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보세창고에서 무단 반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관0233 선고일 2014-09-02 조세심판원

[요지] 밀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시기는관세법상 ‘수입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체적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개별세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가산세는 행정적인 제재로서 그 성질이 달라 이중처벌 금지규정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를 수입하여 국내판매하는 업체로서 OOO를주식회사OOO(청구법인의 자회사이다. 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소유한 보세창고에보관하였다.
  • 나. 청구법인 및 자회사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20개월간 총 472회에 걸쳐자회사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OOO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무단반출[472회의 무단반출건 중 217회는자회사인주식회사OOO가수입하였고, 나머지 255회는 청구법인이 수입하였다]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해 적발되었고, 처분청은자회사및 청구법인,자회사보세창고 소속 보세사 등을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2013.9.2.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자회사보세창고에서 무단 반출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87건으로 수입신고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무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2.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법정신고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무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법 제4조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42조에 가산세 규정이 별도로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선 반출되었으나, 이후 자진하여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한 사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미 밀수입죄로 고발된 사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며, 본세에 대한 부족세액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의무가 발생된 그 시점에 청구법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무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납부불성실가산세)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관세법제4조는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 등에 있어 국세기본법관세법이 상충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법을 적용하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수입신고물품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이에 상충되는관세법규정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밀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밀수입죄를 적용하는 형벌 절차와 별도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련 세금의 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밀수입죄 처벌은 밀수입에 대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가산세의 경우 성실신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보세창고에서 무단반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자회사보세창고에서 무단 반출한 쟁점물품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무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2.28.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대하여 관련규정 등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세금의 채권, 채무 성립시점이 수입신고시점이므로, 법정신고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의무가 발생된 그 시점에 청구법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무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납부불성실가산세)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관세법 제16조 제11호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수입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제241조 제1항에 따르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이 청구법인에게 질의회신한 내용OOO에 의하면, “질의물품은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수입된 때’(즉,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한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되어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관세 부과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함께 부과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은 ‘수입된 때’이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3)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하여 관련규정 등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관세법제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국세기본법에 앞서 관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수입신고물품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이에 상충되는관세법규정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관세법제4조는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 등에 있어 국세기본법관세법이 상충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법을 적용하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대법원 판례 역시 관세법제4조에 대하여 동 규정은 내국세나 그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절차와 통일의 간소화를 추구하기 위해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라는 취지이며, 내국세와 관련된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 등 실체적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개별세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0125 참조)한 바 있으며, 관세청이 청구법인에게 질의회신한 내용OOO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내국세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서는 개별 내국세법의 관련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관세법의 관련규정이 상충된다고 하여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 않으며, 가산세도 동일하게 개별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4) 이 건 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미 밀수입죄로 고발된 사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며, 본세에 대한 부족세액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밀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밀수입죄를 적용하는 형벌 절차와 별개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련 세금의 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밀수입죄 처벌은 밀수입에 대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가산세의 경우 성실신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대법원 2007.3.15. 선고 2005두12175), 관세청이 청구법인에게 질의회신한 내용OOO에 의하면, “질의물품과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밀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수입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내국세와 관련된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 등 실체적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개별세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형벌은 행위의 반사회성 내지는 반도덕성에 따른 처벌이고, 가산세는 행정적인 제재로서 그 성질이 달라 이중처벌 금지규정에 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없이 보세창고에서 무단반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조(용어의 정의)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제282조(몰수·추징) ② 제269조 제2항·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2004.10.5.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조(용어의 정의) 4.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보세구역)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