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규정상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유상수출한 원부자재 등에 대해서 감세를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감세를 배제할 다른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감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관련규정상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유상수출한 원부자재 등에 대해서 감세를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감세를 배제할 다른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감세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2007관0145
[주 문] OOO세관장이2014.4.10.청구법인에게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관세법제101조의 해외임가공 감세대상에 해당된다. 임가공 또는 위탁가공은 제조시설이 없는 자 또는 다른 제조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원재료를 조달하여 이를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맡겨 원하는 제품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행해지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이를 사급(賜給)이라 하여 섬유 분야 등에서 폭 넓게 행해지고 있는 바, 사급에 있어서도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이 모두 일반적인 거래방식으로 인식되어 행해지고 있다. 이는 해외임가공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원재료를 수탁자가 직접 조달하지 않고 위탁자가 원재료를 공급하고 이와 함께 기술지도, 공정관리 등까지 행하는 것은 제품의 확보와 더불어 최종제품의 품질까지 보장받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즉 자기가 공급한 원자재 만큼 해당 분량 및 의도하는 품질의 제품을 다시 받는 것이 위탁가공 또는 임가공의 본질인 것이다. 여기에서 원재료를 유상으로 하느냐, 무상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거래상의 부차적인 기법으로 작용하는 바, 이는 임가공 또는 위탁가공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쟁점물품의 경우 유상임가공이라 하더라도, 무상임가공과 마찬가지로 수출자의 임의처분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재수입되어 국내에 전량납품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수출입신고에 있어서 거래구분 코드는 수출자의 거래 의도를 나타내는데, 이 건의 경우 임가공을 의미하는 거래구분코드 ‘29’코드로 수출입신고 한 바, 이것은 무상과 마찬가지로 임가공원재료와 쟁점물품이 수출 및 수입시까지 처분권이 위탁자에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관세법제101조의 해외임가공 감세대상에 해당된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관세법제101조 규정을 보면 해외임가공 감세대상과 제외대상을 명시하여 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으로 해외임가공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감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관세법제101조를 보면 유상임가공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유상임가공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관세청의 회신은 유사 선행사건들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사항에 배치된다. 2008년도에 결정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사례를 보면,관세법제101조의 규정과 유상으로 진행된 해외임가공의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유상임가공도 감세대상으로 인정한 내용으로 볼 때, 심판청구 결정 이후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입장이 변한 바 없다 하여 유상임가공의 감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심판원의 재결사항을 근거없이 무시하는 부당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관세법제101조의 해외임가공 감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가공’은 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의뢰한 바에 따라 재화를 단순히 가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요 자재의 일부분만이라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으로 볼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도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새로운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가공은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가공을 의뢰하여 가공에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 판매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대가로 물품을 공급하고, 구매자는 반대대가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상거래를 의미한다. 임가공업자는 임가공에 따른 가공임만을 수취하는 반면에, 재료의 판매가 수반된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한 판매자는 가공임에 그치지 않고, 제품에 대한 이익까지 향유하게 된다. 과거, 1998년 12월관세법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규정이구 관세법제33조의2로 신설될 당시의 입법취지 역시,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의 해외임가공이 활성화되는 경우 이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국내부품산업의 발전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재정경제부 역시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2006년 8월관세법제101조의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가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수출인 경우만을 의미하고 있음을 회신한 바 있으며, 관세청 역시 2011년, 2012년 2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OOO으로 유상수출한 물품을 임가공하여 재수입한 경우에는 해외임가공감면 대상이 아님”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2) 또한,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다수) 따라서, 청구법인이 판매자에 쟁점물품의 원재료를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및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의 유권해석 그리고 감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관세법제101조의 해외임가공 감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3) 청구법인은 과거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을 토대로 쟁점물품 역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OOO 법규에 따라 무상수출이 금지되어 당시 관련업체들이 부득이 유상형태로 수출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에 전제하여 관련 쟁점물품 및 원자재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원재료 유상거래를 통한 경제적 효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청구법인 의사에 따라 원재료에 대한 유상판매를 실시한 점이 명백하다. 또한, 대법원은 국세청장의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른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판시하면서, 국세청장의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납세자가 국세청장의 과거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다수). 따라서, 비록 유사사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후 관세청장이 2차례에 걸쳐 유권해석을 통하여 감면대상을 명백히 한 사실과 국세청장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존중한 대법원의 판결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법 제101호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생략)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영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은 Roll상태의 카페트 원단과 실, 아일렛 등 원부자재를 OOO의 임가공업체에 유상으로 수출하고, OOO의 임가공업체는 이를 재단하여 아일렛 등 악세사리를 부착하고 바느질 등의 공정을 거쳐 OOO 제품을 완성·세트포장한 후에 청구법인에게 다시 유상으로 수출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4.30.부터 2012.5.30.까지 원부자재 수출시 HSK 제5703.20-0000호로 신고하고, 쟁점물품 수입시 HSK 제5703.20-0000호로 신고하면서 원부자재 가격에 대하여관세법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 감면세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감면을 승인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다시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의 원부자재가 유상으로 수출되어 임가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승인한 감면세액을 취소하고, 2014.4.10.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및 원부자재 수출시 거래구분 코드는 “29”로 결제방법은 “TT”로 신고하면서 원자재 가격, 임가공비, 운송관련비용 및 부자재 가격이 별도로 구분되어 정해져 있어, 이러한 가격들을 합산하여 수입가격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쟁점물품의 임가공계약서(유상사급)의 계약조건을 보면 OOO 현지의 자재도난방지 등 자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부자재를 유상공급하고, OOO의 임가공업체는 완성품으로 가공한 후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만 재판매하며 청구법인의 위임없이는 원재료 또는 완성품을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약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유상수출과 달리 OOO의 임가공업체에게 원부자재에 대한 임의처분권 또는 사용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도록 약정하였다. OOO에서도 원부자재의 OOO내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관리를 하고 있으며 OOO의 임가공업체도 수책(장부)으로 원부자재의 수출입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후 OOO에 공급하는데 품질관리가 엄격하여 수출한 원부자재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수출신고한 원부자재에 대하여 해당 수출신고필증상에 원부자재 수량을 기록·관리하면서 쟁점물품 수입시마다 수출한 원부자재 수량범위내에서 관세감면을 승인하여 왔다. (3)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외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해외임가공 감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관세법또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은 경우,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임가공 감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면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적용에 있어 원자재 또는 부분품을 유상수출하고 동 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유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관세법제101조에 따라 관세면세가 가능하다OOO.”, “유상수출의 경우에도관세법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동 규정에 거래형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가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수출인 경우만을 의미하고 있다OOO.”,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가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수출인 경우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의 물품과 같이 국내에서 OOO으로 유상수출한 물품을 임가공하여 재수입한 경우에는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이 아니다OOO.”,라는 유권해석이 있다. 반면, “유상수출한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청이 수차례 감면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음에도 재정경제부에서 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한 법령해석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당초의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관145, 2008.7.14.)”라는 심판청구 결정례도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 4173호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수출한 원부자재와 임가공후 수입한 쟁점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은 유상으로 수출한 원부자재에 대하여 해당 해외 임가공 감면세 외에 관세감면을 받았거나 관세환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유상 원부자재는 재수출조건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아닌 점, 청구법인의 위임없이는 유상으로 수출한 원부자재를 OOO의 임가공업체가 임의로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 해당 법령에 의하면 해외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유상으로 수출한 원부자재 등에 대해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무상수출한 원재료 등은 해외임가공 감면세대상이고 유상수출한 원재료 등은 감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감면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