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선적일이 비교물품의 선적일 전후 90일 이내인 경우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물품의 선적일이 유사물품1ㆍ2의 선적일 전후 90일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1ㆍ2의 선적시기를 비교하여 90일 이내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의 선적일이 비교물품의 선적일 전후 90일 이내인 경우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물품의 선적일이 유사물품1ㆍ2의 선적일 전후 90일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물품과 유사물품1ㆍ2의 선적시기를 비교하여 90일 이내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관0208 / 조심2012관0155
[주 문] OOO세관장이2014.1.22.청구인에게한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수입신고번호OOO외 12건으로 수입한OOO의선적시기를 유사물품의 선적시기OOO와 비교하여90일이내인 4건OOO에 대하여톤당 OOO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OOO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범위를 확장하여 유사물품을 선정하고 그 거래가격을 선택하여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쟁점물품의 입항일과 처분청이 제시한 물품의 입항일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만 쟁점물품의 입항일을 전후하여 15일 이내에 입항하였고, 나머지 11건은 모두 쟁점물품의 입항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입항한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은 OOO로 대립종이지만, 처분청이 제시한 물품은 OOO로 소립종이어서 모델규격이 전혀 상이하다. 또한 쟁점물품은 2010년 OOO에서 생산된 OOO이지만 처분청이 제시한 물품은 생산연도와 생산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물품을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관세법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이 판매한 쟁점물품 국내판매가격에서 비용과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를 고려하여 산정해 보면, 청구인의 이윤은 5% 내지 8%로 계산되어, 관세청이 고시한 적정 이윤 10.07%보다도 더 적다.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제4방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관세청이 고시한 적정 이윤 10.07%를 적용하게 되므로, 그 결과 과세가격은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 이하로 산정될 수밖에 없다. 결국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방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이 사건 재조사 처분은 비교대상 물품의 생산지와 생산연도가 상이하여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선 결정례(조심 2012관155, 2012.12.18.)와 같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재조사 처분을 인정하더라도 톤당 OOO로 과세한 처분은관세법시행령제29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선택가능한 가격 중 낮은 가격인 OOO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3) 쟁점물품의 선적시기와 유사물품(비교물품 1)의 선적시기를 비교해 보면, <표3>과 같이 쟁점물품(1~13)은 90일이내이고, 쟁점물품의 선적시기와 유사물품(비교물품 2)의 선적시기를 비교해 보면, <표3>과 같이 쟁점물품(9~13)은 90일이내이나, 쟁점물품 (1~8)은 90일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물품과 처분청 제시물품 비교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6방법을 적용하여 범위를 확장하여 재조사한 비교물품OOO을 쟁점물품OOO과 비교해 보면 산지 및 생산연도가 상이하고, OOO은 사실상 일개 국가에 해당할 정도로 기후, 문화와 상관습 등이 상이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은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으로서 합리적인 조정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OOO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재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하더라도 수입신고건 13건 중 12건에 대하여 OOO을 적용하고, 1건에 대하여만 OOO을 적용한 것은 선택가능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최소한 OOO으로 과세가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은같은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같은 법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선택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6방법 적용시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관세법제32조를 적용하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관세법제35조에 의한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처분청이<표3>과 같이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내역을 살펴보면,쟁점물품(1~8)의 선적시기와 비교물품(1)의 선적시기 상호기간은 90일 이내이고, 쟁점물품(13)의 선적시기와 비교물품(2)의 선적시기 상호기간은 90일 이내로서 90일이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물품(1·2)의 거래가격을 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쟁점물품(<표3> 9~12)의 경우, 처분청은 비교물품(<표3> 1)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나, 비교물품(<표3> 2)을 기준으로 쟁점물품(<표3> 9~12)과 비교하여 보면, 선적시기 상호기간이 90일 이내에 해당하고,선택가능한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선택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 등에 비추어 비교물품1(<표3>비교물품1)이 아닌 비교물품2(<표3>비교물품2)의 거래가격을 채택하여 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 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법률 제12027호, 2013.8.13. 일부 개정)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