 훈련을 위한 사격용구에 해당하는 바, 관세율표 해석통칙에 따라 HSK9506.91.0000(기타의 운동기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6.26. 수입신고번호 OOO(사격용 표적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상의 ‘기타의 인쇄물’이 분류되는 HSK 4911.99-0000호(기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1017. OOO세관 분석실OOO 및 OOO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기타의 운동용구’(HSK 9506.99-0000호,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2013.10.22. 쟁점물품에 대해 다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2014.4.2. 쟁점물품이 2014년도 제3회 품목분류협의회 에서 HSK 9506.91-0000호(기본관세율 8%)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2014.4.24.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인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제조자도 송품장에 품목분류를 HSK 4911.99-0000호로 기재하였고, HS 제4911호 해설을 보면 제49류의 전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인쇄물인 HS 제491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인 사격용 표적지는 제95류의 사격용구에 해당하고 궁술표적이 종이에 인쇄된 인쇄물임에도 불구하고 HS 제9506호로 명백히 분류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궁술표적과 비교해서 종이질과 표적지의 크기등이 다를 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사격표적 역시 HS 제9506호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HS 49류의 류 주를 살펴보면,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정하면서 다목에서 ‘제95류의 오락용 카드나 기타의 물품’이라고 적시하여 기타의 인쇄물일지라도 제95류의 물품에 해당한다면 HS 제49류로 분류될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HS 제4911호로 분류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사격경기용 표적으로 훈련을 위한 사격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506.91-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그 밖의 인쇄물’로 보아 HSK 4911.99-0000호(기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운동용구’로 보아 HSK 9506.91-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O에서 공인한 공인표적지로 사격선수들이 공인대회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드보드지로 절단하여 앞면 인쇄된 사격표적지(Paper Target, 그림 1 참조)이다.

(2) 관세율표 제9506호의 해설서 ‘(B)항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 예시에서 “예:(11) 궁술용구. 예: 활. 화살. 표적.”으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궁술표적에 대해서 제9506호로 분류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4) 기타의 물품 및 용구 예: 갑판 테니스·고리 던지기 또는 공굴리기의 용품, 스케이트 보드, 라켓용 프레스, 포올로우 또는 크로우케이용의 공치는 방망이, 부우머랭(boomerangs), 얼음도끼, 클레이 표적과 클레이 사격의 표적투사기, 설상 또는 빙상에서 사용하는 봅슬레이(봅슬레드)·터보건 및 이와 유사한 비전동의 썰매”를 ‘기타의 물품 및 용구’의 예시로 클레이 사격용 표적 또한 제9506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5류 해설서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 또는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 또는 사격용구 및 회전목마·기타의 흥행용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제조자도 송품장에 품목분류를 HSK 4911.99-0000호로 기재하였고, 관세율표 제4911호 해설을 보면 제49류의 전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이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사격경기용 표적으로서 훈련을 위한 사격용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506.91-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ㅇ 통칙 1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통칙 2~5(생 략) ㅇ 통칙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ㅇ 통칙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류주: 1.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투명한 기본 재료로 된 사진용 네거티브·포지티브(제37류)
  • 나. 부조(浮彫)된 지도·설계도·지구의(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9023호) 다.제95류의 오락용 카드나 기타의 물품
  • 라. 오리지널 동판화·목판화·석판화(제9702호), 제9704호의 우표·수입인지·요금별납증지·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나 이와 유사한 것, 제97류의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이나 기타의 물품 <제4911호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 10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무세 4911 9 기타 4911 91 서화·디자인·사진

1.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 무세

2. 기타 8 4911 99 기타 무세 (5)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총설: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이 류에는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 또는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 또는사격용구및 회전목마·기타의 흥행용구도포함된다. (6)제9506호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제9503호의 세트 또는 분리되어 제시되는 완구는 제외한다). (11)궁술용구. 예: 활·화살·표적

(14) 기타의 물품 및 용구 예: 갑판 테니스·고리 던지기 또는 공굴리기의 용품, 스케이트 보드, 라켓용 프레스, 포올로우 또는 크로우케이용의 공치는 방망이, 부우머랭(boomerangs), 얼음도끼, 클레이 표적과 클레이 사격의 표적 투사기, 설상 또는 빙상에서 사용하는 봅슬레이(봅슬레드)·터보건 및 이와 유사한 비전동의 썰매 <제9506호 관세율표>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9506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9506 1 설상 스키와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 9506 11 스키 8 9506 12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8 9506 19 기타 8 9506 2 수상스키·서프보드(surf board)·세일보드(sailboard)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 9506 21 세일보드(sailboard) 8 9506 29 기타 8 9506 3 골프채와그 밖의골프용품 9506 31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8 9506 32 골프공 8 9506 39 기타 8 9506 40 탁구용구 8 9506 5 테니스용 라켓·배드민턴용 라켓이나이와 유사한 라켓(줄을 맨것인지에 상관없다) 9506 51 론테니스(lawn-tennis)라켓(줄을 맨것인지에 상관없다) 8 9506 59 기타 8 9506 6 공(골프공과 탁구공은제외한다) 9506 61 론테니스(lawn-tennis)공 8 9506 62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것 8 9506 69 기타 8 9506 70 아이스스케이트와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8 9506 9 기타 9506 91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8 9506 99 기타 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