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하였고 통관보류처분은 통관허용으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하였고 통관보류처분은 통관허용으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처분청의 2011.1.19. 경정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은 대법원의 2013.1.24. 최종 판결(대법원 2012두21901) 및 2014.5.15. 최종 재심상고(대법원 2014두3167)에서 기각됨으로써 경정세액이 최종 확정된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OOO하여 2011.6.13. 기각된 이후인 2014.5.15. 우리 원에 경정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조심 2014관231)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2014.2.13. 통관보류처분은 2014.4.28. 통관이 허용되어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9조(불복의 신청)①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중략)
⑧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상호
2.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신고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④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3.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⑦ 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