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231 선고일 2014-08-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하였고 통관보류처분은 통관허용으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OOO 등을 수입하는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수입물품을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2011.1.19. 청구인에게 관세 등OOO원(관세 OOO원, 관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고지서 수령일: 2011.1.21.)하였으나, 청구인이2011.2.6.까지 납입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2014.7.3.기준 체납액 관세 등 OOO원)하였다.
  • 나. 청구인은처분청의 2011.1.19.경정·고지에 불복하여 2011.2.18. 이의신청하여 2011.3.16. 기각되자, 2011.3.2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6.13. 기각되었고, 2011.5.13. 행정소송(관세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1.24. 대법원의 최종판결(상고기각, 국가 승)이 있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고, 최종 재심상고도 2014.5.15.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 다. 처분청은 2011.3.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거 청구인소유의 부동산 5필지를 압류하였으나 2014.2.17. OOO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약식감정결과 OOO원 상당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 청구인이 2014.1.29.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OOO에 대하여 2014.2.13. 관세청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통관부서인 처분청 수입과에 통관보류를 요청하여 통관보류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4.3.3. 통관보류된 OOO의 ‘통관보류 해제 및 추징금 납부 유예’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3.7. 청구인의 요청을 불허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2014.3.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4.15. 이를 기각하였다.
  • 바. 처분청은 통관보류된 OOO이 변질 등 우려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체납액의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한 후, 2014.4.28. 수입통관을 허용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처분청의 2011.1.19. 경정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은 대법원의 2013.1.24. 최종 판결(대법원 2012두21901) 및 2014.5.15. 최종 재심상고(대법원 2014두3167)에서 기각됨으로써 경정세액이 최종 확정된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OOO하여 2011.6.13. 기각된 이후인 2014.5.15. 우리 원에 경정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조심 2014관231)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2014.2.13. 통관보류처분은 2014.4.28. 통관이 허용되어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9조(불복의 신청)①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중략)

⑧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상호

2.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신고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④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3.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⑦ 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