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중국산 의류의 실제 화주로 보고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관0208 선고일 2014-06-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수출입통관대행업체간의 계약내용에 비추어 쟁점물품와 관련된 과정 및 책임을 청구인이 지고 있고 임가공 계약 및 비용지급도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 5월경 OOO을 설립하여 2011년에 회사명을 OOO으로 변경 후, 주식회사 OOO와 OOO 브랜드의 여성용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7월경 주식회사 OOO과 임가공 및 수출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5월까지 OOO에서 임가공 생산한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외 30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주식회사OOO으로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수출입통관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주식회사 OOO의 불법 명의대여 사실 및 청구인이 처분청에 허위로 작성한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여 수입가격을 실제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 혐의를 확인하고, 2013.12.6.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수입대행을 위탁하여 주식회사 OOO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30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쟁점물품이 수출자와의 교섭, 대금결제, 국내 처분, 판매,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검토하여 실질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라 주장(실질과세의 원칙)하고 있으나, 처분청 답변서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특별법적 위치에 있는 관세법 제19조상 납세의무자를 특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OOO가 확정되어 있고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도 아닌 바,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반드시 관세법의 규정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를 특별법적 지위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은 관세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과 임가공 및 수출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수출입통관서류 등에도 납세의무자가 주식회사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주식회사 OOO을 실질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관세포탈 혐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과 공모한 바가 없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수입신고는 전적으로 주식회사 OOO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의 수출입통관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을 통하여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허위 인보이스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으므로 실질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단순 통관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OO이 실질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의 수입대행자인 주식회사 OOO이 허위로 작성한 인보이스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러한 신고행위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도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4.1.]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주식회사 OOO과의 임가공 및 수출입대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원부자재 선적 및 임가공 원부자재 공급, 제품의 품질에 대한 클레임과 작업진행 과정상의 검수 등 물품과 관련된 과정 및 책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의무로 계약하고, 단순 임가공비 지급 및 모든 수출입 경비(청구인으로부터 수취된 물류비용) 부담, 수출입 절차와 관련된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주식회사 OOO의 의무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의 임가공 공장과 여성용 의류에 대한 임가공 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였고, 2012.8.6. 2회에 걸쳐 임가공비와 부자재비를 OOO의 임가공 공장에 지급하였으며, 위 계약과 관련하여 2012.6.8. OOO의 임가공 공장에 청구인의 명의로 수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O 임가공 공장과 직접 교섭하여 의류를 수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을 통해 압수한 통관비 청구서에도 주식회사 OOO이 쟁점물품인 여성용 의류OOO 외 1종 952점의 수입통관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의류 1벌당 OOO씩 OOO원의 통관비를 청구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수입신고, 통관, 배송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수입통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OO에게 일임하였으므로 수입신고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통관서류 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주식회사 OOO으로 신고하여 주식회사 OOO이 수입자로서 본인의 책임 및 계산으로 무역 업무를 진행하였는바,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을 대행한 주식회사 OOO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과의 임가공 및 수출입대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원부자재 선적 및 임가공 원부자재 공급, 제품의 품질에 대한 클레임과 작업진행 과정상의 검수 등 물품과 관련된 과정 및 책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의무로 계약하고, 단순 임가공비 지급 및 모든 수출입 경비(청구인으로부터 수취된 물류비용) 부담, 수출입 절차와 관련된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주식회사 OOO의 의무로 하고 있어, 위 계약은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 간에 체결한 수출입통관 대행업무에 따른 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의 임가공 공장과 여성용 의류에 대한 임가공 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였고, 2012.8.6. 2회에 걸쳐 임가공비와 부자재비를 OOO의 임가공 공장에 지급하였으며, 위 계약과 관련하여 2012.6.8. OOO의 임가공 공장에 청구인의 명의로 수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O 임가공 공장과 직접 교섭하여 의류를 수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을 통해 압수한 통관비 청구서에도 주식회사 OOO이 쟁점물품인 여성용 의류OOO 외 1종 952점의 수입통관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의류 1벌당 OOO원씩 OOO원의 통관비를 청구인에게 청구한 점 등으로 미루어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에게 수출입통관 대행 용역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